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무료 주식 리딩방 직접 들어가 보니…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5.17 16:06:45
  • 호수 13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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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로 부자 만들어드립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는 20~30대가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을까. 이들에게 주식·코인 등은 집을 사기 위한 필수로 여겨진다. 그 토대 위에 만들어진 것이 ‘리딩방’이다. “무료로 돈을 벌 수 있게 도와줍니다. 부자가 되는 첫걸음을 축하드립니다.” 주식 리딩방에 초대된 후 입장해 들은 첫 말이다. 이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지난 2월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는 6004만183개로 집계됐다. 주식거래 활동 계좌는 예탁 자산이 10만원 이상, 최근 6개월간 한 번 이상 거래가 이뤄진 위탁매매계좌 혹은 증권저축계좌를 말한다. 계좌 수는 2007년 7월 1000만개를 처음 넘었고, 2012년 5월에는 2000만개를 돌파했다.

투자 도우미
초대문자 필수

2020년 3월에는 8년 만에 3000만개를 넘었다. 그 후 5개월 만인 8월에 5000만개를 넘었다. 이후 6000만개 돌파는 6개월 만에 이뤄졌다. 주식거래를 하는 국민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주식 투자용 계좌 수 6000만개 돌파는 국민 1명당 주식거래 계좌 1개를 보유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런 주식 열풍은 주거 문제로부터 시작됐다. 지난 5년간 문재인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집값을 잡겠다며 임기 내내 부동산 규제를 발표했다. 

결과는 역설적이었다. 집값은 급등했고,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투기 세력 차단을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투자는 현금이 많은 부자들의 전유물이 됐다. 

현 시점에서 20~30대가 집을 사는 것은 소위 ‘금수저 부모’의 자녀가 아니면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국 이들이 선택한 것은 주식·코인 등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투자는 결혼하고 집을 사고, 자녀를 기르는 등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됐다.

이런 상황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각종 ‘리딩방’이다. 리딩방은 주식이나 그 외에 각종 투자를 도와주는 것으로, 이곳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초대 문자가 필요하다.

문자는 랜덤으로 발송되는 것처럼 보이며 문자에 쓰여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 개설된 리딩방에 입장할 수 있다. 

‘무조건’ 투자 성공 홍보…가입비 필요도
금융회사로 현혹해 연회비에 위약금까지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고 공부하는 단체방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리딩방은 지난해부터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주식 전문가도 주식 투자로 손실 없는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반해 리딩방은 주식투자에 ‘무조건’ 성공한다고 홍보한다. 리딩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입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스스로 공부해서 투자에 성공한 투자자들도 때때로 큰 손해를 본다. 이런 경우 손해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때 투자자가 주식 리딩방에 들어가는 계기가 만들어진다.

지난해 4월 직장인 A씨는 스스로 공부해서 주가가 저점을 찍은 코로나19 때 주식투자를 했다. 2020년 말까지 총 6000만원 수익을 봤지만, 수익은 오래가지 않았다.

A씨는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로 주식 리딩방 광고를 접했다. 당시 A씨의 주식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마음이 조급해진 A씨는 주식 리딩방에 가입비로 1300만원을 냈고, 주식 리딩방에서 제시한 포트폴리오를 따라 5개월 반 동안 투자했다. A씨는 투자금액의 -18% 손실을 봤다.

주식 리딩방은 과대광고를 하고 제도권 금융회사인 것처럼 현혹해 투자자를 속인다. 1년치 회비 250만원을 받은 후 가입자가 해지를 요청하면 해지위약금 55만원, 정보이용료 80만원 등 과다한 금액을 공제해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 투자 자문업 피해 민원은 총 3442건으로 2020년 대비 97.4% 증가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보고의무 위반·미등록 투자자문·미등록 투자 일임·무인가 투자 중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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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피해는 이미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제는 피해가 없는 것일까. <일요시사>는 주식 리딩방의 실태를 살펴봤다. 지난 5일 장문의 문자가 도착했다.

“혹시 하락장에 주식에 손을 놓고 계신가요?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꾸준히 상승 가능한 종목으로 저점 매수 후 가치 투자를 해야 합니다. 돈이 드는 것 없으니 부담 없이 와서 열심히 공부합시다. 개미는 뭉쳐야 합니다. 파이팅!”이라며 “‘5월 첫째 주 상한가 성공 종목’은 세 가지로 ○○○, ○○○, ○○○. 위 내역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친 결과입니다. 영원히 무료로 진행되는 소수정예 스터디·리딩으로 자유롭게 소통하세요”라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주소를 남겼다.

“유료 리.딩.방 홍.보 아닙니다.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유익한 정보 공유로 수익을 만듭시다”라고 강조했다. 주식 리딩방에 들어가 보니 700명이 넘는 회원이 있었다.

매일 새로 들어오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원 수는 바뀌었지만, 700명 이상은 항상 유지됐다. 주식 리딩방은 체계적으로 운영됐다. 국내 주식 리딩은 오전 9시부터 11시,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진행됐다. 

수익 구간이 ‘+2%~+10%면 절반 청산, +10%~+50%면 자율적 청산’을 하라고 공지했다. 손실 구간은 ‘-1%~-5% 때 시장 흐름 관망, -5%~-7%때는 현금 확보 후 다음 종목 준비’라고 친절히 적혀있다.

공지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가입비 ▲유료방 유도 ▲금전 요구는 절대 없다는 것이다. 언론에서 보도된 주식 리딩방과는 다른 형태로 운영된다고 강조하는 듯 보였다. 

