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속으로' 달갑지 않은 일진그룹 속사정

신흥 재벌의 남모를 고민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일진그룹이 공식적인 대기업 반열에 올랐다. 달라진 위상을 체감할 수 있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지만 속내는 다르다. 대기업으로 인정받는 대가로, 당국의 눈치를 봐야 할 일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자산 규모를 축소시켜 대기업집단에서 빠져나가려는 움직임이 뒤따르더라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부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6개 그룹을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47개 그룹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통상 그룹별 자산총액 합계액은 재계 순위를 정하는 기준점이 된다.

어느새
키운 몸집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매년 5월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이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기업집단 현황 등 공시 의무가 뒤따른다.

대기업집단 명단에서 사라지거나, 신규 지정된 그룹은 관심의 대상이다.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곳은 ▲IMM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금융 ▲대우건설 등 3개다.

IMM인베스트먼트와 한국투자금융의 대기업집단 제외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사모펀드(PEF) 전업 집단, 금융·보험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그룹을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대우건설은 중흥건설에 흡수되면서 명단에서 사라졌다.

반면 신규 지정된 기업은 8곳이다. 이 항목에는 ▲두나무(44위) ▲크래프톤(59위) ▲보성(70위) ▲KG(71위) ▲일진(73위) ▲OK금융그룹(74위) ▲신영(75위) ▲농심(76위) 등이 포함됐는데, 특히 눈길을 끄는 곳이 바로 ‘일진그룹’이다. 그간 대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에 그리 언급되지 않았던 까닭이다. 

1968년 설립된 일진그룹은 전력 인프라·IT·소재·부품·건축·조명·의료 등을 영위하는 기업집단이다. 창업주인 허진규 회장이 서울 노량진 실개천 집 마당에 세운 알루미늄 주물공장 ‘일진금속공업’이 그룹의 모태다.

일진그룹의 대기업 지정은 현금성 자산 증가·회사 신설 등이 작용한 결과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진그룹 자산총액은 5조2710억원이고, 부채비율은 38.8%에 그친다. 부채비율만 놓고 보면 내실이 탄탄한 편이다. 

계열사는 38곳을 두고 있다. 주요 계열사는 ▲일진전기 ▲일진머티리얼즈 ▲일진다이아몬드 ▲일진디스플레이 ▲일진제강 ▲일진하이솔루스 ▲일진에스앤티 등이다. 이들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소재 제조업체인 일진머티리얼즈가 핵심 캐시카우, 일진에스앤티는 미래먹거리를 책임지는 계열사로 부각되고 있다.

대다수 계열사는 일진홀딩스 휘하에 놓여 있다. 일진홀딩스는 전력기기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지주회사다. 일진그룹은 2008년 일진전기와 일진다이아몬드 투자 부문을 합쳐 지주회사인 일진홀딩스를 출범시킨 바 있다.

강화된 위상…5조 넘긴 몸집
눈치 볼 일 많아진 찐 현실


허 회장 일가는 일진홀딩스에 대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그룹 전체를 통솔한다. 다만 오너 일가 구성원이 직접 보유한 일진홀딩스 지분율은 30%를 겨우 넘기는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말 기준 일진홀딩스 최대주주는 지분 29.1%를 확보한 허 회장의 장남인 허정석 일진홀딩스 부회장이다. 허 회장의 부인 김향식씨가 0.8%, 장녀 허세경씨와 차녀 허승은씨는 0.3%씩 보유 중이다.

대신 허 부회장의 개인회사가 부족한 지배력을 보충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일신홀딩스 2대주주는 지분 24.6%를 보유한 일신파트너스다. 허 부회장이 일진파트너스 지분 전량을 보유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허 부회장을 축으로 하는 승계 작업이 완료됐음을 알 수 있다.

일신파트너스가 일신홀딩스의 2대주주로 등극한 건 허 회장 덕분이었다. 허 회장은 2013년 11월 본인 소유의 일진홀딩스 지분 15.3%(753만5897주)를 일진파트너스에 넘겼다. 그 결과 2013년 3분기 기준 9.4%(462만2432주)에 불과했던 일진파트너스의 일진홀딩스 지분율은 순식간에 24.6%로 높아졌다.

그러나 모든 계열사가 허 부회장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는 건 아니다. 특히 핵심 계열사로 꼽히는 일진머티리얼즈와 일진디스플레이의 경우 허 부회장의 동생인 허재명 사장의 입김이 작용하는 곳이다.

허 사장은 일진머티리얼즈 지분 53.3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2011년 상장된 일진머티리얼즈는 IT 제품과 2차전지용 일렉포일은 물론 2차전지의 음극활물질 등을 양산하면서 급성장했다.

일진디스플레이의 경우 허 회장이 지분 25.1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하지만 2016년 일진머티리얼즈가 일진디스플레이 지분을 매입, 2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허 사장의 영향력이 커졌다. 허 사장 측이 보유한 지분의 합산은 15%를 초과한다.

이런 이유로 재계에서는 지주사 밖에 있는 일진머티리얼즈와 일진디스플레이 등을 중심으로 향후 계열분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점치고 있다. 장남의 경영권 승계가 확실해지면, 허 회장의 나머지 자식은 계열사를 떼어내 독립경영을 택할 거란 분석이다. 

승계 끝내고
남은 수순은?

계열분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열분리를 통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고 이를 통해 대기업에 대한 제한 규정을 피하는 게 현 체제를 고수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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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