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막노동과 100억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70대 노인이 현재 100억원 가치로 추산되는 부친의 현금보관증을 소유한 사연이 화제다. 3대째 돈을 찾지 못해 정부 당국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은행은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2만엔
경북 예천군에 거주하는 79세 김규정씨는 부친이 조흥은행(현 신한은행)에 남긴 거액의 돈을 수십년이 지나도록 인출하지 못하고 있다.
김씨에 따르면 부친 고 김주식씨는 14세이던 1910년 일본으로 건너가 막노동을 시작했다. 1945년 해방을 맞자 고생하며 모아놓은 엔화를 들고 귀국했다. 거액이던 돈을 집안에 보관해두기 어려워 예천군의 조흥은행 지점을 찾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았다.
현금보관증에는 1946년 3월5일 조흥은행 풍천지점의 박종선 지점장이 예천군 보문면 미호동에 사는 부친의 일본 돈 1만2220엔을 받아 보관함을 증명한다고 적혀있다. 부친의 사인과 조흥은행 직인이 찍혀 있으며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도 명시돼있다.
당시 환율과 물가상승, 화폐개혁 등을 감안할 때 현재 가치로 40억~70억원으로 평가된다. 76년간 은행 이자까지 합하면 1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아들 김씨는 “1980년대 초 방문한 조흥은행의 한 국고 담당 대리관에게 ‘우리 은행 것이 맞다. 거액이라 인출하려면 재무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금융당국에 문의했으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인출을 거부당했다.
1946년 은행에 맡긴 현금보관증
3대 걸쳐 찾지 못해 도움 요청
부친은 계속 정부기관들을 수소문했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1969년 화병으로 눈을 감았다. 현금보관증은 창고에 있다가 1982년 김씨 가족이 다시 발견했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안타깝지만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최선을 다해 자료들을 찾아봤고 금융당국에도 알아봤다. 은행 직인과 지점장 이름, 계좌 등을 조사했으나 현금보관증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앉아서 주고 서서도 못 받는…’<webs****> ‘주고 싶지 않은 거겠지∼’<kmh0****> ‘이래서 어른들이 은행도 믿을 수 없다고 했구나∼’<pjs0****> ‘자료가 왜 없냐? 당시 담당자명도 있고, 지점명도 있고, 자필 확인도 있고, 단서가 될 만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anam****>
‘반대로 대출금 회수엔 악착같을 거다’<dadl****> ‘그 시절 일본 가서 돈벌이 한다는 건 고생이 상상을 초월한다. 가난을 벗어나고자 말 한마디 통하지 않은 일본 땅에서 벌어들인 돈이다’<sion****> ‘성공보수 걸면 대형 로펌에서 달려올 거 같은데…’<shin****>
‘14살의 어린 나이에 일본 가서 온갖 핍박과 멸시를 받으며 막노동…35년간 모은 돈을 은행에 맡겼는데 못 준다고 하면 화병 날 만하지’<jimm****> ‘민사소송을 하세요’<raso****>
진짜·가짜란 증거는?
“진위 여부 확인 불가”
‘소송을 안 하는데 어느 직원이 자진해서 저 돈을 내주겠냐?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소송해라’<blue****> ‘저게 가짜란 증거를 은행이 제시해야 하는 거 아닌가?’<rega****> ‘안타깝다, 일본에 맡겼으면 받았을 텐데∼’<afoo****> ‘내가 은행장이어도 안 줄 거 같은데? 노인네가 가져온 오래된 문서 하나로 100억원이란 돈을 줄 수 있나? 100만원 문서 가져와도 안 줄 거 같은데 100억?’<wjda****>
‘어떻게 저런 큰돈을 모으고 예금했을까? 막노동으로 설명 가능한 부분인가?’<pkw5****> ‘저 당시 조선인이 엘리트 계급도 아니고 막노동으로 저 큰돈을? 오랜 세월 동안 못 받았으면서 소송 한번 제기 안 한 것도 의심스럽고…’<soul****>
소송은?
‘이해가 안 간다. 일본에서 막노동으로 35년 동안 지금의 가치로 40억∼70억원을 번 것도 이상하다. 그 오랜 기간 동안 한 푼도 안 찾았다는 것도…그리고 이런 큰 일을 손녀가 창고에서 발견해 집안이 알게 된 것도 수상하다’<love****>
<기사 속 기사> 은행 현금보관증 효력은?
현금보관증은 상대방에게 현금을 잠시 맡긴다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증서로서 차용증이나 금전대차계약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만 현금보관증이라고 해서 다 현금을 보관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면서 받은 것이면 명칭이 어떻든 돈을 빌려준 증거가 될 뿐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