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발' 보수 텃밭의 분열 퍼즐

‘삼중 플레이’ 박빠는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구는 ‘보수 명함만 달고 나가도 이긴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최근 보수 세력 간의 경쟁이 심화된 양상이다.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주자 선정을 두고 세력 다툼이 활발해서다. 이런 탓에 대구에서 보수 분열의 조짐마저 엿보인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는 과거 보수 세력에서 배제된 적 있는 인사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해 불복한 뒤 현재 지역구에 무소속 출마한 뒤 당선돼 여전함을 과시했다.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도 그는 윤 대통령에게 패배했지만 턱밑까지 추격해 말 그대로 미친 존재감을 보였다.

파열음

경선에서 패배한 뒤 홍 후보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렸다. 가끔 대선후보들을 공격하는 것 말고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던 그가 대선 이후 낙향하겠다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벌써부터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해 일찍부터 텃밭을 다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친박(친 박근혜) 인사라고 자평하는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도 뒤이어 출사표를 던졌다. 출마를 통해 홍 후보를 견제하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무위에 그쳤다. 

홍 후보는 현역 의원 페널티를 받고도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대구시장에 무난히 당선될 것이라는 예측이 파다하다. 보수 세력 간 대결 1차전에서 승리한 셈이다. 


공천이 결정되기 전 보수끼리의 경쟁이 심화된 양상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세력은 지난 몇 년간 끊임없는 분열이 이어져왔다. 보수 텃밭에 출마해온 후보들은 분열된 보수 통합을 외쳤지만 여전히 합쳐지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장 출마 후보가 결정되면서 홍 후보가 의원직을 내려놓은 수성구을 역시 비슷한 양상을 띤다. 홍 후보의 사퇴로 그의 지역구였던 수성구을 역시 관심도가 높다. 

공천 신청이 마감된 현재 국민의힘에서 출마를 선언한 인물만 10명에 달한다. 이런 탓에 보수진영에서 균열 조짐이 감지된다. 대표적인 수성구을 출마 인사를 살펴보면 박 전 대통령 계열인 박심, 윤석열 대통령 측인 윤심, 홍 후보파인 홍심 인사로 보수 3파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심의 대표주자는 유 변호사로 그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뒤 고통의 시간을 함께 겪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유 변호사는 수족과 같은 존재다.

박심-윤심-홍심 대리 3파전
대구 차지하면 보수 아이콘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만남을 가졌을 때도 유 변호사가 함께 배석해 박심이 어디에 실려 있는지 윤 대통령에게 각인까지 시켰다. 박심을 등에 업은 유 변호사도 이를 알고 자신 있게 대구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존재감을 각인하는 데 그쳤다.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맡아 지원사격까지 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일각에서는 유 변호사가 대구시장에 출마한 속뜻은 단순 존재감 띄우기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구시장에서 고배를 마셨던 유 변호사는 곧바로 수성구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유 변호사는 대구시장 경선에서 3위에 그쳤지만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과거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만큼 작심하고 유 변호사를 지원하고 나설 경우, 어떤 파란을 불러올지는 가늠할 수 없다. 

홍 의원이 가장 경계하는 대상도 유 변호사다. 홍 후보가 대구시장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유 변호사가 자신의 지역구를 이어받게 된다면 이후 대구에서의 영향력을 쉽게 발휘하기 힘들 수 있어서다. 자신의 세력 다지기에 박심 측 인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윤심의 대표주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이인선 위원이다. 현재 윤심은 박심과 홍심에 비해 밀리는 양상을 띤다. 이 위원은 21대 총선 당시 출구조사에서도 홍 후보를 넘어섰을 만큼 존재감이 커 해당 지역에서 안방마님으로 불린다. 

패배 이후 이 위원은 줄곧 수성구을 당협위원장을 맡아왔다. 그러나 홍 후보 측은 이 위원이 당협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그를 압박했다.

지속적인 압박이 이어지자 대선 기간 이 위원은 윤 대통령 지지를 표명하면서 윤심으로 돌아섰다. 이 위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차지한다면  홍 후보 역시 텃밭다지기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대선 기간 홍 후보는 윤 대통령을 향해 여러 비판적 메시지를 던져왔다. 윤심 인사가 해당 지역구를 차지한다면 마찬가지로 대구에서 보수세력 통합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 홍 후보는 측근 인물이 공천되도록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대표주자는 정순천 국민의힘 국책자문위원으로 그는 홍 후보의 사무실까지 그대로 물려받았다. 

세력 부활 꿈꾸다 더 나뉜다?
“나중 위한 정치 아니냐” 비판도

그는 수성구을 재보궐선거 후보 중 가장 빠르게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홍 후보가 자신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인물로 정 위원을 시장 출마 전부터 낙점해놨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 위원 역시 자신의 슬로건을 ‘수성구를 표나게, 대구는 홍준표, 수성을은 정순천’으로 내걸고 자신이 홍심임을 내세웠다.

그러나 수성구을을 전략공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보수세력 내 경쟁이 더욱 심화된 양상이다. 수성구을 공천 경쟁은 보수 분열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어 보인다. 대구에서 균열이 시작된다면 지방선거 이후에도 국민의힘까지 보수 분열의 불씨가 번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파가 갈린 채 보수 출신 인사의 출마 러시가 이어지자 홍 후보는 난색을 표했다. 공천 쇼핑이 아니냐며 유 변호사 등을 향해 높은 수위의 발언을 퍼부었다. 

그동안 굵직한 선거에서 텃밭의 분열은 늘 패배를 낳았다. 보수에서 자신의 정치적 부활을 꿈꾸는 세력 입장에서는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다만 홍 후보를 향해서도 비판이 가해지는 부분도 있다. 본인 역시 의원직을 사퇴한 뒤 대구시장에 도전해 자신의 나중을 위한 정치만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와서다. 

홍 후보가 임기를 마치게 되면 다음 대선까지 1년이 남는다. 자신 있게 대구를 살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보수 아이콘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띄우려는 포석이 깔린 행보라는 의심도 나온다. 

자기 정치

한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 주자를 내놓으면 당선되는 탓에 정말 아무나 나오는데, 자신의 나중이 아닌 보수 전체의 나중을 생각해야 할 때”라며 “반드시 이른 시일 내 보수 통합을 시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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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