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협력사 부당해고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4.28 10:48:53
  • 호수 1372호
  • 댓글 2개

개인용무 보고 오니 백수 신세?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일용근로자들은 고용 기간이 짧은 데다 근로 조건도 상대적으로 열악해 고용시장에서 늘 불안한 위치에 있다. 최근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단지에서 일용직 22명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에서 근무했던 비계공(높은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임시가설물을 설치하는 노동자) A씨는 지인으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았다. 파주에 위치한 LG디스플레이 공장 건설현장에서 일해 볼 생각이 없냐는 제의였다. A씨는 울산에서 지난해 10월 540만원, 11월 550만원, 12월 730만원을 벌었다.

돈만 보고…

올해 1월에도 1330만원, 2월 810만원의 소득이 있었다. A씨는 파주로 근무지를 옮기면 울산에서 벌었던 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파주 공장은 실내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작업한다고 들었다. 잔업도 많고 셋째 주 토요일에는 쉰다는 말도 솔깃해 파주로 왔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부터 A씨를 비롯해 30여명의 인력이 현장에 투입됐다. 작업자들은 A씨뿐만 아니라 여수 등 각지에서 모여 들었다. 


LG디스플레이 건물 시공사는 LG디스플레이였으며 시행사는 S&I였다. S&I는 하도급 업체로 월드탑이엔지(이하 월드탑)를 선정했다. 월드탑은 하도급 업체로 예은산업을 선정했다. 

A씨는 이틀이 지나도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자, 예은산업 직원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작업 근로자들에 따르면 예은산업 관계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는 3월18일부터 계약이 시작한다는 것만 표시됐을 뿐 계약만료 기간과 임금이 제대로 적혀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받지 못한 채 지난달까지 공사를 진행했다. 

이번 달로 접어들면서 월드탑 직원은 현장 작업자들을 불러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다. 작업자들은 예은산업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번에는 월드탑에서 계약하자는 것이 의아했다. 

또 다른 작업자 B씨는 “4월 계약도 아니고 지난달 계약을 소속 회사만 바꿔서 하자는 게 굉장히 이상했다. 월드탑 직원이 그냥 적으라고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월드탑이 제시한 계약서에는 근로 기간만 명시됐는데 지난달 1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였다. 작업자들은 이미 예은산업에서 3월 계약을 했는데 또 하게 되니 이중계약이 될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 계약서의 안전장구 지급확인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호안경, 각반 등이 있었다. 


하지만 작업자들은 안전장비를 실질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작업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는 필수적이다. 안전모, 안전고리, 안전화, 보안경, 각반 등이 꼭 필요하다. 건설현장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준비한다. 하지만 작업자들은 기능성이 떨어지는 저렴한 장비로는 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5만원 정도 하는 안전화를 신어야 한다. 저렴한 안전화는 바닥이 미끄러워 높은 데서 일하다가 추락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야 하는 안전화를 신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작업자는 “전동임팩도 꼭 있어야 한다. 전동임팩은 군인으로 비유하면 총이다. 30만~40만원대 일본 브랜드 전동임팩이 힘이 좋아서 작업하는 데 효율적이다. 이런 전동임팩도 자기가 직접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약서 2번 작성 등 이상한 이중계약
안전장비 각자 구매…임금체불 주장도 

사건은 같은 달 7일에 터졌다. A씨를 비롯한 8명은 병원, 은행 등 개인용무로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작업자들을 관리하는 시공사 직원들은 단체행동이라고 판단해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했다. 

A씨 등 8명은 회사에 다시 복귀해 업무를 이어나가려 했다. A씨는 “오후에 현장에 복귀하려 하니 관리자가 오전에 일이 다 끝났으니 오후에 일이 없다고 했다. 다음 날 바로 출근했다”고 말했다. 

다음 날 출근한 A씨 등 22명은 새로운 작업자 무리를 발견했다. 22명을 해고하고 대체 인력이 준비된 것을 보고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는 절차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A씨 등 22명은 8일부터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사 단지에서 하루 2번에 걸쳐 시위를 강행했다.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대인 출근 시간대와 점심 시간대에 맞춰 임금착취 및 부당해고에 대한 억울함을 설명했다. 

이들은 나흘 뒤인 12일, 경기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건으로 구제신청서를 접수하고 파주시청에 방문해 최경환 파주시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A씨는 “계약서를 한 달 뒤에 작성하게 만들고 이번 달 월급도 주지 않았다. 소문에 의하면 우리를 해고하기 위해 미리 사람을 뽑고 교육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어떻게 하루 만에 인원을 맞춰 출근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 업체가 또 다시 하도급을 주고 그 업체가 또 다시 하도급을 주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다. 해고도 서명으로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A씨 등 22명은 예은산업 직원을 만나 이견을 조율하려 했지만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다. 양측이 원하는 게 달랐기 때문이다. 

