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혈압 보고서

성인 10명 중 3명 약 먹는다

고혈압은 동맥 혈압이 정상보다 높아진 상태로, 현재 우리나라 기준 수축기 혈압 140수은주밀리미터(㎜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 90㎜Hg 이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고혈압학회는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국민의 고혈압 유병률과 유병 환자의 적정 투약 관리율 및 지난해 주요 합병증 발생률을 발표했다.

20세 이상 인구의 고혈압 유병환자는 2007년 708만명에서 지난해 1374만명으로 667만명이 증가했고, 2018년부터 전체 고혈압 환자에서 남성 유병환자의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기준 남성 51.1%, 여성 48.9%). 남성은 2007년 324만명에서 지난해 703만명으로 증가했고, 여성은 2007년 384만명에서 지난해 672만명으로 증가했다.

남성이 많아

노령화된 인구 구조에 따른 자연증가율을 보정할 목적으로 산출한 연령 표준화 유병률은 2007년 22.9%에서 지난해 27.7%로 증가했다. 남성의 연령 표준화 유병률은 2007년 21.2%에서 지난해 28.6%로 지난 14년간 7.4%p 증가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2007년 24.4%에서 지난해 26.7%로 2.3%p 증가해 남성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고혈압 환자의 전체적인 의료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고혈압 유병 환자 중 1107만1707명(80.6%p)이 고혈압 진단명으로 진료를 받고 약제를 처방받았으며, 고혈압 진료 기록은 있으나 약제를 처방받지 않은 경우는 3만4637명(4.6%p)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203만8436명(14.8%p)은 지난해 고혈압 진료기록과 약제처방 기록이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고혈압 유병 환자의 적정 투약 관리율을 살펴보면, 연간 290일 이상(연간 80%) 고혈압 약제를 처방받은 적정 투약 관리 환자의 비율은 2007년 54.7%에서 2013년 59.0%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그 이후 다소 감소했다가 지난해까지 60.4%로 9년간 적정 투약 관리율이 정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지난해 적정 투약 관리율은 남성은 59.4%·여성은 61.3%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지역 특성별 적정 투약 관리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도시 지역보다 농어촌 지역 거주자의 적정 투약 관리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격차는 크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소득분위별 적정 투약 관리율을 살펴보면, 남성 지역가입자에서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적정 투약 관리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했으나, 여성에서는 소득 분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지난해 고혈압의 주요 합병증 (신규) 발생자는 총 38만1464명이었다. 질환별로는 각각 관상동맥질환 20만9692명, 뇌혈관질환 17만8993명, 심부전 13만9369명, 만성신장질환 8만8887명이었다.

지역 특성별로 구분해보면, 대도시 21만5587명, 중소도시 11만9176명, 농어촌 4만6701명이었으며, 연령 표준화 발생률은 농어촌 2.89%, 대도시 2.80%, 중소도시 2.73% 순으로 대도시보다 농어촌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관상동맥질환, 뇌혈관질환, 심부전 발생률은 농어촌 지역이 가장 높은 반면, 만성신장질환 발생률은 대도시가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2007년 708만명→지난해 1374만명 2배 증가
지난해 환자 20% 처방 안 받아 “복용 중요”


지난해 고혈압의 주요 합병증 연령 표준화 발생률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연간 3.28%로 합병증 발생률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1분위 3.00%, 2분위 2.95%, 3분위 2.86%, 4분위 2.87%, 5분위 2.79%로 순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합병증 발생률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1분위 2.68%, 2분위 2.62%, 3분위 2.64%, 4분위 2.72%, 5분위 2.80%  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고혈압 유병 환자의 전체 주요 합병증 발생률(연령 표준화)은 의료급여,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요 합병증별(관상동맥질환, 뇌혈관질환, 심부전, 만성신장질환) 통계에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에 비해 발생률이 모두 높았다. 뇌혈관질환과 심부전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합병증 발생률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고, 직장가입자에서는 소득수준별 차이나 일정한 경향성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관상동맥질환과 만성신장질환에서는 전반적으로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의 합병증 발생률이 높았지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각각에서 소득수준간 차이나 일정한 경향성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대한고혈압학회 정책이사 김광일 교수는 이번 분석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생활습관 변화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고혈압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혈압 환자들의 전반적인 치료 수준은 많이 향상됐지만,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등 고혈압 관리 취약계층이 존재한다. 젊은 연령층에서도 고혈압이 증가하고 있는데 고혈압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운동 부족과 비만인구가 늘어 고혈압 등 만성질환도 증가할 우려가 있어 더 적극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리율 60%

임상현 대한고혈압학회 이사장은 고혈압과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음식을 골고루 싱겁게 먹기 ▲적정 체중 유지하기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기 ▲담배는 끊고 술을 삼가기 ▲지방질은 줄이고 야채를 많이 섭취하기 ▲스트레스를 피하고 평온한 마음 유지하기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의사 진찰받기 등 7가지 생활수칙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다제 약물 관리사업 등을 통해 건강위험요인 관리와 올바른 약물 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혈압 만성질환자 및 전 국민의 평생 건강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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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