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빼돌려 판 유명 카센터 ‘올드카’ 정비사기 고발

온라인스토어서 판매 중 착오? ‘오리발’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잊을만하면 터지는 차량 정비사기 논란이 다시금 불거졌다.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믿고 맡긴’ 정비업체는 차량을 똑바로 고쳐주지도 않았을뿐더러, 부품을 빼돌려 판매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업체는 잘못을 시인하는 대신 변변치 않은 보상안을 제시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본인 소유의 1995년식 BMW 차량을 한 올드카 전문 정비업체에 맡겼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B 업체는 클래식카·올드카 정비업계에서 잘 알려진 곳이다. A씨는 그 이름값을 믿고, 차량 곳곳 정비를 의뢰했다. 수리에 필요한 모든 부품은 A씨가 직접 공수해 B 업체에 전달했다. 수리 도중에 새로 필요해진 부품도 직접 구매해 전달할 정도였다. 

부실 정비

이후로는 미심쩍은 일이 계속 이어졌다. A씨는 작업 도중 차량 수리 관련 사진을 여러 장 받았다. 하지만 진행 상황을 가늠할만한 주요 부위는 제대로 담겨있지 않았다. 업체가 의뢰한 작업 일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 달 뒤, 차량을 돌려받으러 갔을 때 통보받았다. 작업량이 많은 반면 필요성은 딱히 없다는 이유였다. 

A씨는 “작업 도중에는 별다른 언급도 없더니, 출고 날 현장에서 그런 설명을 하니 당혹스러웠다”며 “그런데 재작업을 요청하면 (다시 차를 받기 위해)먼 거리를 또 이동해야 했다. 어쩔 수 없이 차를 넘겨받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수리비로 270만원을 지불했다. 부품 구입에 쓴 140만원을 합치면 차량 정비에 총 410만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A씨는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는 “출고 후 첫 주행을 하는데, 수리 전보다 차량 상태가 더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며 “소음은 수리 전보다 더 커졌고, 출력은 그전만 못했다. 급가속 때 나는 쇳소리는 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망스러웠지만, 당장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어서 당분간 그냥 차를 몰아보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정비 후 1년간 약 3000㎞를 주행했다. 차량에 갑작스러운 이상이 생긴 때는 지난 6월. 여러 정비업체에 방문해본 결과, 지난해 고친 엔진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업체들은 기존에 수리했던 B 업체와 상의해볼 것을 권유했다. 작업 시 큰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이유였다.

B 업체 대표는 A씨와의 통화에서 “기계적 문제가 아닌 소프트웨어 문제”라는 소견을 냈다. 이어 각종 해결법을 제시했지만, A씨 차량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였다. 결국 A씨는 “업체를 방문하면 문제 진단이 가능하다”는 안내에 따라 다시 B 업체를 찾았다. 

미심쩍은 수리 과정…1년 뒤 열어보니 ‘엉망’ 
정비업체, 제공된 부품 빼돌려 판매하다 덜미

하지만 차량을 며칠 동안 맡겼는데도, B 업체는 별다른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오히려 차량을 돌려받은 뒤 이전에 없던 고장이 하나 더 확인됐다. 고장난 부품은 지난해 B 업체가 교체했던 것이었다.

A씨는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B 업체에 입고된 다음 날부터 고장난 게 확인됐다. 이를 알았을 텐데, 차량 인계할 때 설명도 해주지 않는 모습이 어이가 없었다”며 “혹 떼려다 혹을 붙이고 돌아오니 큰 회의감을 느꼈다”고 하소연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던 A씨는 B 업체 대표에게 항의했다. A씨가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차주에게 사전 고지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대표는 “우리 직원들도 사장님 같은 손님 싫어한다”고 응수했다. ‘지난해 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A씨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결국 그는 지난달 다른 업체에서 차량을 점검했다. 지난해 6월 교체한 제품이 또 말썽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해당 차량 부품교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엔진을 살폈다. 수리 흔적이 없다는 사실은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됐다. 

A씨는 당초 열린 흔적도 없던 엔진덮개를 열어 내부 부품을 살폈다. 지난해 수리 당시 전달했던 새 부품이 들어있을 리 만무했다. A씨가 조달한 부품 중 상당수는 B 업체의 온라인 스토어에서 발견됐다. 부품 사진 구석에는 ‘판매 중’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었다.

부품의 포장 상태, 라벨이 붙은 위치 등 모든 특징이 동일했다. 심지어 A씨의 차대번호가 적힌 라벨을 그대로 붙인 채 판매 중인 상품도 있었다. A씨 차량을 정비하기는커녕, 부품을 뒤로 빼돌려 판 셈이다.

B 업체는 고의성을 부인했다. 직원들의 업무상 착오로 발생한 실수라는 해명이 이어졌다.

당시 B 업체 관계자는 “차량 작업 당시 같은 종류 차량이 입고됐던 것으로 확인되고, 엔진 작업을 위해 부품을 준비했지만 결국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추가 손상이 확인되고 작업이 지연되면서 차량과 부품이 작업장 안에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가 다른 차량을 위해 준비했던 부품을 (A씨 차량에)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과 대신 보상안 놓고 ‘기싸움’
“억울하다”더니 돌연 연락 두절

이어 “이 때문에 A씨가 보낸 부품이 남게 됐고, 이것이 창고로 들어가 있다가 최근 창고 정리를 하면서 매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된다”며 “해당 작업이 1년 이상 지난 시점이라 모든 것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되지 않는 부분은 양해해달라”고 부연했다. 

A씨가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자, B 업체는 “현재로서는 보상 측정이 어렵다”고 발을 뺐다. “충분히 오해가 될만한 상황으로 보인다”던 처음 입장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A씨가 공론화·법적 조치 등 각종 대응을 시사하자, B 업체는 “전문 경영인과 고문 변호사를 내세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B 업체는 A씨에게 2가지 ‘협상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정비 과정에서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지만, 차량을 다시 보내주면 고쳐주겠다는 안’과 ‘부품가격 1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안’ 등이었다. 앞서 A씨가 B업체에게 결제한 수리비와 부품대 전액 환급·추가 손실에 대한 보상안 논의를 요구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사기를 치다 걸리고도 손해 보고 싶지 않다는 발상에 혀를 내두른다”며 “적어도 사기 치다 걸렸으면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당연하게도 ‘협상’은 결렬됐다. 이후 양측 사이에는 별다른 논의나 교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요시사>는 B 업체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대표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B 업체 대표는 통화에서 A씨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일요시사>에 “너무 억울하다.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일요시사>는 이달 초 B 업체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이를 알렸다. “다음 주까지 답변을 주겠다”던 업체는 이내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B 업체는 <일요시사>에 그 어떤 입장도 전해오지 않았다. 

부품 횡령?

A씨는 법적 대응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그 이후로 업체 측이 어떠한 연락도 해온 바 없다. 보상 규모나 방법에 대한 논의는 아예 중단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형사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진행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민사적 대응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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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