월드탑 관계자는 “부당해고가 아닌 작업자들의 무단이탈이다. 잔업을 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들었다. 현장이 바쁘니까 대체 인력이 필요했다. 작업자 8명이 말도 없이 현장을 나가고 난 뒤 뒤늦게 카카오톡에 본인들의 개인 사정을 올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3월 임금은 다 지급됐는데 왜 임금체불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지난 8일 작업자들에게 복직 제의를 했는데 작업자들이 거부했다. 안전장비 지급은 없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급한다. 개인장비가 있는 사람한테 굳이 지원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는 계약서를 다 가져가라고 했는데 작업자들이 챙기지 않았다. 비계공 분야는 특수공정이라서 하도급의 하도급을 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우리는 작업자들을 직접 고용해서 쓰고 있다. 우리 소속이었다. 예은산업과 계약했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고 덧붙였다. 

예은산업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전화를 끊었다.


에스엔아이건설 관계자는 “작업자들이 시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건의 발단이 주 52시간 이슈도 있어서 연장근무가 안 되다 보니 노사 간 갈등이 있었던 것 같다”며 “업체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무단으로 조퇴해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한다. 근로자들은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복직과 집회 기간 임금을 요구하는 것 같다. 업체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직될까?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하청의 재청 노동자 간 갈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상태”라며 “하청업체 간 사이에서 갈등이 있어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른 것 같다. (LG디스플레이가)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A씨는 “지난달 23일경 시위에 참여한 22명은 시위 기간있던 한 달간의 임금을 지급받아 분쟁이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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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어 왕국’ 파주 갈릴리<br> 무슨 일이?

