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폭언·욕설·갑질…' 호텔 회장님의 안하무인 본색

입만 열면…직원들 머슴처럼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한 호텔 회장이 욕설·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일요시사>에 들어온 여러 제보를 종합하면 A 회장은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욕설을 했고, 사적인 지시와 무리한 요구를 일삼았다. 현재 A 회장 측은 답변을 회피하는 한편, 제보자를 색출해 위협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직원과 A 회장의 통화 녹취 5건을 단독 입수했다. 통화 시점은 2020년 말. 당시 A 회장은 직원들에게 각종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도 모자라, 언어폭력을 곁들이며 일 처리를 재촉했다.

가족 앞서…
트라우마

20분이 넘는 녹취 속 A 회장은 지속적으로 폭언·욕설을 일삼았다. 각각 다른 시점·사안의 전화 통화에서 수위 높은 욕설이 반복됐다.

“다 똑같은 X끼들이야 니네들. 한 놈이 잡고 체크를 해야 하는데 X신 쭉정이 같은 놈들만 있으니 어떡하냐 대체…(중략)야 이 XX놈아, 알아서 O반장 X치고 해야 할 거 아냐 X끼야.”

“아 XXX 말고 오늘 들어오라고 해서 XX놈 결정내라 그래. 이 XX놈들 X같은 X끼들 사람을 X으로 보나…(중략) 너도 X신같은 X끼야 한 번 얘기하면 XX놈아 좀 들어.”


“XX놈아 니가 (일이 늦어지면)손해배상해 줄 거야? XX놈들. 진짜 X같은 X끼들. 진짜 일하는 거 X같이 해. 진짜 XXX끼들. XX놈들 결정하라고 던져준 것도 못하고 있어 그걸.”

직원 B씨는 이 모든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어야 했다.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다. 

직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A 회장은 평소에도 상습적으로 폭언·욕설을 했다. 전화뿐만 아니라 대면 업무보고, 회의 등에서도 마찬가지였다.

“X새끼” “X신” “XX놈아”…
직원들에 상습적으로 언어폭력

A 회장이 던진 말 중 일부는 B씨에게 트라우마로 남았다. 

어느날, B씨 가족이 주말에도 출근한 B씨를 만나러 사무실에 잠시 들렀다. 가족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려던 그때, 느닷없이 A 회장이 들이닥쳤다. B씨는 사무실 안쪽 문을 닫아둔 채로 A 회장을 맞았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 가족들을 소개할 겨를도 없었다.

B씨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A 회장의 욕설 섞인 업무지시가 시작됐다. 문 건너편에서는 B씨의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이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B씨는 “그 일 이후로 가족들 볼 낯이 없어 며칠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 나를 평생 따라다니며 괴롭힐 기억”이라고 토로했다.

욕설을 견디다 못한 B씨는 핸드폰을 녹음이 안 되는 아이폰에서 가능한 갤럭시로 바꿨다. 그는 “자신을 위협하던 ‘흉기’들이 휘둘러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억울했다”고 말했다. 욕설을 뺀 내용도 정당한 업무지시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또 다른 직원은 “A 회장은 증축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다. 전후 사정을 전혀 따지지 않은 채 ‘신속한 처리’만 강조했다”며 “그런데도 일단 A 회장이 시한을 정하면 직원들은 어떻게든 그 안에 절차를 마쳐야 했다”고 털어놨다. 일이 늦어지면 어김없이 A 회장의 폭언‧욕설을 감내해야만 했다.

사적 지시
하인 취급

직원들은 “A 회장은 직원들을 하대할뿐더러 소모품·하인 취급한다”고 입을 모았다. 언어폭력과 함께 각종 갑질을 당했다는 제보가 줄을 이었다. 여러 직원의 증언을 종합하면, A 회장은 각종 사적 지시와 무리한 요구를 남발하며 직원들을 말 그대로 부려 먹었다.

