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에 싸인 제일건설 급성장의 이면

승계 작업 끝났는데…일선에서 사라진 후계자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제일건설이 괄목할만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외형적 성장은 물론이고, 내실마저 꽉 채운 양상이다. 그럼에도 이 회사는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다. 일찌감치 승계 작업을 끝낸 황태자는 경영 일선 복귀조차 요원한 분위기다.

제일건설은 1978년 창업주인 유경열 회장이 설립한 제일주택건설에 뿌리를 두고 있다. 호반건설그룹, 우미건설 등과 함께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건설사로 분류된다. 제일건설은 2010년대 중반 이래 눈부신 성장세를 나타냈고, 이는 대외적 위상 강화를 이어졌다. 

눈부신
성장세

2010년 시공능력평가 165위에 불과했던 제일건설은 2014년 100위권 진입에 성공한 데 이어, 2017년까지 매해 두 자릿수 순위 상승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24위에 이름을 올렸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승은 사업 영역을 확대한 데 따른 부산물이다. 제일건설은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거점인 호남지역에서 소규모 택지를 활용해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2014년 이후 사업 영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 무렵부터 주요 실적 지표가 비약적인 성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실제로 2011년 기준 882억원에 불과했던 별도 매출은 2017년 1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1조274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늘어난 매출만큼이나 수익성도 양호했다. 제일건설의 최근 5년 영업이익은 ▲2017년 2588억원 ▲2018년 1504억원 ▲2019년 919억원 ▲2020년 1181억원 ▲지난해 1408억원 등으로, 2019년을 제외하면 1000억원대 이상 흑자를 달성했다.

큰 폭의 매출 상승과 안정적인 흑자 기조가 맞물리면서 영업이익률 역시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제일건설의 영업이익률은 ▲2017년 24.8% ▲2018년 17.3% ▲2019년 12.8% ▲2020년 16.0% ▲지난해 11.0% 등 매년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

실적은 물론이고 재무상태도 매우 건전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별도 기준 총자산은 1조4475억원으로, 전년(1조1837억원) 대비 3000억원가까이 늘었다. 총자산 가운데 총부채는 4459억원에 그치면서, 부채비율은 44.5%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2017년(70.8%)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차입금 비중도 낮은 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차입금의존도는 8.8%로, 2019년(차입금의존도 1.8%)과 비교하면 소폭 높아졌지만, 여전히 통상적인 적정치(30% 이하)를 훨씬 밑돌만큼 안정적이다.

최근 제일건설의 고공행진은 전문 경영인인 박현만 대표이사 사장 체제에서 거둔 수확이다. 2017년 대표이사에 내정된 박 사장은 내부에서 오랜 기간 입지를 다져온 인물이다. 

제일건설은 박 사장이 대표이사로 자리매김한 2017년 이후 매출 1조원대 회사로 발돋움했을뿐 아니라 시공능력평가도 끌어올렸다. 특히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24위)는 서희건설, 금호건설, 우미건설 등 제일건설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회사들과 동급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했다.

덩치 키운 호남 맹주…이래저래 순풍
숨어버린 오너일가… 언제쯤 재등장?


이처럼 제일건설의 고공행진이 거듭되고 있음에도, 정작 오너 일가에 대한 정보는 극히 제한적인 부분만 알려져 있다. 비상장사인 제일건설이 2013년부터 주요주주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결정적이었다.

2012년 기준 최대주주는 유 회장의 장남인 유재훈 사장으로 41.8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머지 지분은 유 창업주(11.14%), 동생 유승헌씨(17.59%), 어머니 박현해씨(14.93%) 등 오너 일가 구성원이 나눠갖는 형태였다.

더 큰 이유는 유 사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 구성원이 경영에서 한 발 떨어져 있다는 점 때문이다. 2007년 유 사장은 유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았고, 2016년까지 오너 경영 체제가 이어졌다. 이후 유 사장은 박 사장에게 제일건설 경영 전권을 일임하고 일선에서 자취를 감췄다. 

물론 향후 유 사장이 친정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하다.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확고한 것으로 추측되는 만큼, 오너 경영 체제로의 회귀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공 들여 끝낸 경영권 승계 작업을 감안하면, 유 사장이 경영에서 아예 멀어지는 그림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긴 쉽지 않다.

앞서 유 회장은 유 사장을 후계자로 삼기 위해 우회 승계 방식을 택했다. 그 시작은 2007년 10월이었다.

당시 제일건설은 시공사업 부문을 분할해 유 사장이 설립한 풍경채에 넘겼다. 이후 제일건설은 2008년 상호를 제일풍경채로 변경했고, 유 창업주는 제일풍경채의 최대주주로 남았을 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역발상
승계

공교롭게도 제일건설의 시공사업 부문을 인수한 풍경채는 같은 해 제일건설로 사명으로 변경했다. 결과적으로 과거의 풍경채는 제일건설, 기존 제일건설은 제일풍경채로 사명이 바뀌었다. 유 사장의 개인회사가 제일건설이라는 회사명을 얻고, 기존 제일건설은 유 사장 개인회사의 사명을 넘겨받는 그림이 그려진 셈이다.

사명을 맞바꾸고 새롭게 탄생한 제일풍경채와 제일건설은 상반된 행보를 보여줬다.

제일건설이라는 사명과 핵심 사업이었던 시공 부문을 넘긴 제일풍경채는 사세가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2008년 매출이 24억원으로 주저앉았고, 이후에도 10억원 미만을 올리거나, 매출이 아예 발생하지 않기도 했다. 

반면 제일건설로 간판을 바꾼 풍경채는 눈부신 성장가도를 달렸다. 2010년 처음으로 매출 1000억원 달성한 이 회사는 2013년 매출 2000억원대 진입했고 5년 후인 2018년에는 매출이 8000억원대로 늘었다.

일각에서는 제일건설이 휘말린 각종 잡음이 가라앉은 이후에나 유 사장이 경영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일단 ‘벌떼 입찰’ 행위 이후 표면화된 위장 계열사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벌떼 입찰은 국토부 공공택지 공급 방식인 추첨제에 참여해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위장 계열사를 동원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두문불출
황태자

해당 행위는 내부거래의 비중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었다. 제일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종속회사와 관계회사를 각각 16, 25곳 두고 있으며, 기타특수관계자도 10곳 이상이다. 전체 매출 가운데 이들과의 거래에서 파생된 매출은 ▲종속회사 3403억원 ▲관계회사 3889억원 ▲기타특수관계자 2300억원 등이고, 이는 지난해 전체 매출의 2/3에 해당한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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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