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어 사진 저작권 장사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5.12 09:36:51
  • 호수 1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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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이미지 아니야? ‘공짜의 덫’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모든 콘텐츠에는 저작권이 있다. 초보 창업자들이 무료 사진인 줄 알고 안일하게 사용했다가 뒤통수를 맞고 있다. 무료 사진에 미리 저작권 등록을 한 업체들이 합의금을 종용하기 때문이다. 초보 창업자들은 어떻게 무료 사진의 덫에 걸렸을까.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진입장벽이 낮은 것은 인터넷 쇼핑몰 창업과 해외·국내 구매대행 서비스다. 온라인 쇼핑몰 창업이 가장 좋은 점은 점포 없이 팔리는 아이템을 사입해 무재고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하며 유통의 모든 과정을 알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마진율 믿고…

2년 전 A씨도 해외구매대행 창업 관련 특강을 수강했다.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라고 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줄 알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중국 보부상에게 연락한 뒤 B급 상품을 추천받는다. 이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등 쇼핑 사이트에 판매 게시글을 올린 뒤 구매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상품 구매 희망자가 주문하면 중국 보부상에게 연락한 뒤 상품을 요청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마진율 10% 수익을 챙긴다. 

A씨는 판매 상품 사진을 올리는 과정을 손쉽게 배웠다. 상품 사진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미지 사이트에서 사진을 다운받은 뒤 손쉽게 첨부하는 형식이었다. 그는 구매대행 목적이다 보니 법적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더욱이 A씨는 수익이 크지도 않았다. 판매 건수도 적다 보니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2만~3만원대였다. 돈벌이가 안 된다고 판단한 A씨는 구매대행 사업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사이트 접속도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2년 뒤 A씨는 한 법률사무소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게 됐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A씨가)운영하는 제품 상세 페이지의 저작권자인 B사로부터 위임받아 문서를 보낸다. 상세 페이지는 B사가 2018년 10월 창작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편집저작물로 정식 등록했다.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 저작권자(B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락받아야 한다. 하지만 귀하(A씨)는 계약한 사실도, 이용을 허락받지도 않았다”고 적혀있었다. 

이어 “해당 행위는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것이며, 저작권자(B사)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영리 목적이 명백하므로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125조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해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에 갈음해 침해된 저작물마다 1000만원 이하, 영리의 목적으로 거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 50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금액을 배상 청구할 수 있다’에 기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있었다.

아울러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며 답변이 없거나 요청을 거절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내용증명을 확인한 A씨는 저작권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사진을 다운받아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증명에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B사가 무료 이미지 사진을 저작권으로 등록한 뒤 합의금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 이용 제한 규정에는 ‘보도·편집 전용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금지’ ‘상표 또는 로고에 사용금지’ ‘창작자의 허위 표시 금지’가 위반된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등록한 뒤 합의금 요구
사이트 이용제한 규정위반 의혹


이외에도 사용 약관에는 ‘저작권 표시 없이 상업적 사용을 위해 상업용 라이선스를 구입 요구’ ‘상업적 사용을 위한 사진에는 사진 크레디트를 포함할 필요는 없지만 편집 목적으로 사진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진 크레디트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답답한 마음에 A씨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문의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A씨는 “억울한 사연을 설명했지만 위원회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B사도 허위로 저작권을 등록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지만 협회 관계자는 ‘일일이 다 검수하기도 힘들고 저작권에 대해서만 등록할 뿐 검수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위원회 측은 나를 피의자로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정당하지 않은 이미지를 등록시켜주는 위원회가 문제인지, 이미지를 다운받아 편집한 뒤 고소하는 업체가 잘못인지 모르겠다. 나 말고도 합의금을 종용당해 공포심을 느끼는 창업자가 많다”고 억울해했다. 

이어 “벌금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벌금을 내고도 또 민사재판으로 고소할 수 있어 벌써 겁이 난다”고 말했다. 

실제로 A씨 말고도 구매대행 창업을 시작했다가 사진 저작권 문제로 합의금을 종용받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매대행 관련 카페에서는 저작권 관련 피해를 봤다는 호소 글들이 올라왔다. 

피해 케이스는 대부분 유사했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 공유된 사진을 사용했다가 뒤늦게 사진 저작권 관련 내용증명을 받은 뒤 합의금을 종용받는 방식이다. 합의 금액은 대략 5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다.

일부 창업자들은 합의금을 물지 않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유입 수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경찰 조사에 성실히 답변해 기소유예를 받은 뒤 저작권 교육을 받고 끝나기도 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저작권 등록은 저작물 창작에 대해 증빙을 해주는 곳은 아닌 등기부등본처럼 올려놓는 기능이다. 권리 처리에 대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저작물 계약 관계에 있어 양도 과정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위원회서 원작자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등록제도를 이용하는 이유는 원작자가 날짜를 추정해주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그 사람 창작물 원작자인지 확인해주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등록제도의 경우 ‘내가 이 저작물의 저작자’라고 등록해도 위원회에서 진짜 저작자인지 확인할 만한 법적인 책임은 없다. 다만 나중에 다른 제작자가 나타나 등록 취소를 원하면 심의를 거쳐 처리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원작자 누구?


김동우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는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그 침해행위에 의해 받은 이익액을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또 저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수를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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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