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코로나 트라우마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2.06.14 09:13:51
  • 호수 1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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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누구냐 넌!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코로나 트라우마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코로나19보다 더 센 놈일까.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원숭이두창(Monkeypox)’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괜찮다고 하지만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공포

질병관리청은 지난 8일 원숭이두창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발령했다. 지난달 31일부터 한시적으로 1급 감염병으로 관리되다 법적으로 2급 감염병 지위를 갖게 된 것이다. 현재 2급 감염병엔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있다. 

의료기관 등은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24시간 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확진자는 입원 치료 대상으로서 격리 의무가 생긴다.

원숭이두창은 아프리카 풍토병이었으나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감염 사례가 나온 이후 유럽, 북미, 중동 등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으로 원숭이두창은 28개국에서 1033건이 확인됐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확진자나 의심 환자가 보고되지는 않았다. 다만 해외 입국자 증가 및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급 감염병 지정 “24시간 내 신고 의무”
괜찮다지만…국내 유입 가능성 높아

원숭이두창은 주로 병변, 체액 등 오염물질과 접촉해 감염된다. 공기 중 전파사례는 흔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잠복기는 통상 6∼13일이며, 길게는 21일까지 이어진다. 증상은 발열, 오한, 두통, 림프절 부종, 수포성 발진 등이 나타난다. 2~4주간 지속되다 대부분 자연 회복된다.

치명률은 3~6%로 보고돼있지만, 의료체계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치명률이 높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재까지 비풍토 지역에서 사망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하는 국민에게 개인 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귀국 후 3주 내 의심 증상 발생 시 질병청 콜센터(1339)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원숭이두창 3세대 백신 도입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덴마크 제약사 바바리안노르딕이 개발한 ‘진네오스’가 있다. 현재 원숭이두창에 대해 승인받은 유일한 백신이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음과 같다.

‘2라운드 시작?’<skql****> ‘서서히 퍼지는 중이네’<eros****> ‘마스크 평생 써야할 듯’<axd2****> ‘또 백신 맞아야 되나?’<rabb****> ‘설상가상이다. 코로나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데 다시 시작이야?’<hdk2****> 


아프리카 풍토병서 확산
해외 입국자 증가로 비상

‘카타르 월드컵이 위험하다’<ohjs****> ‘예전엔 없던 게 왜 자꾸 생기는 거야?’<love****> ‘국내 첫 감염자 나오면 매장당할 듯’<rlaw****> ‘위험한 거면 해외여행도 못 가게 해야 하는데 다 풀고∼ 뭐하는 짓인지…’<aobx****> ‘철저히 차단되기를…’<miso****> ‘여행 막고 입국자 막아라’<dkfh****>

‘이렇게 통제사회로 다시 들어가는가∼’<baby****> ‘백신이 만능? 이렇게 전 국민이 맞고도 걸리는 것 보면서 아직도 백신 운운하면 그게 정말 비과학적인 것이다’<last****> ‘국민들을 자꾸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몰고 가서 어쩌자는 건지…여러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도 괜찮다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sosi****>

‘이 와중에 마스크가 제일 웃긴다. 식당, 카페 출입용으로 쓰고 들어가서는 모여앉아 침 튀기며 떠들고…제발 상식적으로 합시다’<time****> ‘원숭이두창 다음은 침팬치두창 그 다음은 오랑우탄두창… 앞으로 백신 장사는 계속됩니다’<dydq****>

또?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fina****> ‘진실을 알고 싶네요’<nago****>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일삼은 문란한 밀접 접촉은 결국 개인의 자유가 아닌 민폐이고 방종이다’<bol7****>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해외 감염 질환은?

코로나19 유행세가 꺾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되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름철 해외에서 감염될 수 있는 질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외에서 감염병에 노출된 후 심한 경우 생명도 위협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해외에서 많이 감염되는 질환으로는 뎅기열, 말라리아, 콜레라, 황열, 장티푸스, 일본뇌염, 광견병, B형간염, 인플루엔자 등이 있다.

이 중 뎅기열과 말라리아가 대표적이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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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