[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금융범죄가 일어나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로 향한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의 철퇴를 맞아도 피해 복구는 요원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도 마찬가지다. 관계자에게는 법의 심판이 내려질 예정이지만 그 뒤로 소비자만 덩그러니 남는 모양새다.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사무실이 몰려든 사람으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다. 이들은 관계자를 향해 고성을 질렀고 욕설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계속됐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이다. 갑작스레 포인트 운영이 중단되고 사용처가 대폭 축소되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이 사무실을 찾은 것이다.
벌써 1년
머지포인트는 모바일 플랫폼 업체 머지플러스가 ‘무제한 20% 할인’을 내건 선불 할인 서비스다. 예를 들어 e커머스 등에서 8만원어치 포인트를 사면 제휴사에서 10만원어치를 쓸 수 있는 구조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개에서 300억~400억원 규모의 거래를 해왔다.
큰 폭의 할인율 때문에 대량의 머지포인트를 구매했던 고객은 ‘뒤통수를 맞은’ 상황에 처했다.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머지플러스에서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다. 한국소비자원이 나섰지만 피해 규모가 커 결국 해를 넘기고 말았다. 그마저도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다.
검찰은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에게는 징역 6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모 머지서포터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권 최고전략책임자에 대해 53억3165만5903원을, 권 머지서포터 대표에게는 7억1615만7563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머니머지 20% 할인 판매로 고액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57만명에 달하는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환불 대란
검찰 6~14년 중형 구형
또 전자금융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 중단 위기를 맞고 누적적자를 감당할 재원이 없는 와중에도 ‘돌려막기’식으로 머지포인트 결제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 전자 지급수단 머지머니의 발행·관리업을 영위하고, 20% 할인결제를 제공하는 ‘VIP 구독서비스’ 이용자에게 결제대금을 정산해주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 최고전략책임자는 남매인 권 대표와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신용카드 대금이나 가족생활비, 주식투자, 생활비, 교회헌금, 차량 리스비 등을 사용해 6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의 실피해액을 751억원,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원으로 산정했다.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복구다. 지난해 9월 한국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다. 집단분쟁조정은 한국소비자원이 다수의 소비자가 유사한 피해를 겪었을 경우 신속한 구제를 위해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6월에야 환급 조정 결정이 나왔는데 이를 통보받은 사건 분쟁조정 당사자인 18개 사업자 모두 조정안을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머지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권 대표이사와 권 최고전략책임자, 머지서포터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결정했다. 이어 통신판매업자, 위메프·티몬·11번가·롯데쇼핑·인터파크·지마켓·글로벌 등 통신판매중개업자, GS리테일과 BGF리테일 등 오프라인 판매업자에도 일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피해자 구제 전혀 안 돼
절반 가까이 소송 포기
그러나 관련된 16개 사업자와 권 대표, 권 최고전략책임자 등은 모두 이 같은 조정 결정 수용을 거부했다. 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의 화해 효력을 발휘하지만 불성립으로 종결되면 피해자는 별도 민사소송이나 소액사건 심판제도 등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해소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하고 동시에 언제 환급이 가능할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실제 머지포인트 사태가 일어난 지 1년이 넘었지만 피해 복구가 이뤄진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배상 대상이 된 피해자는 5467명으로 피해액은 21억8000만원 정도다.
박 의원은 “피해자들은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1년 넘게 피해 금액을 환급받으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단 1원의 금액조차 환급받지 못한 채 기나긴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의 빠른 대처 방안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인의 절반 가까이가 한국소비자원의 소송 지원을 포기했다는 점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마감된 소송 지원에 2886명만이 신청했다. 2581명(47%)은 소송 지원을 포기한 것이다.
소송 지원은 기존의 집단분쟁에 신청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5467명 가운데 절반 정도는 환급을 포기한 셈이다.
포기한다?
유 의원은 “환불 등 적극적 피해보상을 기대했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희망고문의 연속일 뿐”이라면서 “변호사 수임료 일부를 지원하는 현재의 소송 지원제도를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