장 끝나면 슬쩍 선물·코인으로 유인
고객 1명 담당 1명 맨투맨 밀착 관리

주식 리딩방 대표가 “오늘은 국내장 휴장입니다. 부자의 첫걸음을 하신 회원님께 미리 축하드립니다. 푹 쉬시고 내일 오전 9시에 뵙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다음 날이 됐다. 주식 리딩방의 아침은 대표의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했다. 주식에 연관이 될만한 뉴스를 공유하며 이 뉴스가 어떤 주식과 연결되는지 설명했다. 개장 전 국제 주요 이슈 점검, 뉴욕 증시, 국제 유가 그리고 외환 브리핑 등으로 이어갔다. 

끝으로 리딩방 대표는 “‘윤석열정부’의 행동과 말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정책 주’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 ‘우주 주’와 ‘원전 주’가 시장의 하락에도 빨리 돌려주는 모습이다. ‘기술 주’들이 상승하면 오히려 차익매물이 나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등의 해설을 이어갔다. 

관련 주에 따른 회사도 추천했다. 여기에는 ▲식량·사료 관련 주 ▲수소 관련 주 ▲철강 관련 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 등이 있었다. 브리핑이 끝나니 사람들은 일제히 “감사합니다”라고 줄 세워 인사를 나눴다.

장이 시작하자마자 ‘오늘의 탑픽’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브리핑에서 추천했던 주식 외 해당 날에 가장 추천하는 주식 종목이었다. 주식 리딩방 사람들은 대표가 추천한 주식을 구매한 것으로 보였다. 

곧 ‘오늘의 탑픽’으로 발생한 수익을 인증하는 글이 넘쳐났다. 이외에 아침에 추천했던 종목이나 그 전날에 추천한 종목으로 발생한 수익도 인증했다. 

이런 방식으로 대표가 종목을 추천하고 수익을 인증하는 방식이 장이 마감할 때까지 계속됐고, 사람들은 ‘점심값 벌었다’ ‘모두 수익이 엄청나다’ ‘슈팅 제대로다’ ‘대박’의 말을 이어갔다. 여기까지만 보면 단순히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방식의 주식 리딩방이었다. 

짜고 치는 
고스톱?

특이한 점은 주식을 매매해서 이익을 본 사람은 있어도, 그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카톡방의 인증 글만 보면 대표의 말을 믿고 주식을 구매한 모든 사람이 수익을 얻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대표가 추천한 주식 종목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수익을 얻지 못했다고 말을 하는 사람의 글은 모두 삭제됐다. 

너무 순식간에 삭제돼 카톡방을 계속 응시하고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도였다. 다만 보이는 것은 카톡방에 남겨진 ‘채팅방 관리자가 메시지를 가렸습니다’ ‘○○님을 내보냈습니다’ 등의 흔적이다.

주식 리딩방의 특이점은 또 있었다. 대표는 국내 장이 막을 내리면 해외선물·코인 선물에 대한 광고를 했다. “주식에 물려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나 주식 수익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해외선물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식 리딩방의 회원들은 “선물로 이익을 많이 봤다” “대표의 선물은 무조건 믿으면 된다” “주식으로 까먹은 것 선물로 많이 올라왔다” “주식만 하다가 나스닥 선물은 정말 신세계” “선물로 갈아타는 게 돈 버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대표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남들 돈 벌 때 돈을 벌지 못하는 바보처럼 느껴진다. 이곳에서 선물은 위험성이 전혀 없는 안전한 투자수단처럼 여겨졌다. 물론 대표가 추천하는 종목에 한해서다. 리딩방에서 해외선물을 배우고 싶으면 따로 문의를 남겨야 했다.

‘무료’라고 거듭 강조
불만 표하면 바로 강퇴

대표에게 해외선물을 배우고 싶다고 문의하니 곧바로 이름과 연락처를 물었다. 대표는 “우리는 회원님에게 담당자를 붙여서 1대1로 관리한다. 곧 담당자가 연락을 할 것”이라면서도 “절대 입회비를 받지 않는다”고 몇 번이나 강조했다.

전화를 건 담당자는 어떤 투자를 원하는지 물었고, 기자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담당자는 “해외선물은 증권사를 통해 많이 이용한다. 그런데 증권사에서 이용하면 중도금이 많이 나가고 세금 문제가 생겨서 대여업체를 이용하는데 대여업체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셔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라 사용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메타 트레이더5’를 설치하면 된다. 이 어플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합법이다. 시간을 알려주면 매매하는 방법까지 설명하겠다”고 했다.

기자가 퇴근 시간 이후에도 상관없냐고 물어보자 이 담당자는 “상담사들이 집에서도 쉬운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고 답했다. 전화기 너머로 다른 상담사들이 상담하는 소리가 들렸다.

거의 모든 주식 리딩방은 위와 같은 형태로 운영됐다. 리딩방은 정보 공유의 형태지만 해외선물·코인·암호화폐 등의 정보를 알고 싶은 사람들만 다른 카톡방에 모아서 프로그램 설치 및 매매 방법을 설명한다. 주식은 맛보기인 셈이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이미 투자 플랫폼인 메타 트레이더5 등의 어플로 사기를 당했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 어플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어플을 설치하라고 권유하는 사람이 브로커고, 이들이 중간에서 사기를 친다는 주장이다. 

사기의 수단
투자 플랫폼

인터넷에서 메타 트레이더5로 사기를 당했다는 A씨는 “정보를 줘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사기였다. 그렇게 좋은 정보면 나한테 주는 게 이상한 것”이라며 “사기꾼들은 메타 트레이더5를 통해 처음에는 작은 금액 투자를 권유한다. 수익이 실제로도 발생한다. 이런 방식으로 2~3번이 지나면 큰돈을 투자하라고 권유하는데 이때 돈을 출금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잠수를 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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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