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만 131명?’ 무료 로또 번호의 비밀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10.11 13:48:25
  • 호수 1396호
  • 댓글 5개

전문가? 예언가?… ‘0.00000061%’의 덫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일확천금을 얻을 기회가 있을 때 거절할 사람은 없다. 자가 마련, 경제적 풍요 등 돈이 많으면 누릴 수 있는 게 그만큼 많다.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복권을 사고, 매주 복권이 당첨되길 원하지만 복권 당첨의 확률은 손익비를 따져 계산할 때 희박하다. 이런 상황 속에 소비자의 복권 당첨 확률을 높여주는 회사가 있다면 어떨까.

로또(Lotto)는 한국에서 발행하는 복권 중 하나다.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가 지정한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서 발행한다. 로또는 2002년 12월2일부터 시작했다. 구매자가 45개의 숫자 중 6개 숫자를 고르는 방식이다. 수동은 구매자가 직접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숫자를 고르고, 반자동은 자동으로 절반, 수동으로 절반 숫자를 고른다. 자동은 가게에서 선택한 숫자를 입력한다.

대부분 처음
호기심 접근

입력한 숫자와 토요일 밤 추첨한 숫자가 일정 개수 이상 동일하면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추첨돼 나오는 숫자의 순서와 상관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금을 지급한다. 6개의 숫자 중 6개 번호가 모두 일치하면 1등이다.

확률 계산 통계로 계산한 기대 당첨금은 약 19억5216만원이다. 2등은 6개 번호 중 5개 번호가 일치해야 하고, 나머지 1개가 2등 보너스볼 번호와 일치해야 한다. 기대 당첨금은 약 5422만6000원이다.

3등은 6개 번호 중 5개 번호가 일치해야 하고 상금은 약 142만원, 4등은 4개 번호 일치, 5등은 3개 번호가 일치해야 한다. 상금은 각각 5만원과 5000원으로 고정 지급된다.

2020년 기준 로또는 매주 900억원어치씩 팔렸다. 1등은 8~13명이 발생했고 당첨금은 평균적으로 세전 20억원 정도다. 2등은 60~80명이며 세전 5000만~6000만원이다. 3등은 2000여명으로 당첨금은 세전 150만~160만원 정도다.

당첨금은 다른 복권들과 마찬가지로 복권 금액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하며, 이를 제외한 당첨금이 5만원 초과 시 해당 금액에 대한 제세 공과금이 부과돼, 2‧3등 당첨금은 22%가 세금으로 나간다. 1등의 경우는 3억원까지 22%를,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3%를 제하고 받는다.

로또용지는 한 번에 5게임씩 하도록 설계돼있고, 실제로 5게임씩 하는 경우가 많으니 겹치는 수가 없으면 확률이 5배로 올라간다. 이런 확률을 감안한 회차당 확률은 1등은 약 0.00000061%, 2등은 약 0.0000036%, 3등은 약 0.00013%, 4등은 약 0.68%, 5등은 11.1% 다. 

이런 수치로 대다수의 사람은 로또를 가벼운 오락 활동으로 여긴다. 현실적으로 로또 1, 2등에 당첨되는 것 자체가 운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또에 당첨되지 않아도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다. 로또에 과도하게 몰입한 사람들은 너무 많은 돈을 로또에 투자해서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 된다. 그뿐 아니라 과도한 부채 발생, 결혼생활 파탄, 비정상적 직장생활, 불법적 행동 등 심각한 지경에도 이른다.

당첨 번호만 연구 중인 회사 ‘우후죽순’
인공지능·분석시스템으로 확률 높다고?

통계청에 따르면 20대 가구주의 월평균 복권 구입 비용은 2019년 대비 지난해 3배 이상 늘었다. 자신의 시간과 돈의 한계를 뛰어넘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복권 중독’에 이른 사람이 늘었다는 증거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 불황’으로 지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복권 발행 금액은 6조651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7.1% 늘었다.

종류별로 보면 로또 발행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로또 발행액은 올해 5조4567억원으로 작년보다 7.3% 늘어났다. 스피또 등 즉석식 복권(인쇄 복권)은 지난해보다 14% 급증한 5700억원어치를 발행했고, 연금복권(결합복권)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5200억원어치를 내놨다.

상황이 이쯤 되다 보니 로또 번호를 연구한다는 사람과 회사도 생겼다. 지금까지 한국의 로또 1등과 2등 당첨자가 다시 1등이 된 적은 없으니, 이미 1등으로 나온 번호 조합을 제외한 번호를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에 어떤 번호가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만약 로또 번호를 연구해서 당첨됐어도 그저 우연에 불과하다.

