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에 싸인 제일건설 급성장의 이면

승계 작업 끝났는데…일선에서 사라진 후계자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제일건설이 괄목할만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외형적 성장은 물론이고, 내실마저 꽉 채운 양상이다. 그럼에도 이 회사는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다. 일찌감치 승계 작업을 끝낸 황태자는 경영 일선 복귀조차 요원한 분위기다.

제일건설은 1978년 창업주인 유경열 회장이 설립한 제일주택건설에 뿌리를 두고 있다. 호반건설그룹, 우미건설 등과 함께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건설사로 분류된다. 제일건설은 2010년대 중반 이래 눈부신 성장세를 나타냈고, 이는 대외적 위상 강화를 이어졌다. 

눈부신
성장세

2010년 시공능력평가 165위에 불과했던 제일건설은 2014년 100위권 진입에 성공한 데 이어, 2017년까지 매해 두 자릿수 순위 상승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24위에 이름을 올렸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승은 사업 영역을 확대한 데 따른 부산물이다. 제일건설은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거점인 호남지역에서 소규모 택지를 활용해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2014년 이후 사업 영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 무렵부터 주요 실적 지표가 비약적인 성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실제로 2011년 기준 882억원에 불과했던 별도 매출은 2017년 1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1조274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늘어난 매출만큼이나 수익성도 양호했다. 제일건설의 최근 5년 영업이익은 ▲2017년 2588억원 ▲2018년 1504억원 ▲2019년 919억원 ▲2020년 1181억원 ▲지난해 1408억원 등으로, 2019년을 제외하면 1000억원대 이상 흑자를 달성했다.

큰 폭의 매출 상승과 안정적인 흑자 기조가 맞물리면서 영업이익률 역시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제일건설의 영업이익률은 ▲2017년 24.8% ▲2018년 17.3% ▲2019년 12.8% ▲2020년 16.0% ▲지난해 11.0% 등 매년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

실적은 물론이고 재무상태도 매우 건전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별도 기준 총자산은 1조4475억원으로, 전년(1조1837억원) 대비 3000억원가까이 늘었다. 총자산 가운데 총부채는 4459억원에 그치면서, 부채비율은 44.5%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2017년(70.8%)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차입금 비중도 낮은 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차입금의존도는 8.8%로, 2019년(차입금의존도 1.8%)과 비교하면 소폭 높아졌지만, 여전히 통상적인 적정치(30% 이하)를 훨씬 밑돌만큼 안정적이다.

최근 제일건설의 고공행진은 전문 경영인인 박현만 대표이사 사장 체제에서 거둔 수확이다. 2017년 대표이사에 내정된 박 사장은 내부에서 오랜 기간 입지를 다져온 인물이다. 

제일건설은 박 사장이 대표이사로 자리매김한 2017년 이후 매출 1조원대 회사로 발돋움했을뿐 아니라 시공능력평가도 끌어올렸다. 특히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24위)는 서희건설, 금호건설, 우미건설 등 제일건설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회사들과 동급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했다.

덩치 키운 호남 맹주…이래저래 순풍
숨어버린 오너일가… 언제쯤 재등장?

이처럼 제일건설의 고공행진이 거듭되고 있음에도, 정작 오너 일가에 대한 정보는 극히 제한적인 부분만 알려져 있다. 비상장사인 제일건설이 2013년부터 주요주주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결정적이었다.

2012년 기준 최대주주는 유 회장의 장남인 유재훈 사장으로 41.8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머지 지분은 유 창업주(11.14%), 동생 유승헌씨(17.59%), 어머니 박현해씨(14.93%) 등 오너 일가 구성원이 나눠갖는 형태였다.

더 큰 이유는 유 사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 구성원이 경영에서 한 발 떨어져 있다는 점 때문이다. 2007년 유 사장은 유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았고, 2016년까지 오너 경영 체제가 이어졌다. 이후 유 사장은 박 사장에게 제일건설 경영 전권을 일임하고 일선에서 자취를 감췄다. 

물론 향후 유 사장이 친정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하다.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확고한 것으로 추측되는 만큼, 오너 경영 체제로의 회귀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공 들여 끝낸 경영권 승계 작업을 감안하면, 유 사장이 경영에서 아예 멀어지는 그림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긴 쉽지 않다.

앞서 유 회장은 유 사장을 후계자로 삼기 위해 우회 승계 방식을 택했다. 그 시작은 2007년 10월이었다.

당시 제일건설은 시공사업 부문을 분할해 유 사장이 설립한 풍경채에 넘겼다. 이후 제일건설은 2008년 상호를 제일풍경채로 변경했고, 유 창업주는 제일풍경채의 최대주주로 남았을 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역발상
승계

공교롭게도 제일건설의 시공사업 부문을 인수한 풍경채는 같은 해 제일건설로 사명으로 변경했다. 결과적으로 과거의 풍경채는 제일건설, 기존 제일건설은 제일풍경채로 사명이 바뀌었다. 유 사장의 개인회사가 제일건설이라는 회사명을 얻고, 기존 제일건설은 유 사장 개인회사의 사명을 넘겨받는 그림이 그려진 셈이다.

사명을 맞바꾸고 새롭게 탄생한 제일풍경채와 제일건설은 상반된 행보를 보여줬다.

제일건설이라는 사명과 핵심 사업이었던 시공 부문을 넘긴 제일풍경채는 사세가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2008년 매출이 24억원으로 주저앉았고, 이후에도 10억원 미만을 올리거나, 매출이 아예 발생하지 않기도 했다. 

반면 제일건설로 간판을 바꾼 풍경채는 눈부신 성장가도를 달렸다. 2010년 처음으로 매출 1000억원 달성한 이 회사는 2013년 매출 2000억원대 진입했고 5년 후인 2018년에는 매출이 8000억원대로 늘었다.

일각에서는 제일건설이 휘말린 각종 잡음이 가라앉은 이후에나 유 사장이 경영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일단 ‘벌떼 입찰’ 행위 이후 표면화된 위장 계열사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벌떼 입찰은 국토부 공공택지 공급 방식인 추첨제에 참여해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위장 계열사를 동원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두문불출
황태자

해당 행위는 내부거래의 비중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었다. 제일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종속회사와 관계회사를 각각 16, 25곳 두고 있으며, 기타특수관계자도 10곳 이상이다. 전체 매출 가운데 이들과의 거래에서 파생된 매출은 ▲종속회사 3403억원 ▲관계회사 3889억원 ▲기타특수관계자 2300억원 등이고, 이는 지난해 전체 매출의 2/3에 해당한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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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