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저' 운영권 매각의 이면

‘위스키 1위’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국내 위스키 1위 업체 디아지오코리아의 위스키 브랜드 ‘윈저’ 사업 부문 매각을 둘러싸고 노사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디아지오 측은 고용승계를 통한 정식 매각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노조 측은 “동의 없는 불법매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디아지오는 W 시리즈를 포함한 윈저 브랜드를 총 2000억원에 매각하기로 국내 사모펀드 그룹 베이사이드프라이빗에쿼티-메티스프라이빗에쿼티 컨소시엄(이하 베이사이드-메티스)과 합의했다. 

불법으로 팔렸다?

이 과정에서 디아지오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면세 사업부를 총괄하는 샘 피셔 사장은 원활한 이행 과정을 위해 노동조합과 협력할 것이라고 했지만 디아지오코리아 노조 측은 “일방적인 불법매각”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0년간 김영란법 시행(부정청탁금지법)과 주52시간 도입 확대 같은 정책·제도 변화에 2020년 코로나19 직격탄까지 겹치며 로컬 위스키 시장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여기에 내수경기 위축과 독주를 삼가는 주류 문화까지 가세해 시장침체가 더욱 가파른 상황이다. 

로컬 위스키 시장의 양대산맥이었던 디아지오코리아의 ‘윈저’와 페르노리카코리아의 ‘임페리얼’은 큰 타격을 입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한국 특유의 위스키로 주목받았던 윈저와 임페리얼은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실제 디아지오코리아는 1990~2000년대 초반 호황을 누렸다. 2011년 매출 4045억원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2020년에는 매출 1932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 디아지오코리아에서 윈저가 잘나가던 시절 전체 매출 60% 이상을 윈저가 차지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최근 디아지오코리아의 잇단 ‘희망퇴직’으로 이어졌다. 매출 유지를 못하니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2009년과 2014년, 2018년에 이어 지난해 6월 희망퇴직을 실시한 디아지오코리아는 1년도 채 안 된 지난달 희망퇴직 신청을 또 받았다.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디아지오코리아 노동조합은 지난달 28일 오후 여의도 한국노총중앙근로자복지센터에서 ‘디아지오코리아 불법매각 반대 및 총력 저지 투쟁’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민수 디아지오코리아 노조위원장은 “디아지오 글로벌과 디아지오코리아 사측은 야만적으로 불법매각을 자행했다”며 “노조와 일체의 협의 없이 회사를 청산하고 희망퇴직도 멋대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단 금액은 2000억원으로 결정됐는데 전체 대금이 전부 외부 차입금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향후 윈저 브랜드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2000억원만 회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모든 위험은 노동자와 투자자에게 넘기고 떠나는 외국 자본의 ‘먹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디아지오는 베이사이드-메티스에 10년간 스카치 위스키 원액을 공급하게 됐다’는 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윈저 제품은 완제품을 수입하고 통관해 ‘리웍’ 작업 이후 출고하고 있다. 리웍 작업은 한국어 라벨 및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태그를 부착하고 캡씰링까지 씌운 후 마무리되는 과정이다. 이때 언론에 나온 내용처럼 원액만 공급받게 되면 국내서 직접 생산해야 하며,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또다시 추가비용으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디아지오코리아, 2000억원에 매각 결정
노조 “일방적 불법매각…끝까지 투쟁”

아울러 주세법상,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원액을 공급받아 국내서 생산할 경우 출고가격 대비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주세(출고가의 72%), 교육세(주세의 30%), 부가세 등을 고려하면 마진이 약 40% 정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기사를 살펴보면 윈저 제품의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향후 기대감이 크다는데, 현재 상황은 완제품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이익률이 발생하는 것이고 만약 원액만을 공급받아 생산하게 된다면 이익률이 현저히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사측이 일방적인 매각을 진행하며 조합원과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단체협약의 제24조 및 제22조를 정면으로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희망퇴직하는 경우 노조와 90일 전에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에서 계획한 한국법인의 공중분해 내용을 노동자에게 전하고 겁박해 막무가내로 진행하고 있다”며 “야만적 외투자본의 만행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법적소송을 진행한다. 법 위반 내용에 대해 반드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디아지오코리아는 매각 과정에서 ‘윈저글로벌’이란 법인을 신설하고 관련 직원을 보내기로 했다. 전체 280여명의 직원 중 이직 대상자는 150~16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각 작업은 7월까지 마무리된다. 

노조 측은 “디아지오가 지난달 15일 희망퇴직을 공지했다. 희망퇴직할 경우 90일 전에 노조와 협의를 진행하게 돼있는데, 이달 2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31일까지 퇴직하게 돼있다. 기간도 지키지 않았거니와 노조와의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파업에 들어간지 3개월지 지났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지난달 3일부터 경기도 이천공장 리웍 라인에 지역 영업소 지점장을 배치했다. 리웍 라인에서는 외국에서 들여온 위스키에 새로 한국어 라벨을 붙이고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태그를 부착하는 작업을 한다. 지점장들이 생산 라인 가동 중 생기는 기능 결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외부 용역도 파견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사측이 별도 인원을 생산현장에 투입한 것에 대해 노조는 "이 행위가 노동법이 금지하는 불법 대체인력 투입에 해당한다"며 디아지오코리아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디아지오코리아가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노조 측의 주장을 기각한 것으로 사측은 밝혔다. 

디아지오 측 관계자는 "지점장들을 대체근무자로 투입한 사실은 없다"면서 "비노조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근무에 투입될 뿐"이라고 전했다.

앞서 샘 피셔 사장은 윈저 브랜드 매각을 알리며 “디아지오는 자본 배분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며, 이번 매각은 그동안 진행해온 적극적 포트폴리오 관리의 일환이다. 윈저 사업을 헌신적으로 지원해준 디아지오코리아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원활한 이행 과정을 위해 직원, 노동조합, 고객, 베이사이드-메티스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측 "사실 무근"

디아지오 측 관계자는 “모든 것이 노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해왔다. 이어 “노조 측에선 회사가 노동법을 위반하는 등 불법적인 일을 자행 한 것으로 몰아가지만 법을 위반 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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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