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고 밀리는 백중세 검찰 왕좌게임 내막

한동훈이 찜한 윤석열 라인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임기가 전 정부와 현 정부에 걸쳐 있던 검찰총장이 스스로 물러났다. 이제 검찰총장 임명권은 새 대통령의 손에 쥐어졌다. 검수완박으로 초토화된 검찰을 이끌 차기 검찰총장은 누가 될까. 파격과 안정, 대통령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놓였다.

초라한 퇴장이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검찰을 떠났다. 당초 법정 임기 2년을 채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벽을 넘지 못했다. 김 전 총장의 운명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 휩쓸렸다. 그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 본격화했던 지난달 17일 사의를 표했다. 

2년 법정 임기
절반 못 채워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사표를 던진 것이다. 

그러자 문 전 대통령은 이튿날(18일) 김 전 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뒤 면담을 진행했다. 당시 면담에서 문 전 대통령은 ‘임기를 지키면서 국회와의 소통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김 전 총장에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장은 사의를 철회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여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합의하자 재차 사의를 표명했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김 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검찰총장 자리는 공석이 됐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전국 고검장들의 사표는 반려됐다. 

박경미 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김 총장의) 사표를 한 차례 반려했으나 김 총장이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재차 사의를 밝혀왔다”며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돼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총장은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인데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국민 여러분과 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죄송하다. 또 한편으로는 많은 성원과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드린다”며 “검찰이 어렵지만 저력이 있으니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내리라 믿는다”고 말하고 청사를 떠났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전 총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였다. 2년 임기 중 1년도 채우지 못한 셈이다. 김 전 총장은 검찰 구성원 사이에서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사의를 표명한 김 전 총장이 퇴임식을 희망했으나 검찰 내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별도의 행사 없이 떠난 모습이 이를 방증한다. 

특히 취임 때부터 따라붙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끝까지 떼어내지 못했다. 김 전 총장은 문재인정부에서 22개월 동안 법무부 차관을 맡았고, 감사원 감사위원 등에 거론되는 등 핵심인물로 중용됐다. 

퇴임식도 못하고 짐 싸
조직 내부 싸늘한 시선

검복을 벗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김 전 총장은 ‘검찰총장 0순위’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피의자로 적시되면서 ‘문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카드로 급부상했다. 

청와대는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기수 역전’을 감행하면서까지 김 전 총장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했다. 김 전 총장은 사법연수원 20기로 전임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23기)보다 3기수 높다. 당시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검찰개혁의 시대적 소임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 김 전 총장이 문정부의 ‘방탄 총장’이 되리라는 우려가 나왔다. 앞서 김 전 총장은 법무부 차관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해 검찰 내부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돌연 사직으로 불거진 ‘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에 김 전 총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5~2017년 기업 6곳(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현대백화점·알파돔시티 등)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여원으로 받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됐다.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지은 것을 고발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끝에 검찰로 넘어간 것이다. 문제가 불거진 부분은 수사 과정이다. 수사팀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이를 뭉갰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문정부 꽃길
뒤통수 맞아?

여기에 성남지청 수사팀이 지난해 6~7월 네이버 등 기업들의 성남FC 후원금에 대한 FIU 금융자료를 요청한 부분을 두고 김 전 총장이 박 지청장에 전화로 “다시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 총장과 박 지청장은 이 문제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당한 상태다.

사의 표명 이후에는 김 전 총장이 이른바 ‘박병석 중재안’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다. 당시 의혹은 김 전 총장을 바라보는 검찰 내부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전 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중재안의 ‘중’자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변명으로 일관한 간담회”라는 싸늘한 반응이 쏟아졌다. 앞서 사의를 표명한 당일인 지난달 22일 출근 과정에서 나온 “국민이나 국회, 여론이 원치 않는 수사는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 모른다는 판단을 해 본다”는 발언도 뭇매를 맞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전 총장에 대해 ‘무능하다’ ‘중요할 때마다 목소리를 내는 시기를 놓쳤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김 전 총장은 검찰 내부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채 쓸쓸하게 퇴장했다. 문정부에서 고위공직자 후보로 여러 차례 하마평에 올랐던 그가 문정부의 핵심 정책 때문에 물러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검수완박
조직 초토화

김 전 총장의 퇴장으로 차기 검찰총장 임명권은 윤 대통령의 손에 쥐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장관 임명이 확실시 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호흡을 맞출 검찰총장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으로 어수선한 검찰 조직을 다잡는 한편, 윤석열정부 첫 검찰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검찰 독립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신경 쓰이는 인선 작업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현재 검찰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이끌고 있다. 박 차장검사는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해 사표를 제출했지만 문 전 대통령이 반려한 바 있다. 현재 재차 사의를 밝힌 상태다. 

다만 윤 대통령이 박 차장검사의 사표를 단기간 내에 수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박 차장검사가 검찰을 떠날 경우 지도부 공백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결국 박 차장검사는 차기 검찰총장이 정해질 때까지는 계속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

차기 검찰총장은 한 후보자(27기)보다 기수가 높은 24~26기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들은 한 후보자보다 기수가 높다. 현직 검찰 고위 간부 가운데 여환섭 대전고검장(24기)과 김후곤 대구지검장(25기),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여 고검장은 과거 윤 대통령과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의 수사단장을 맡기도 했다. 김 지검장은 비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최근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찰이 뒤숭숭한 상황에서 리더십을 인정받은 분위기다. 

‘윤의 남자들’ 하마평
인선 절차 최소 한 달

이두봉 지검장과 박 지검장, 이원석 지검장은 모두 윤석열 라인으로 꼽힌다. 이두봉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1차장검사로 호흡을 맞췄다. 대전지검장 시절에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기소하는 등 성과를 낸 바 있다. 

박 지검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2차장검사로 발탁됐다. 국정원 댓글 사건 재수사, 국군 기무사 세월호 유족 사찰 등 박근혜정부 적폐수사를 맡았다. 이원석 지검장은 윤 대통령과 2007년 삼성 비자금·로비 사건을 함께 맡았으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무렵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재직했다. 

검찰 외부에서는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 서울고검 차장검사 출신 조상준 변호사(26기) 등이 거론된다. 조 전 차장검사는 2006년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 때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것처럼 파격 인선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장 윤 대통령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지명 당시 ‘파격’이라는 여론이 있었다. 특히 검찰총장에 발탁될 때는 당시 문무일(18기) 검찰총장보다 5기수나 아래였고,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검찰총장이기도 했다.

차기 검찰총장 앞에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오는 9월부터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는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검찰 조직의 안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크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인선 절차에 돌입한다 해도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격이냐
안정이냐

법무부 장관은 ▲대검 검사급 이상 재직했거나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각계 전문가 3명 등 9명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추천위는 3명 이상의 후보군을 추천하는데, 이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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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