최근 로또 번호 예측과 관련된 사기가 성행 중이다.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로또 무료 번호’를 검색하기만 해도 총 10쪽 분량의 뉴스, 질문, 추천, 업체 홍보 등의 글이 다양하게 검색된다. 이 글들은 주로 분석 시스템을 사용해서 로또 번호를 받으면 1등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이용 후기도 다양하다.

후기에는 “로또 번호를 주는 다른 업체도 여러 곳 이용해봤다. 그런데 다른 곳은 돈을 내고 가입해야 하는 곳이었다. 대부분 그렇다. 아니면 아예 좋은 번호를 받으려면 처음부터 멤버십 가입을 해야 했다”며 “로또를 사는데도 돈이 든다. 그런데 이 업체를 올해 4월부터 이용하면서 1주에 2000원씩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차수에는 1등 번호가 특이했는데(1034회, 지난달 24일 기준 26, 31, 32, 33, 38, 40+11) 이런 상황에도 당첨이 됐다”고 말했다.

못 믿을…
1등의 유혹

A 업체는 올해 8월에만 1등이 3명 당첨됐고 1등 총 당첨자가 131명이라며, 업체가 개발한 로또 분석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기재돼있었다. <일요시사>는 A 업체의 고객센터 번호를 통해 연락을 취했다.

업체로부터 곧 전화가 왔다. A 업체 상담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B씨는 A 업체에서 5년간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B씨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분석하는 전문 회사”라며 “제외수 10수 기법으로 확률 없는 10개의 번호 제거 후 35개 번호로 10단계 필터링 작업을 반복한다. 이 방법은 1등 당첨 확률인 814만분의 1을 59만분의 1까지 만드는 방법이다. 매우 전문적인 분석 방법이며 1년 동안 고액 당첨이 가능한 번호로 매주 10~20 조합을 문자로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A 업체는 금요일마다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로또 번호를 제공했다. 그러나 로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비를 지불해야 했다. 금액은 12개월에 24만원인데 14개월 12만원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었다.

B씨는 “무료 로또 번호를 제공하긴 하지만 그 번호로는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없다. 그러나 회원제를 선택하면 4등이나 5등 정도는 빈번하게 당첨되고, 3등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나도 2년 전에 3등 당첨이 된 적 있다. 내가 해보지도 않고 권할 순 없는 것 아니냐. 회원권이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4등이나 5등 당첨이 계속되니 충분히 회원권보다 더 돈을 벌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오히려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회원권 구매 시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해주며 매주 요일을 지정해서 1:1 패턴 지정을 해주는 집중관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핸드폰으로 매주 분석 번호 문자도 받게 된다. 이 번호로 로또를 구입하면 한 달에 300만~500만원은 충분히 벌 수 있다. 4등이나 5등이 되면 어차피 로또 구매 비용을 아끼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3등 이상
호언장담

B씨는 “내가 팀장인데 잘 따라오다 보면 1~2등도 충분히 가능하다. 14만원이면 한 달에 8000원 정도다. 어차피 4등 3번만 당첨돼도 12만원 냈던 금액은 모두 회수 가능하다”며 “무료 번호도 있지만 이 번호는 개인에게 맞춘 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첨 확률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원권을 구매한 분석 번호가 훨씬 이득이다. 1~2년 동안 분석 번호로 이득을 본 회원 중 한 분이 혼자서 해보시겠다고 탈퇴하셨다가 최근에 다시 오셨다”고 성과를 자랑하기도 했다.

실제 A 업체 홈페이지를 보면 ‘로또 1등 후기/인터뷰’란이 있다. 가장 최근의 당첨자는 지난 8월27일(1030회)로, 홈페이지에는 로또 번호와 거래내역 확인증이 올라와 있다.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C씨는 “사업한다고 가족과 떨어져 서울에 올라온 지 벌써 20년 됐다. 코로나19 때문에 빚만 늘어서 집에도 못 내려갔다. 사업은 다 망했고 막노동을 했다”며 “월급으로 200만~300만원을 받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는데, A 업체를 통해서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A 업체에서 2년간 회원으로 있었다. 어느 때는 회사가 힘들어서 로또 살 돈도 없었고, 압류가 돼 회원 가입도 못 했다. 이번 주에 2만원이 수중에 있길래 로또를 구매했는데 이렇게 행운이 찾아왔다. 빚도 다 청산하고 홀가분하다. 회원들 모두 포기하지 말고 당첨될 때까지 도전하라”고 독려했다.

