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박한 과학여행 ④고흥 나로우주센터우주과학관

우주로 향한 희망찬 발걸음

누리호 2차 발사가 오는 6월로 예정되면서 우주를 향한 꿈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전남 고흥의 나로도에 국내 우주과학 전초기지인 나로우주센터가 있다. 나로호와 누리호가 이곳에서 발사됐다. 섬 안쪽에 깊숙이 자리한 나로우주센터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지만, 우주과학관에서 로켓과 인공위성을 이해하고 나로호 실물 크기 모형도 관람할 수 있다. 우주로 떠나는 발걸음이 시작된 곳, 나로우주센터우주과학관에 가보자.

전남 고흥반도에서 나로대교를 건너 30여 분 달리면 길 끝에 거대한 돔영상관을 갖춘 우주과학관이 보인다. 우주를 테마로 한 영상물이 180도 대형 스크린에 펼쳐지는 돔 영상관은 진동과 번개, 바람, 안개 등을 통해 오감을 자극하며 새로운 세계로 이끈다. 하루에 3~5차례 상영하니 미리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른 운영 여부 확인 필요).

우주 탐험

우주과학관 로비에 누리호를 우주로 쏘아 올리기 위한 75t급 엔진 실물 모델이 전시된다. 우주과학 기술의 결정체인 로켓엔진을 국내 기술로 개발한 의미 있는 전시물이다.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물이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디딤돌처럼 여겨진다. 왼쪽에 빛의 터널 같은 전시관 입구를 지나면 본격적인 우주 탐험이 시작된다.

1층 상설전시관은 우주의 기본 상식과 로켓의 원리 등을 설명한다. 터치스크린을 이용해 우리나라 우주탐사의 역사도 쉽게 배운다. 중력에 따라 행성마다 몸무게가 다르게 측정되는 우주 체중계, 크로마키를 활용한 우주여행 이미지 체험이 관람에 재미를 더한다.

발사체의 발사 전 과정을 게임 형태로 체험하는 ‘나로호발사통제센터’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면 좋다. 조립과 이송, 점검, 발사까지 각자 맡은 임무를 수행하면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다. 매시간 카운트다운 하는 ‘로켓 발사’ 코너도 흥미롭다. 로켓 둘레에 깔린 철판 위에 서면 바닥이 심하게 떨리면서 발사대 현장에 있는 듯 진동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2층 상설전시관은 우주를 깊이 탐구하는 공간이다. 우주를 유영하는 인공위성 궤도를 전시물로 상세히 보여주며, 위성에서 보내온 영상이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진다. 우주인의 생활을 엿보고 화성 탐사 로봇을 직접 움직이다 보면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차오른다. 우주 탄생을 형상화한 ‘호버만의 구’도 놓치지 말자. 우주의 팽창과 수축을 역동적인 움직임에 담아낸 조형물이 상상력을 무한히 키워준다.

로켓전시관은 상설 전시를 모두 관람한 뒤에 둘러보면 더 쉽게 이해된다.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와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전시물 가운데 그을린 자국과 타버린 단열재가 그대로 남은 테스트 모델이 많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우주를 향한 새로운 도전이 계속되는 것이다.

로켓과 인공위성을 이해
나로호 실물 크기 모형 관람

야외에는 실물 크기로 만든 나로호와 과학 로켓 모형이 눈에 띈다. 금세 하늘 위로 날아오를 듯 우뚝 선 모습이 위풍당당하다. 포물면 통신을 체험하는 전시물도 신기하다. 양쪽에 떨어져 있는 포물면 앞에 서서 대화하면 바로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이 밖에 해시계와 태양전지 등 볼거리가 많다. 야외전시장 너머로 몇 발자국 더 나가면 푸른 바다가 보인다. 해변 벤치에 앉아 잠시 쉬어보자.

나로우주센터우주과학관은 실내와 야외 전시, 돔 영상관까지 관람하는 데 1시간 이상 걸린다. 체험 시설을 두루 섭렵하려면 시간을 넉넉히 잡아야 한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30분(월요일, 1월1일, 명절 당일 휴관), 관람료는 어른 3000원, 청소년·어린이 1500원이다(돔 영상관 별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한 나로도는 우주과학관만 둘러보고 가기 아쉽다. 특히 나로도항과 마주한 쑥섬은 꼭 한 번 가보기를 추천한다. 배로 1~2분이면 닿는다. 쑥섬은 경관이 수려하고, 김상현·고채훈 부부와 주민들이 정성껏 가꾼 꽃정원(전남 1호 민간정원)을 품고 있다. 사계절 꽃이 피고 지는 이곳은 바다 위 비밀 정원 같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삼은 꽃밭에 서면 천상의 화원에 온 듯 신비한 분위기에 빠진다.

