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고 밀리는 백중세 검찰 왕좌게임 내막

한동훈이 찜한 윤석열 라인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임기가 전 정부와 현 정부에 걸쳐 있던 검찰총장이 스스로 물러났다. 이제 검찰총장 임명권은 새 대통령의 손에 쥐어졌다. 검수완박으로 초토화된 검찰을 이끌 차기 검찰총장은 누가 될까. 파격과 안정, 대통령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놓였다.

초라한 퇴장이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검찰을 떠났다. 당초 법정 임기 2년을 채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벽을 넘지 못했다. 김 전 총장의 운명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 휩쓸렸다. 그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 본격화했던 지난달 17일 사의를 표했다. 

2년 법정 임기
절반 못 채워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사표를 던진 것이다. 

그러자 문 전 대통령은 이튿날(18일) 김 전 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뒤 면담을 진행했다. 당시 면담에서 문 전 대통령은 ‘임기를 지키면서 국회와의 소통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김 전 총장에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장은 사의를 철회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여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합의하자 재차 사의를 표명했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김 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검찰총장 자리는 공석이 됐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전국 고검장들의 사표는 반려됐다. 


박경미 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김 총장의) 사표를 한 차례 반려했으나 김 총장이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재차 사의를 밝혀왔다”며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돼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총장은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인데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국민 여러분과 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죄송하다. 또 한편으로는 많은 성원과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드린다”며 “검찰이 어렵지만 저력이 있으니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내리라 믿는다”고 말하고 청사를 떠났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전 총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였다. 2년 임기 중 1년도 채우지 못한 셈이다. 김 전 총장은 검찰 구성원 사이에서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사의를 표명한 김 전 총장이 퇴임식을 희망했으나 검찰 내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별도의 행사 없이 떠난 모습이 이를 방증한다. 

특히 취임 때부터 따라붙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끝까지 떼어내지 못했다. 김 전 총장은 문재인정부에서 22개월 동안 법무부 차관을 맡았고, 감사원 감사위원 등에 거론되는 등 핵심인물로 중용됐다. 

퇴임식도 못하고 짐 싸
조직 내부 싸늘한 시선

검복을 벗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김 전 총장은 ‘검찰총장 0순위’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피의자로 적시되면서 ‘문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카드로 급부상했다. 

청와대는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기수 역전’을 감행하면서까지 김 전 총장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했다. 김 전 총장은 사법연수원 20기로 전임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23기)보다 3기수 높다. 당시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검찰개혁의 시대적 소임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 김 전 총장이 문정부의 ‘방탄 총장’이 되리라는 우려가 나왔다. 앞서 김 전 총장은 법무부 차관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해 검찰 내부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돌연 사직으로 불거진 ‘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에 김 전 총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5~2017년 기업 6곳(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현대백화점·알파돔시티 등)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여원으로 받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됐다.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지은 것을 고발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끝에 검찰로 넘어간 것이다. 문제가 불거진 부분은 수사 과정이다. 수사팀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이를 뭉갰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문정부 꽃길
뒤통수 맞아?

여기에 성남지청 수사팀이 지난해 6~7월 네이버 등 기업들의 성남FC 후원금에 대한 FIU 금융자료를 요청한 부분을 두고 김 전 총장이 박 지청장에 전화로 “다시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 총장과 박 지청장은 이 문제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당한 상태다.

사의 표명 이후에는 김 전 총장이 이른바 ‘박병석 중재안’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다. 당시 의혹은 김 전 총장을 바라보는 검찰 내부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전 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중재안의 ‘중’자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변명으로 일관한 간담회”라는 싸늘한 반응이 쏟아졌다. 앞서 사의를 표명한 당일인 지난달 22일 출근 과정에서 나온 “국민이나 국회, 여론이 원치 않는 수사는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 모른다는 판단을 해 본다”는 발언도 뭇매를 맞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전 총장에 대해 ‘무능하다’ ‘중요할 때마다 목소리를 내는 시기를 놓쳤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김 전 총장은 검찰 내부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채 쓸쓸하게 퇴장했다. 문정부에서 고위공직자 후보로 여러 차례 하마평에 올랐던 그가 문정부의 핵심 정책 때문에 물러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검수완박
조직 초토화

김 전 총장의 퇴장으로 차기 검찰총장 임명권은 윤 대통령의 손에 쥐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장관 임명이 확실시 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호흡을 맞출 검찰총장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으로 어수선한 검찰 조직을 다잡는 한편, 윤석열정부 첫 검찰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검찰 독립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신경 쓰이는 인선 작업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현재 검찰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이끌고 있다. 박 차장검사는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해 사표를 제출했지만 문 전 대통령이 반려한 바 있다. 현재 재차 사의를 밝힌 상태다. 

다만 윤 대통령이 박 차장검사의 사표를 단기간 내에 수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박 차장검사가 검찰을 떠날 경우 지도부 공백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결국 박 차장검사는 차기 검찰총장이 정해질 때까지는 계속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

차기 검찰총장은 한 후보자(27기)보다 기수가 높은 24~26기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들은 한 후보자보다 기수가 높다. 현직 검찰 고위 간부 가운데 여환섭 대전고검장(24기)과 김후곤 대구지검장(25기),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여 고검장은 과거 윤 대통령과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의 수사단장을 맡기도 했다. 김 지검장은 비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최근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찰이 뒤숭숭한 상황에서 리더십을 인정받은 분위기다. 

‘윤의 남자들’ 하마평
인선 절차 최소 한 달

이두봉 지검장과 박 지검장, 이원석 지검장은 모두 윤석열 라인으로 꼽힌다. 이두봉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1차장검사로 호흡을 맞췄다. 대전지검장 시절에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기소하는 등 성과를 낸 바 있다. 


박 지검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2차장검사로 발탁됐다. 국정원 댓글 사건 재수사, 국군 기무사 세월호 유족 사찰 등 박근혜정부 적폐수사를 맡았다. 이원석 지검장은 윤 대통령과 2007년 삼성 비자금·로비 사건을 함께 맡았으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무렵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재직했다. 

검찰 외부에서는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 서울고검 차장검사 출신 조상준 변호사(26기) 등이 거론된다. 조 전 차장검사는 2006년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 때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것처럼 파격 인선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장 윤 대통령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지명 당시 ‘파격’이라는 여론이 있었다. 특히 검찰총장에 발탁될 때는 당시 문무일(18기) 검찰총장보다 5기수나 아래였고,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검찰총장이기도 했다.

차기 검찰총장 앞에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오는 9월부터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는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검찰 조직의 안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크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인선 절차에 돌입한다 해도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격이냐
안정이냐

법무부 장관은 ▲대검 검사급 이상 재직했거나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각계 전문가 3명 등 9명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추천위는 3명 이상의 후보군을 추천하는데, 이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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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