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꺼지지 않은 홍등가’ 미아리 텍사스촌 가보니…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7.04 12:01:27
  • 호수 1382호
  • 댓글 2개

“코로나 때 더 잘 됐어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서울시 성북구 신월1구역의 지하철 길음역 일대는 ‘미아리 텍사스촌’으로 유명하다. 이곳은 대낮에도 빛이 들지 않아 언뜻 밖에서 보면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성년자 출입금지’ 간판을 지나 으슥한 골목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노쇠한 호객녀의 “잘해줄게, 쉬어가”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 목소리가 미아리 텍사스촌 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알리고 있다.

미아리 텍사스촌·청량리 588·천호동 텍사스촌은 서울의 대표적인 3대 사창가다. 이 중 미아리 텍사스촌은 1960년대 서울시 종로3가의 집창촌이 폐쇄되며, 종로3가에서 일하던 직업 여성이 미아리 텍사스촌으로 대거 이주해 형성됐다. 당시 미아리 텍사스촌의 규모는 3000여평이었고 800여명의 직업 여성들이 있었다.

3000여평
800여명

1990년대는 미아리 텍사스촌의 전성기였다. 당시 미아리 텍사스촌에서는 밤을 지새운 남자들이 아침에 택시를 잡아 귀가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서울이 아니라 지역에서 찾아온 사람도 많았다. 그만큼 장사가 잘됐다. 

전성기 시절 미아리 텍사스촌 작은 가게 하나의 월세가 1000만원 정도였고, 중소기업 수준으로 돈을 벌었다. 지하철 길음역 근처 은행은 밤일을 하는 사창가를 배려해, 오후 늦은 시간에 은행 직원이 직접 가게를 돌아다니며 수금했다.

당시 미아리 텍사스촌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고, 미아리 텍사스촌은 2004년 무렵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2004년 9월23일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됐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집중단속에 들어갔고, 성매매 영업 자체가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실제로 2004년에는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특별단속을 시행해 총 138명의 성매매사범이 검거됐다. 직업 여성이 경찰에게 직접 “주인이 오늘 단속이 심하니 밖에 나갔다 내일 아침에 들어오라고 했다”고 신고해 업주가 검거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경찰 656명과 시민단체 관계자 15명이 합동단속을 펼쳤다. 

대부분은 오피스텔 성매매로
“잘해줄게” 호객녀들 목소리

이런 과정을 미아리 텍사스촌이라고 피해갈 리 없었다. 2004년부터 언론은 ‘붉은 불이 꺼진 미아리 텍사스촌’을 일제히 보도했고, 2010년부터는 미아리 텍사스촌이 재개발된다는 소식을 전했다. 미아리 텍사스촌의 붉은 등은 그렇게 꺼졌고, 서울 최대 규모의 집장촌은 사라지는 듯 보였다.

사실을 말하자면 모양새만 그랬다. 지금도 미아리 텍사스촌은 불이 꺼진 듯 보이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여전히 영업 중이었다. 다만 과거 전성기 시절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일요시사>는 미아리 텍사스촌에 지난달 1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방문했다. 첫 번째는 토요일 저녁, 두 번째는 화요일 오후였다. 

길음역 10번 출구는 미아리 텍사스촌의 입구 중 하나와 바로 통한다. ‘미성년자 출입금지 구역’이라는 적힌 노란색 팻말이 눈에 띈다. 


도착한 시간은 오후 5시쯤. 여름이라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만, 미아리 텍사스촌 안은 좁은 골목에 비닐로 된 차양막이 쳐져 밤처럼 보였다. 골목길 자체도 구불구불 좁았다. 주황색 천막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듬성듬성 자리했다. 드물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지만, 손님으로 미아리 텍사스촌에 온 사람은 아니었다. 할머니였다.

가게들은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하지만 영업은 하지 않았다. 불빛이 전혀 새어 나오지 않는 골목이었다. 들어가니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고양이들이 모여 있었다. 고양이 사료도 있고 작게 집도 만들어 있었다. 고양이는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표시처럼 보였다.  

여전히
영업 중

가게 입구에는 ‘술값. 현금 : 10만원, 카드 : 12만원’이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지만, 입구에 있는 가게들은 이미 폐업한 지 오래돼 보였다. 이런 식의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었고,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니 골목은 더 미로처럼 꼬여 있었다. 전부 벽으로 막혀 있고 햇빛도 들지 않으니 쉽게 길을 잃을 것 같았다. 

벽이 부서진 곳도 있었고, 유리문이 깨진 곳도 있었다. 부서진 벽 안에는 생활용품과 매트리스가 뒤죽박죽 엉켜 있었다. 녹록지 않았을 이곳의 삶이 보이는 듯 했다. 미아리 텍사스촌 시간은 과거에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다.

미로처럼 된 골목을 조금 더 들어가니 사람이 모여 있었다. 일명 ‘삐끼’라고 불리는 호객녀였는데, 남자가 들어오면 호객행위를 했다. 실제로 거리를 두고 떨어져 걸었던 <일요시사> 남자 기자는 10걸음에 한 번씩 호객행위를 당했지만, 여자 기자에게는 호객행위를 하지 않았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니 살짝 열려 있는 문틈 사이에 직업 여성이 보였다. 그들은 컨테이너 방바닥에 앉아서 화장을 하거나, 컨테이너 건물 벽에 기대서 밖을 향해 멍하니 앉아 있었다. 살짝 열린 컨테이너 문 사이로 붉은 빛이 새어 나왔다.

