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에 싸인 제일건설 급성장의 이면

승계 작업 끝났는데…일선에서 사라진 후계자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제일건설이 괄목할만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외형적 성장은 물론이고, 내실마저 꽉 채운 양상이다. 그럼에도 이 회사는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다. 일찌감치 승계 작업을 끝낸 황태자는 경영 일선 복귀조차 요원한 분위기다.

제일건설은 1978년 창업주인 유경열 회장이 설립한 제일주택건설에 뿌리를 두고 있다. 호반건설그룹, 우미건설 등과 함께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건설사로 분류된다. 제일건설은 2010년대 중반 이래 눈부신 성장세를 나타냈고, 이는 대외적 위상 강화를 이어졌다. 

눈부신
성장세

2010년 시공능력평가 165위에 불과했던 제일건설은 2014년 100위권 진입에 성공한 데 이어, 2017년까지 매해 두 자릿수 순위 상승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24위에 이름을 올렸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승은 사업 영역을 확대한 데 따른 부산물이다. 제일건설은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거점인 호남지역에서 소규모 택지를 활용해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2014년 이후 사업 영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 무렵부터 주요 실적 지표가 비약적인 성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실제로 2011년 기준 882억원에 불과했던 별도 매출은 2017년 1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1조274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늘어난 매출만큼이나 수익성도 양호했다. 제일건설의 최근 5년 영업이익은 ▲2017년 2588억원 ▲2018년 1504억원 ▲2019년 919억원 ▲2020년 1181억원 ▲지난해 1408억원 등으로, 2019년을 제외하면 1000억원대 이상 흑자를 달성했다.

큰 폭의 매출 상승과 안정적인 흑자 기조가 맞물리면서 영업이익률 역시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제일건설의 영업이익률은 ▲2017년 24.8% ▲2018년 17.3% ▲2019년 12.8% ▲2020년 16.0% ▲지난해 11.0% 등 매년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

실적은 물론이고 재무상태도 매우 건전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별도 기준 총자산은 1조4475억원으로, 전년(1조1837억원) 대비 3000억원가까이 늘었다. 총자산 가운데 총부채는 4459억원에 그치면서, 부채비율은 44.5%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2017년(70.8%)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차입금 비중도 낮은 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차입금의존도는 8.8%로, 2019년(차입금의존도 1.8%)과 비교하면 소폭 높아졌지만, 여전히 통상적인 적정치(30% 이하)를 훨씬 밑돌만큼 안정적이다.

최근 제일건설의 고공행진은 전문 경영인인 박현만 대표이사 사장 체제에서 거둔 수확이다. 2017년 대표이사에 내정된 박 사장은 내부에서 오랜 기간 입지를 다져온 인물이다. 

제일건설은 박 사장이 대표이사로 자리매김한 2017년 이후 매출 1조원대 회사로 발돋움했을뿐 아니라 시공능력평가도 끌어올렸다. 특히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24위)는 서희건설, 금호건설, 우미건설 등 제일건설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회사들과 동급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했다.

덩치 키운 호남 맹주…이래저래 순풍
숨어버린 오너일가… 언제쯤 재등장?


이처럼 제일건설의 고공행진이 거듭되고 있음에도, 정작 오너 일가에 대한 정보는 극히 제한적인 부분만 알려져 있다. 비상장사인 제일건설이 2013년부터 주요주주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결정적이었다.

2012년 기준 최대주주는 유 회장의 장남인 유재훈 사장으로 41.8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머지 지분은 유 창업주(11.14%), 동생 유승헌씨(17.59%), 어머니 박현해씨(14.93%) 등 오너 일가 구성원이 나눠갖는 형태였다.

더 큰 이유는 유 사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 구성원이 경영에서 한 발 떨어져 있다는 점 때문이다. 2007년 유 사장은 유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았고, 2016년까지 오너 경영 체제가 이어졌다. 이후 유 사장은 박 사장에게 제일건설 경영 전권을 일임하고 일선에서 자취를 감췄다. 

물론 향후 유 사장이 친정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하다.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확고한 것으로 추측되는 만큼, 오너 경영 체제로의 회귀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공 들여 끝낸 경영권 승계 작업을 감안하면, 유 사장이 경영에서 아예 멀어지는 그림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긴 쉽지 않다.

앞서 유 회장은 유 사장을 후계자로 삼기 위해 우회 승계 방식을 택했다. 그 시작은 2007년 10월이었다.

당시 제일건설은 시공사업 부문을 분할해 유 사장이 설립한 풍경채에 넘겼다. 이후 제일건설은 2008년 상호를 제일풍경채로 변경했고, 유 창업주는 제일풍경채의 최대주주로 남았을 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역발상
승계

공교롭게도 제일건설의 시공사업 부문을 인수한 풍경채는 같은 해 제일건설로 사명으로 변경했다. 결과적으로 과거의 풍경채는 제일건설, 기존 제일건설은 제일풍경채로 사명이 바뀌었다. 유 사장의 개인회사가 제일건설이라는 회사명을 얻고, 기존 제일건설은 유 사장 개인회사의 사명을 넘겨받는 그림이 그려진 셈이다.

사명을 맞바꾸고 새롭게 탄생한 제일풍경채와 제일건설은 상반된 행보를 보여줬다.

제일건설이라는 사명과 핵심 사업이었던 시공 부문을 넘긴 제일풍경채는 사세가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2008년 매출이 24억원으로 주저앉았고, 이후에도 10억원 미만을 올리거나, 매출이 아예 발생하지 않기도 했다. 

반면 제일건설로 간판을 바꾼 풍경채는 눈부신 성장가도를 달렸다. 2010년 처음으로 매출 1000억원 달성한 이 회사는 2013년 매출 2000억원대 진입했고 5년 후인 2018년에는 매출이 8000억원대로 늘었다.

일각에서는 제일건설이 휘말린 각종 잡음이 가라앉은 이후에나 유 사장이 경영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일단 ‘벌떼 입찰’ 행위 이후 표면화된 위장 계열사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벌떼 입찰은 국토부 공공택지 공급 방식인 추첨제에 참여해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위장 계열사를 동원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두문불출
황태자

해당 행위는 내부거래의 비중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었다. 제일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종속회사와 관계회사를 각각 16, 25곳 두고 있으며, 기타특수관계자도 10곳 이상이다. 전체 매출 가운데 이들과의 거래에서 파생된 매출은 ▲종속회사 3403억원 ▲관계회사 3889억원 ▲기타특수관계자 2300억원 등이고, 이는 지난해 전체 매출의 2/3에 해당한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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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