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15세기 초원 인류 최초 골프볼

골프볼의 시초는 어떤 것이었을까. 15세기 초원에서 목동들이 주워서 친 최초의 볼은 돌멩이였다. 그렇다면 인류가 최초로 만들어서 썼던 볼은 무엇이었을까.

 

 

골프가 시작된 이래 가장 오랫동안 사용된 볼은 새의 깃털과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페더리볼로, 1486년 최초로 공식 문헌에 기록됐다. “리차드 클레이스라는 상인이 네덜런드에서 스코틀랜드로 한 박스의 페더리볼을 들여왔다”는 기록이 전해져 오고 있다. 1618년 어느 날 스코틀랜드 왕실과 귀족 전용의 5홀짜리 리스골프장. 헤드 코치를 맡고 있던 장인 앤드루 딕슨은 이른 아침부터 인근 양계장을 찾았다.

골칫덩이

거위 깃털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페더리볼을 만드는 속 재료로는 거위털만 한 게 없었다. 닭이나 오리털은 내구성이 문제였다. 깃털 볼을 만드는 데 재주와 명성이 있던 그를 가리켜 사람들은 ‘괴팍한 장인’이라고 불렀다.

예술가적 기질을 가진 그는 작품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재료를 그대로 내동댕이치면서 중절모 여러 개에 가득 채울 만큼 거위 깃털을 허비하기도 했다. 중절모 한 가득이면 한 개의 볼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이었다.

마침 좋은 깃털을 구한 딕슨은 기분 좋게 리스 공방으로 돌아와 펄펄 끓는 가마솥을 열고 거위털을 한 무더기 집어넣었다. 순이 죽어 걸쭉하게 삶아진 깃털을 꺼내 한 움큼씩 짜서 물을 뺀 다음, 미리 만들어 놓은 가죽주머니 안에 쑤셔 넣었다.

가죽주머니란 볼을 만드는 바깥 주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어린 송아지나 암소의 얇고 질긴 내장 혹은 낭심을 잘라 여러 차례에 걸쳐 백반을 입히면 찢어지지 않고 질기게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주머니를 꿰매는 게 다음 차례다.

새 깃털 사용한 초창기
귀족용 고가품 대접 

왁스칠을 해 단단해진 노끈으로 바늘귀에 꿰어 동그랗게 가죽 주머니를 바느질한다. 주의할 점은 꿰매진 면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가죽을 뒤집어주는 일이다. 이때 가죽을 모두 꿰매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공간은 남겨둔다. 작은 구멍으로 걸쭉하게 삶아진 거위털을 구겨 넣듯 채운 뒤, 남은 공간을 마저 꿰매고 말리면 비로소 가죽볼 하나가 완성되는 것이다.

딕슨의 손놀림은 예사롭지 않았다. 볼에 예술가적 기질과 혼을 집어넣는다는 생각에 그의 모습은 장엄하기까지 했다. 볼을 말리는 마지막 과정은 더욱 정교함을 요구한다. 안에 들어간 거위 털은 마르면 팽창을 하는 반면, 겉의 가죽은 마르면 수축되는 상호 반대되는 성질로 공은 돌덩어리처럼 단단해진다.

주의할 점은 단단해지기 전에 손으로 천천히 굴리면서 완벽에 가까운 둥그런 모양을 만드는 일이다. 바로 장인들의 손재주를 판가름하는 순간이다. 남은 일은 자신의 이름을 가죽에 새기는 것이다. 이틀간 공을 말린 뒤 혹여 골프장에서 비에 젖거나 워터해저드에 들어가 다시 쭈글쭈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죽 속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붉은 페인트칠을 하기도 했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만큼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었던 관계로 귀족들이나 부호들만이 페더리볼로 골프를 즐겼고, 일반 서민들은 엄두를 못 냈다. 대신 서민들은 여전히 돌맹이나 나무로 만든 볼, 혹은 귀족들이 잃어버리거나 물이 들어가 못 쓰게 된 볼들을 주워 치곤 했다.

비가 많이 내리고 항상 습기가 차 있는 스코틀랜드 날씨 특성상 페더리볼은 항상 골프장에서 골칫덩이였다. 클럽으로 찍혀 맞았을 때는 쉽게 찢어졌고, 물에 젖으면 팽창돼 있었던 깃털이 안에서 쪼그라들어 볼은 으깨진 토마토처럼 푸석푸석하게 변해 버렸다.

이 때문에 골퍼들은 적어도 하루에 5~6개 볼은 들고 나가야 했다. 수요는 많은데 제조는 한정되어 있었다. 하루에 장인 한 사람이 만드는 볼은 기껏해야 4~5개에 불과했다.

높은 사람들로부터 제조업자들이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했다. 힘든 공정으로 수백년 동안 페더리볼을 만드는 장인들은 왕실이나 귀족들에게 지정되면서 가문을 이어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이었으며 이들은 지역마다 독점으로 볼을 생산했다.

형편없던 내구성
건강 해친 수작업

어렵게 만들어진 페더리볼은 비거리가 얼마나 됐을까. 대략 150에서 180야드는 족히 나갔고, 딱딱하게 굳어져 돌덩이 같지만 가벼웠던 탓에 바람을 타면 200야드 이상도 가능했다.

불행히도 17세기 만들어진 페더리볼이 아직까지 원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극히 드물다. 보존 상태가 완벽하면 2억원을 호가하는데, 현재 경매되는 페더리볼들은 대개 19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페더리 볼을 만드는 장인들은 명성의 뒤안길에서 괴로움을 겪어야 했다. 가죽볼은 수백 년간 골프의 화두였다. 장인들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비싼 댓가를 치러야 했다.

거위 깃털을 만질 때 생기는 발암물질이 폐렴이나 폐암을 유발했고, 대다수의 장인들이 폐렴으로 사망했다. 가장 많은 볼을 만든 알렌 로버트슨도 예외없이 폐암을 동반한 황달로 죽었다. 평생 총 2456개의 공을 만든 것으로 기록돼 있는 그 역시 6대째 왕실 전용 볼을 만들어 오던 전통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장인들만이 겪는 불행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특권층 독점

볼과 클럽 제조업자였던 장인들은 훗날 자연스럽게 프로 골퍼로 변신하면서 새로운 신흥계층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굳혀갔다. 그렇게 수백 년간 골퍼들과 함께한 가죽볼은 1848년을 끝으로 새로 발명되어진 값싸고 만들기 쉬운 혁명적인 고무공 때문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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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