C씨의 로또 1등 당첨 소감글에는 “정말 축하한다” “쓸쓸하고 외로운 싸움을 했다. 고생했다” “힘들지만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시간이 로또 당첨으로 되돌아온 것”이라는 응원의 글이 쇄도했다. A 업체의 홈페이지만 보면 로또 1등과 2등 당첨은 손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소비자가 A 업체를 신뢰하는 다른 이유도 있다. 바로 홈페이지에 ▲특허청 인증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세계기록 위원회 인증 ▲로또 1등 최다 배출 인증 ▲한국 소비자 만족지수 1위 ▲로또 마킹 시스템 특허 ▲대한민국 고객 만족 브랜드 대상이 기재돼있기 때문이다.

포토샵으로 당첨자 만들어내
‘됐다’ 싶으면 파워볼로 유도

그러나 홈페이지 하단에는 ‘당사의 분석 시스템은 누적된 데이터를 분석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당첨 확률 개선 서비스가 아닙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성과 보장 및 환불 보장을 하지 않으며, 기대 이익을 얻지 못하거나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한 최종 책임은 서비스 이용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홈페이지를 유심히 살펴본 사람이라도 충분히 놓칠 수 있는 위치에 적혀 있었다.

누가 이런 식의 사기를 당할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로또 번호를 나눠준다는 방식은 개인 문자를 통해서 광고하기도 한다. 그리고 가입 금액이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쉽게 접근한다.

문제는 ‘로또’에서 끝나지 않는 것이다. 이 문제는 ‘파워볼’이라는 숫자 선택식 복권 게임으로 진화하는 추세다. 로또 업체에 가입해서 이용하다가 파워볼 사기를 당한 D씨는 소액의 돈을 벌기 위해 로또 업체에 가입했다. 이 업체는 D씨에게 파워볼로 재테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처음에 소액의 수익이 발생하자, D씨는 이 업체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소액의 투자금은 점점 늘어났다.

업체에선 이제 100만원부터 투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후 “1:1 개인 프로젝트를 하면 더 큰 돈을 번다. 이틀에 걸쳐 200만원을 1억으로 만들 수 있다”고 권유했다. D씨는 이때 감쪽같이 속았다.

8개월이 지나자 D씨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4000만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1500만원의 빚만 생겼다. D씨는 “로또 번호를 받으면서 파워볼 재테크로 유도했다. 처음에는 이게 도박인지도 몰랐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게임이었다. 파워볼 하는 사람들 모두 그만두길 바란다. 무조건 마이너스고 무덤”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20일 KBS에는 로또 업체 내부 관계자가 이런 방법이 모두 사기라고 증언한 내용이 있다. 당시 업체 관계자는 “로또 업체는 포토샵을 이용해 가지고 지워 버리고 날짜 바꾸고 회차도 바꾼다”고 폭로했다.

조작 광고
“모두 사기”

실제로 당첨이 된 적 없는데도, 당첨 번호를 배출한 것처럼 조작한다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이(분석) 시스템이 있다고는 하는데 막상 보면 없다. 방송한 당첨 번호를 보고 작업하는 것이다. 고객 중 한 명이 3등에 당첨됐다고 하면 사람들이 호기심에 시작한다”고 말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김선겸 사이버수사 1대장은 “인공지능 예측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alsw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가짜 로또 사이트 80억원 챙긴 총책 송환

경찰청은 해외에 거점을 둔 조작된 로또 사이트로 8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총책 A씨를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으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콜센터를 둔 투자빙자 사기조직의 총책인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짜 로또 사이트를 만들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모두 1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8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대구 중부경찰서는 A씨 조직에서 국내 홍보와 인출 등을 담당한 조직원 20명을 구속하고, 해외 도피 중인 A씨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 국제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지난 7월 말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캄보디아 경찰과 합동 추적하는 과정에서 소재지를 입수했고, 공조 개시 10일 만인 지난 8월5일 검거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이번 사건은 그간 공조가 다소 부진했던 국가에서 공조 10일 만에 해외에 숨어있는 도피 사범을 검거한 사례”라며 “해외를 거점으로 하는 범죄조직 와해를 위해 최근 캄보디아에도 경찰협력관을 파견한 만큼 앞으로도 공조 역량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민>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