시간이 지나 해가 지자, 주황 천막 안에는 호객녀가 앉아 있었다. 미아리 텍사스촌 입구에는 할머니 호객녀가 포진했고, 여전히 불빛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일요시사>가 방문한 시간에 ‘손님’은 보이지 않았다. 호객녀들만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날은 달랐다. 드물지만 손님처럼 보이는 사람도 보였다.

인근에서 식당을 하는 상인은 기자에게 “요새는 예전 같지 않다. 재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언제 진행되는지 아는 게 없다”고 말했다. 

80개 중 
30개 정도

미아리 텍사스촌에는 ‘88정화위원회’가 있다. 미아리 텍사스촌의 상인이 모여서 만든 곳으로, 일대의 업주들을 관리한다. 이곳은 미아리 텍사스촌 중앙의 샛길에 있다. 호객녀들에게 “정화위원회가 어디 있냐”고 물으면 친절하게 가르쳐줬다. 


유리문에는 스티커로 ‘정화위원회’라고 붙어있었다. 문을 열면 바로 지하로 통하는 계단이 있다. 지하에는 갈색 쇼파, TV, 책상, 컴퓨터 등 없는 게 없었다. <일요시사>가 정화위원회에 방문한 시간에는 전직 업주 A씨가 있었다.

A씨는 <일요시사>에 “성매매특별법 이후 영업을 그만뒀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관계가 전혀 없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과거부터 지금까지 미아리 텍사스촌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직후에도 미아리 텍사스촌 매출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업주와 직업 여성들이 위축돼 미아리 텍사스촌에서 빠져나가는 결과를 만들었다. 특히 직업 여성들은 성매매특별법이 생기고 난 뒤 성매매 장소를 오피스텔로 옮겼다.

미아리 텍사스촌은 성매매 업주가 직업 여성에게 손님을 연결해서 돈을 나누는 시스템이다. 여기서 호객녀에게도 돈을 나눠줘야 했다. 그러나 오피스텔 성매매는 직업 여성이 인터넷에 글을 올려 직접 손님을 모집하기 때문에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 

오피스텔 성매매는 단속을 쉽게 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미아리 텍사스촌 직업 여성은 성매매특별법 이후 오피스텔 성매매를 선택했다. 

영업보상비 받기 위해?
지난 2년 매출 보니… 


전성기에는 미아리 텍사스촌 가게 하나에 직업 여성이 30명까지 있었다면, 지금은 직업 여성이 없어서 장사를 못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1~2명의 직업 여성으로는 장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지금 하루에 손님이 몇 명 정도 오느냐는 질문에 A씨는 “손님 한 명이 오면 10만원이다. 그러니 손님이 하루에 10명은 와야 가게 문을 여는 게 유지된다”고 답했다. 

과거에는 직업 여성 대부분이 출퇴근을 하지 않고 업소에서 생활했다면, 지금은 시간에 맞춰 출퇴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퇴근한 직업 여성이 다음날 출근을 하지 않으면 그날 장사는 공치는 것. 한 달에 3~4번만 장사하는 집은 직업 여성이 없어서 못하는 셈으로 장사에 대중이 없었다.

상황이 이런 만큼 현재 미아리 텍사스촌의 성매매 업주는 직업 여성에게 ‘읍소’해야 장사를 이어갈 수 있다. 직업 여성의 연령층도 높아졌다.

A씨는 “옛날에는 미성년자가 20살 넘었다고 속여서 직업 여성을 했다.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많은 여자가 어리다고 거짓말을 해서 직업 여성을 한다. 실제로 지금 미아리 텍사스촌에는 50~60대 직업 여성도 있다. 상황이 이러니 남자 손님이 옛날 생각해서 와도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히려 코로나19에 미아리 텍사스촌에 손님이 몰렸다. 어차피 불법이기 때문에 코로나 영업시간 제한에 해당되지 않았다. 저녁 늦게 술을 마시고 싶은 남자는 미아리 텍사스촌을 찾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물론 그렇다고 전성기만큼 장사가 잘된 것은 아니었다. 지금은 다시 미아리 텍사스촌에 불황이 찾아왔다. 현재 미아리 텍사스촌은 80여개 가게만 영업 중이다. 이 중에서 제대로 장사를 하는 가게는 30~40개, 나머지 30개 정도 가게는 직업 여성 등이 생활하고 있다.

A씨는 미아리 텍사스촌이 내년 초쯤 재개발될 거라고 예상했다. 그때가 되면 서울의 마지막 집창촌이 사라진다.

A씨는 “솔직히 지금까지 미아리 텍사스촌에 남아있는 사람은 대안이 없는 사람들이다. 봤다시피 어차피 영업을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버티는 이유 중 하나는 영업보상비라도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개발
언제쯤?

이어 “어차피 마땅히 갈 곳도 없는 사람이니까 재개발조합에 영업보상비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현재 미아리 텍사스촌의 땅값만 4000억원인데 재개발하지 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냐. 다만 여태까지 이곳에서 먹고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다. 어차피 이곳은 너무 낙후됐다”고 말했다. 


<alswn@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