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룡몰이' 동시다발 포트랙 수사 막전막후

이재명이 위험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돌아왔다. 쏟아지는 의혹들에 대한 본격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 위원장도 위기설에 휩싸였다. 이 위원장이 위기를 극복하고 대세를 입증할 수 있을지, 아니면민주당 분열의 원흉이 될지 곧 결판난다. 

한동안 칩거를 이어가던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전격 복귀한 시점은 대선이 끝나고 두 달이 지나서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위원장의 복귀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정치적 이미지가 일찍부터 소진될 수 있는 탓이다. 

안전한 길

전격 복귀를 타진한 이 위원장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경기도 분당갑에 출마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을 택함으로서 안전한 길을 걷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인천상륙작전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의 인천 계양을 출마를 두고 도둑이 출마했다고 비아냥거렸다. 현재 이 위원장의 지지율은 기대에 못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반응에 민주당은 물론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그러자 이 위원장과 민주당 지도부는 인천에 총출동해 유능한 일꾼론 프레임으로 이 위원장 띄우기에 나섰다. 

현재 이 위원장은 많은 짐을 지고 있다. 선대위 수장 겸 출전 선수, 플레잉코치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정 성적을 거두지 못할 경우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앞으로의 정치 인생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의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노린 행보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대장동 검찰 수사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한 이른바 ‘방탄용 출마’가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이 위원장에게는 여러 위기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제기됐던 의혹들이 재차 수면으로 떠오르는 중이다. 경찰은 정권이 교체되면서 즉시 이 위원장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그를 향한 수사 사안만 해도 4가지에 이른다. 

대장동, 법인카드, 성남FC, 검사 사칭…
본격적으로 수사…지선 직후 운명 결정?

경찰은 지난달 4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 위원장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그가 경기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는 경기도 감사결과가 나오면서부터다. 

당시 별정직 5급이었던 배모씨가 언론을 통해 해당 의혹을 폭로하자 김씨가 직접 나서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사적으로 법인카드가 유용된 금액은 수백만원에 이른다.

명심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도 법인카드 유용 논란에 대해 “명확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분명한 진상규명과 조사도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다. 이 위원장 입장에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곤혹스럽다. 경찰은 지난 2일 성남시청, 지난 17일에는 두산건설 본사와 성남FC 구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의혹은 성남시장 시절 2015년부터 2년간 여러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광고비 160억원을 유치하고 건축 인허가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이 위원장은 뇌물죄 위반 혐의를 받아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영장에 적시돼있다. 

대선 국면에서 가장 큰 화두였던 대장동 사건도 피의자 신분인 처지에 놓였다.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 위원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원주민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 뜰이 도시개발법 조건을 무시한 채 화천대유와 수의계약으로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검사 사칭 사건도 이 위원장을 괴롭히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철호 KBS PD와 이 위원장이 공모해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김병량 전 시장과 통화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안이다. 대선 기간 이 위원장은 검사 사칭을 최 PD가 주도했다며 책임을 돌렸다. 최 PD는 이와 관련해 명예훼손죄로 이 위원장을 고발해 최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여러 사안들의 칼끝이 이 위원장을 향하면서 그가 관련 의혹들을 털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의 향방에 따라 이 위원장의 입지가 함께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이 다급하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을 추진했지만 아직 4개월의 유예기간이 남아있다는 점도 이 위원장에게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혹 해소 시 대세론 입증
극복 못하면 책임론 타격

윤석열정부 1기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성남FC 의혹을 수사할 수 있냐는 질의에 기존 사건은 일반적으로 가능함을 암시했다. 한 장관의 발언이 특정인을 전제로 한 게 아닌 일반론이라곤 하지만 여전히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 지휘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의혹이 특검을 통해 다뤄진다면 큰 타격이 가해지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문재인정부에서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송경호 등 이른바 친윤(친 윤석열) 검사들이 이미 서울중앙지검 등에 배치됐다.

과거 조국 사태 수사로 좌천됐던 윤석열 사단 중 한 명인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은 대장동 의혹 중 하나인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 거래 의혹 수사를 지휘한다.

해당 여파가 이 위원장에게까지 번질 경우 민주당 역시 빨간 불이 켜질 수 있다. 이 같은 악조건 속에서 당장 직면해 있는 지방선거만으로도 민주당 입장에선 버거워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한다면 2년 뒤 치러질 총선도 장담하기 어렵다.

수사가 거듭될수록 민주당도 이 위원장의 운명과 궤를 함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예상보다 큰 승리를 거머쥔다면 이 위원장이 여전히 대세임을 입증할 수 있지만 패배로 인한 책임론에 휩싸일 경우, 차기 전당대회 출마마저 불투명해진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패배 시 친명(친 이재명)과 반명(반 이재명)의 세력 다툼으로 나아가 민주당이 분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험난할 길

자신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이 위원장은 “빈 총 겨누며 헛소리하는 집단에 굴복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는 “인생 살면서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로 아무리 압박해도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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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