2017년 ‘대한민국 아름다운 숲’에 선정된 난대원시림도 인상적이다. 주민들이 400여 년간 지켜온 신성한 숲으로, 우리나라 남부 지방에 자생하는 육박나무와 푸조나무가 자란다. 섬 끝자락에 있는 성화등대와 해안 절벽이 절경 포인트다. 파도가 칠 때마다 옥빛 바다가 출렁이며 절벽을 감싸 안는다. 마을 길에서 고양이들이 귀여운 몸짓으로 반긴다. 고양이가 많이 사는 쑥섬은 고양이 섬으로 알려졌다. 곳곳에 적힌 따스한 글귀가 정감 있다.


나로도 봉래산 편백숲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삼림욕을 즐기는 곳이다. 무선중계소 주차장에서 탐방로를 따라 30분쯤 가면 봉래산 중턱에 조성된 삼나무와 편백 군락에 이른다. 향이 은은한 편백 아래서 누리는 쉼이 솜사탕처럼 달콤하다.

능가사

고흥반도를 나서는 길, 팔영산 자락에 들어앉은 능가사에 들르자. 아담한 사찰이지만 화려한 장식이 돋보이는 대웅전(보물), 동종(보물),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십육나한상 일괄(보물) 등 문화재가 여럿이다. 거목이 어우러진 고즈넉한 정경과 바람 따라 흔들리는 청아한 풍경(風磬) 소리가 오래도록 귓가에 남는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나로우주센터우주과학관→나로도 봉래산 편백숲→능가사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나로우주센터우주과학관→나로도 봉래산 편백숲→염포해수욕장
둘째 날: 쑥섬→나로대교준공기념탑→능가사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고흥 관광 https://tour.goheung.go.kr/tour/index.do
- 나로우주센터우주과학관 www.kari.re.kr/narospacecenter
- 힐링파크 쑥섬쑥섬 www.ssookseom.com
- 능가사 www.neunggasa.org   

문의 전화   
- 고흥군청 문화관광과 061)830-5244
- 나로우주센터우주과학관 061)830-8700
- 힐링파크 쑥섬쑥섬 010-2504-1991
- 능가사 061)832-8090

대중교통
[버스] 서울-고흥,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3회(08:00, 14:40, 17:30) 운행, 약 4시간15분 소요. 고흥공용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나로도 방면 버스 이용, 나로도공용터미널 하차, 나로우주센터우주과학관까지 택시 이용.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고흥공용시외버스터미널 061)833-0009 나로도공용터미널 061)833-6492

자가운전
남해고속도로 고흥 IC에서 고흥 방면→연봉교차로에서 점암·과역 방면 오른쪽→송산삼거리에서 영남 방면 좌회전→약 700m 이동, 오른쪽→해창만삼거리에서 나로도 방면 우회전→옥강교차로에서 10시 방향→봉래교차로에서 나로우주센터 방면 좌회전→나로우주센터우주과학관

숙박 정보
- 우주항공호텔: 봉래면 나로도항길, 061)835-9631
- 비치조은펜션: 봉래면 동광비치길, 061)834-5460, www.비치조은펜션.com
- 나로도바다펜션: 봉래면 진터길, 061)832-7717, http://narobad펜션.com
- 나로in별빛펜션: 동일면 성두구룡길, 010-7475-6682, www.naroinstar.co.kr

식당 정보
- 대동식당(찌개백반): 봉래면 나로도항길, 061)833-6673
- 순천횟집(생선회): 봉래면 나로도항길, 061)833-6441
- 쑥섬돌담밥집(백반·부침개): 봉래면 애도길, 010-3119-0853
- 시골집식당(도토리묵·파전): 점암면 팔봉길, 061)834-1292

주변 볼거리
봉래산, 나로우주해수욕장, 고흥분청문화박물관, 팔영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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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