[단독] ‘장어 왕국’ 파주 갈릴리
무슨 일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상호만 말해도 ‘아, 거기 알아’ ‘가보진 않았는데 이름은 들어봤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전국구 맛집이 공공기관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업체는 ‘미래’ 자산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고, 기관은 ‘현재’로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경기도 파주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파주시의 랜드마크죠. 기업이나 다름없어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 위치한 ‘갈릴리 농원’. 장어 숯불구이를 판매하는 맛집으로 알려져 있다. 1년에 30만~40만명이 찾는다고 한다. 직접 기른 장어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고 외부 음식도 반입이 가능해 40~50대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높다. 연 30만~40만 파주 랜드마크 지난 25일, 서울 강북 지역에서 강변북로를 타고 자유로를 거쳐 40여분 정도 달리자 길 옆으로 갈릴리 농원이 보였다. 오전 11시경이었는데 주차장은 이미 절반가량 차 있었다. 갈릴리 농원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차도를 사이에 두고 자리했다. 천정이 높은 카페에는 갓 만든 빵 냄새가 가득했다. 갈릴리 농원에 장어를 공급하는 양식장은 차로 10~15분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다. 양식장에 가까워질수록 도로가 좁아졌고 차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양식장에 도착했을 땐 갈릴리 농원 관계자의 차와 취재진의 차만 남았다. 양식장으로 이어진 길은 포장돼있지 않아 차가 지나가자 뿌옇게 흙먼지가 일었다. 양식장 진입로는 두 개였다. 양식장에 인접한 도로를 사이에 둔 양쪽 토지는 모두 갈릴리 농원의 소유다. 자유로 방향으로 서서 오른쪽은 양식장, 왼쪽은 추가 양식장을 만들기 위해 갈릴리 농원이 매입한 땅이다. 양식장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 소형 굴착기 한 대를 조작하는 기사가 보였다. 양식장 부지는 2700여평, 장어를 양식하는 수조는 1100평에 달했다. 대형 장어 공장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규모였다. 양식장에서 기르고 있는 장어 치어(어린 물고기)와 성체 장어 등은 120만마리 정도라고 한다. 이곳에서 양식된 장어는 갈릴리 농원을 통해 전국으로 팔려나간다. 이른바 갈릴리 농원의 ‘젖줄’인 셈이다. 최근 양식장과 인접 도로가 갈릴리 농원과 한국농어촌공사 간 법정 공방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갈등은 부동산 개발업체로 알려진 A사가 양식장 인근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로와 구거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기로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구거는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도랑, 개울이다. 농업용수 공급, 배수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공 수로라고 보면 된다. 전국구 맛집 VS 정부 기관 도로 사용 허가 놓고 갈등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해당 도로와 구거는 1975년경 경지 정리사업으로 설치한 농업용 수로 및 도로 부지다. 그때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A사는 2022년 11월 해당 도로와 구거를 두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2023년 1월부터 2033년 1월까지 10년 동안 A사가 이 도로와 구거를 농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A사는 파주시에 개발허가를 신청했다. 파주시는 2023년 9월 해당 부지에 사무소, 야적장 등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내줬다. 파주시에 따르면 올해 A사가 개발 내용을 변경해 신청했고 허가가 나왔다. 어떤 건물이 들어설지 아직 모르지만 허가 내용상으로는 편의점 등 건축법상 소매점도 들어설 수 있는 상태다. 갈릴리 농원 측은 한국농어촌공사와 A사의 계약, 파주시의 개발허가 등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쯤에 인부들이 도로와 구거에 붉은 깃발을 연이어 설치해서 ‘뭘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A사가 도로 확장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 이후 정보공개를 통해 계약 내용을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진동이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에 따르면 장어는 소음과 진동에 매우 취약한 어종이다. 개발을 위한 공사 차량이 도로를 오가면서 생기는 소음과 수조의 진동이 장어를 폐사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소음과 진동에 노출된 양식 어류가 정상 어류와 비교해 사망지수가 6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갈릴리 농원은 부지 개발을 원하는 A사, 도로 사용 허가를 내준 한국농어촌공사, A사에 개발허가를 내준 파주시 등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A사가 개발하려는 부지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두 개다. 하다못해 양식장에 인접하지 않은 도로를 사용하면 안 되냐고 제안했는데 도로 포장비용을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해서 (A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사용 허가 한국농어촌공사가 A사에 사용 허가를 내줄 당시 도로를 포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진출입로를 변경하는 대신 그 도로를 갈릴리 농원 측에서 포장해 달라는 뜻이다. A사가 양식장에 인접한 도로를 진출입로로 선택한 이유는 옆 도로보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실제 옆 도로는 양식장 인접 도로와 비교해 진입 지점까지 거리가 훨씬 길었다. 갈릴리 농원 측은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시와도 이야기를 나눴다. 양식장 피해를 호소하며 사용 허가 및 개발허가를 취소하거나 A사와 협의할 수 있게 조율해 주길 원했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말만 들어야 했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기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소송을 걸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갈릴리 농원이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국유지 사용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와 A사가 맺은 임대차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이 골자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파주시가 (A사에) 개발허가를 내준 배경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도로 사용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라며 “모든 일은 그 임대차계약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도로 사용 허가가 없었으면 개발허가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지 묻는 의 질문에 “무조건은 아니지만 안 나갈 수도 있었다”면서도 “그 부분(도로 사용 허가)이 선행돼서 개발허가에 절차상 문제가 생기지 않은 건 맞다”고 말했다.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도로에 대한 사용 허가권이 있는지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허가) 조항이 언급됐다. 갈릴리 농원 측은 현행법에 따라 해당 도로의 사용 허가권이 지자체장에게 있다는 견해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사에 허가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파주시는 개발허가 해당 조항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면 그렇지 않다’는 단서가 달렸다. 또 ‘제1항의 따른 사용 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갈릴리 농원 측은 허가 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가 아니라 지자체장이기에 해당 도로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 허가) 제2항을 들어 허가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조항은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정관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문제의 도로는 농로여서 공사를 위한 진·출입로 등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임대차계약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일단 한국농어촌공사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갈릴리 농원 측은 지난 4월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 정치 신청’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이다. A사가 도로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피신청인(한국농어촌공사)이 도로 공사를 하겠다며 우리 땅에서 도로 쪽으로 흘러내린 토사 일부를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해 왔다. 해당 요구는 도로를 무단 임대한 불법행위를 배경으로 한 부당한 처사”라며 “또 토사가 일부 흘러내렸다고 해서 실제 도로의 효용에는 아무런 지장도 발생하지 않는다. 명백한 권리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양식어류, 소음과 진동에 취약” “실질적 피해 없다” 가처분 패소 그러면서 도로 공사를 위해 중장비 차량이 오가는 사이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장어가 먹이를 먹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3년 동안 2주에 한번씩 갈릴리 농원에서 양식 중인 장어를 대상으로 ‘병성 감정 업무’를 수행해온 수산질병관리원의 소견서도 제시했다. 소견서에 따르면 “최근(2025년 4월1일) 실시한 검사에서 특별한 병원체의 감염은 확인되지 않으나 사료 섭이가 떨어지는 증상이 관찰되고 있다”며 “이 같은 섭이 저하 증상이 대형 차량 운행에 의한 소음, 진동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사육 중인 장어에 지속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갈릴리 농원 측은 검사 사흘 전인 지난 3월29일 도로 공사를 위한 중장비 차량이 오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은 갈릴리 농원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갈릴리 농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 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소송 상대인 한국농어촌공사나 개발허가를 내준 파주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가 봐야 할 부분은 허가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다. 개발허가를 내주기 전 양어장 주변까지 고려해 도시계획 심의도 진행했다. 도시계획 심의는 법적인 부분 외에도 주변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갈릴리 농원과 A사가 ‘민사’로 해결해야 할 일이다. 어느 한쪽의 입장을 고려하면 다른 한쪽이 손해 보는 구조다. 인허가 문제로 시가 개입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 건은 서로 입장 차가 뚜렷해 시는 절차의 적법성만 따졌고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갈릴리 농원 측에서 장어 피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A사와 맺은 임대차계약을 문제 삼아서 의외였다”며 “우리는 현행법에 따라 우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오면 농기계 통행 등 농민에게 피해가 있는지를 검토해 허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이런 문제는 지자체가 개발허가를 내줄 때 전체적으로 고려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결국 비용 문제”라며 “갈릴리 농원과 A사, 두 업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책임 없다” 핑퐁 게임?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한국농어촌공사’를 검색하면 ‘국민의 먹을거리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농정 최일선 기관’이라는 글이 뜬다. 하지만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양식업에 종사하는 우리보다 부동산 개발업체의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존재 의의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