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15세기 초원 인류 최초 골프볼

골프볼의 시초는 어떤 것이었을까. 15세기 초원에서 목동들이 주워서 친 최초의 볼은 돌멩이였다. 그렇다면 인류가 최초로 만들어서 썼던 볼은 무엇이었을까.

 

 

골프가 시작된 이래 가장 오랫동안 사용된 볼은 새의 깃털과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페더리볼로, 1486년 최초로 공식 문헌에 기록됐다. “리차드 클레이스라는 상인이 네덜런드에서 스코틀랜드로 한 박스의 페더리볼을 들여왔다”는 기록이 전해져 오고 있다. 1618년 어느 날 스코틀랜드 왕실과 귀족 전용의 5홀짜리 리스골프장. 헤드 코치를 맡고 있던 장인 앤드루 딕슨은 이른 아침부터 인근 양계장을 찾았다.

골칫덩이

거위 깃털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페더리볼을 만드는 속 재료로는 거위털만 한 게 없었다. 닭이나 오리털은 내구성이 문제였다. 깃털 볼을 만드는 데 재주와 명성이 있던 그를 가리켜 사람들은 ‘괴팍한 장인’이라고 불렀다.

예술가적 기질을 가진 그는 작품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재료를 그대로 내동댕이치면서 중절모 여러 개에 가득 채울 만큼 거위 깃털을 허비하기도 했다. 중절모 한 가득이면 한 개의 볼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이었다.

마침 좋은 깃털을 구한 딕슨은 기분 좋게 리스 공방으로 돌아와 펄펄 끓는 가마솥을 열고 거위털을 한 무더기 집어넣었다. 순이 죽어 걸쭉하게 삶아진 깃털을 꺼내 한 움큼씩 짜서 물을 뺀 다음, 미리 만들어 놓은 가죽주머니 안에 쑤셔 넣었다.


가죽주머니란 볼을 만드는 바깥 주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어린 송아지나 암소의 얇고 질긴 내장 혹은 낭심을 잘라 여러 차례에 걸쳐 백반을 입히면 찢어지지 않고 질기게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주머니를 꿰매는 게 다음 차례다.

새 깃털 사용한 초창기
귀족용 고가품 대접 

왁스칠을 해 단단해진 노끈으로 바늘귀에 꿰어 동그랗게 가죽 주머니를 바느질한다. 주의할 점은 꿰매진 면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가죽을 뒤집어주는 일이다. 이때 가죽을 모두 꿰매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공간은 남겨둔다. 작은 구멍으로 걸쭉하게 삶아진 거위털을 구겨 넣듯 채운 뒤, 남은 공간을 마저 꿰매고 말리면 비로소 가죽볼 하나가 완성되는 것이다.

딕슨의 손놀림은 예사롭지 않았다. 볼에 예술가적 기질과 혼을 집어넣는다는 생각에 그의 모습은 장엄하기까지 했다. 볼을 말리는 마지막 과정은 더욱 정교함을 요구한다. 안에 들어간 거위 털은 마르면 팽창을 하는 반면, 겉의 가죽은 마르면 수축되는 상호 반대되는 성질로 공은 돌덩어리처럼 단단해진다.

주의할 점은 단단해지기 전에 손으로 천천히 굴리면서 완벽에 가까운 둥그런 모양을 만드는 일이다. 바로 장인들의 손재주를 판가름하는 순간이다. 남은 일은 자신의 이름을 가죽에 새기는 것이다. 이틀간 공을 말린 뒤 혹여 골프장에서 비에 젖거나 워터해저드에 들어가 다시 쭈글쭈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죽 속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붉은 페인트칠을 하기도 했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만큼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었던 관계로 귀족들이나 부호들만이 페더리볼로 골프를 즐겼고, 일반 서민들은 엄두를 못 냈다. 대신 서민들은 여전히 돌맹이나 나무로 만든 볼, 혹은 귀족들이 잃어버리거나 물이 들어가 못 쓰게 된 볼들을 주워 치곤 했다.

비가 많이 내리고 항상 습기가 차 있는 스코틀랜드 날씨 특성상 페더리볼은 항상 골프장에서 골칫덩이였다. 클럽으로 찍혀 맞았을 때는 쉽게 찢어졌고, 물에 젖으면 팽창돼 있었던 깃털이 안에서 쪼그라들어 볼은 으깨진 토마토처럼 푸석푸석하게 변해 버렸다.


이 때문에 골퍼들은 적어도 하루에 5~6개 볼은 들고 나가야 했다. 수요는 많은데 제조는 한정되어 있었다. 하루에 장인 한 사람이 만드는 볼은 기껏해야 4~5개에 불과했다.

높은 사람들로부터 제조업자들이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했다. 힘든 공정으로 수백년 동안 페더리볼을 만드는 장인들은 왕실이나 귀족들에게 지정되면서 가문을 이어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이었으며 이들은 지역마다 독점으로 볼을 생산했다.

형편없던 내구성
건강 해친 수작업

어렵게 만들어진 페더리볼은 비거리가 얼마나 됐을까. 대략 150에서 180야드는 족히 나갔고, 딱딱하게 굳어져 돌덩이 같지만 가벼웠던 탓에 바람을 타면 200야드 이상도 가능했다.

불행히도 17세기 만들어진 페더리볼이 아직까지 원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극히 드물다. 보존 상태가 완벽하면 2억원을 호가하는데, 현재 경매되는 페더리볼들은 대개 19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페더리 볼을 만드는 장인들은 명성의 뒤안길에서 괴로움을 겪어야 했다. 가죽볼은 수백 년간 골프의 화두였다. 장인들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비싼 댓가를 치러야 했다.

거위 깃털을 만질 때 생기는 발암물질이 폐렴이나 폐암을 유발했고, 대다수의 장인들이 폐렴으로 사망했다. 가장 많은 볼을 만든 알렌 로버트슨도 예외없이 폐암을 동반한 황달로 죽었다. 평생 총 2456개의 공을 만든 것으로 기록돼 있는 그 역시 6대째 왕실 전용 볼을 만들어 오던 전통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장인들만이 겪는 불행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특권층 독점

볼과 클럽 제조업자였던 장인들은 훗날 자연스럽게 프로 골퍼로 변신하면서 새로운 신흥계층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굳혀갔다. 그렇게 수백 년간 골퍼들과 함께한 가죽볼은 1848년을 끝으로 새로 발명되어진 값싸고 만들기 쉬운 혁명적인 고무공 때문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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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