A 회장은 본인의 사생활에도 직원들을 끌여들였다. 그는 여자친구(현재 결혼)와의 ‘100일’을 기념하기 위한 이벤트 준비를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직원들은 장소를 꾸미고 각종 음식을 준비해야 했다. 이것이 업무와 관련 있을 리는 만무했다.

당시 이벤트 준비에 동원됐던 한 직원은 “이것저것 준비하고 기념사진도 찍어줘야 했다”며 “자발적으로 도왔던 직원은 사실상 없었다. A 회장이 시키니 억지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회상했다.

A 회장의 사적 지시를 받았다는 경험담이 계속 이어졌다.

한 직원은 “이전에는 본인 집으로 불러 헤어진 여자친구 짐 정리를 시킨 적이 있었다”며 “당시 타지에 살고 있었는데 ‘출근 전에 잠깐 들려라’ 하고선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짐을 박스 몇 개에 담아 우체국으로 옮길 때 ‘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하는 회의감에 빠졌었다”고 덧붙였다.

A 회장의 무리한 요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업무 중에도 직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던지곤 했다.

A 회장은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회의 중 일부 직원들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와. 그 돈을 회사에 좀 보태라”고 요구했다. “마냥 농담으로 넘기기에는 A 회장이 너무나도 집요했다”는 후일담이 뒤따랐다.


거래처에 약속한 대금 지급을 미루는 일도 빈번했다. 줘야할 돈을 어떻게든 깎아보겠다는 심산이었다.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며 대금 지급을 미루다 돌연 단가를 후려치는 수법이 자주 활용됐다.

그동안 당장 돈이 급해진 영세 거래처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A 회장이 이 수법으로 대금을 깎은 것만 수십건, 금액은 수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 업주는 B씨에게 “정말 피눈물이 난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A 회장은 직원들을 이런 억지 흥정의 ‘총알받이’로 내세웠다. 직원들은 일이 해결될 때까지 양쪽 모두에게 끊임없이 시달렸다.

한 직원은 “한 번은 A 회장이 박람회에 갔다가 객실마다 걸어둘 액자를 계약하고 온 적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물건을 받고 나니 각종 트집을 잡았다. 그러고서는 그 업체에 ‘돈을 줄 수 없다’고 전하라 지시했다”며 “결국 그 업체에 전화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중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답변 거부
제보자 색출


<일요시사>는 호텔 측에 관련 답변을 요청했다. 하지만 호텔 및 A 회장 측은 수차례 연락에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답변을 사실상 거부했다. 

결국 A 회장 측은 <일요시사> 연락을 아예 피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미심쩍은 물밑 ‘눈치작전’은 계속 감행했다. 생뚱맞은 곳에서 걸려온 전화 두 통. 그 뒤에는 항상 A 회장이 있었다. 그는 주변 사람을 방패 삼아 숨고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A 회장 측근에게 처음 연락이 왔던 때는 지난달 31일. 자신을 ‘기자 선배’라고 밝힌 그는 “A 회장이 아는 선배”라며 “<일요시사>가 호텔을 취재한다고 들어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려고 전화했다”고 밝혔다.

<일요시사>는 그에게 여러 의혹을 물었다. 하지만 그는 “나도 정확히는 모른다”며 답변을 피했다. 대신 그는 “언제 한 번 만나자”며 “‘만날 수 있으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셨다”고 계속 대면을 요구했다.

“그러기에 앞서 A 회장과 통화하고 싶다”고 답했더니, “(A 회장이)원체 바빠서 어려울 것이다. 나도 통화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답했다.

직접 만날 수는 있지만, 전화 통화는 바빠서 어렵다는 말이 선뜻 이해되지는 않았다. 결국 “‘호텔 측 입장을 반영하고자 하니 꼭 연락줬으면 한다’고 전해달라”는 요청을 끝으로 통화는 종료됐다. 이후로 어떠한 답변이나 요청도 받지 못했다. 

전 여친 짐 정리…새 여친 이벤트도
사생활에 직원 동원…대출 종용까지

B씨는 이를 두고 “‘전화 대신 만나자’는 말은 전형적인 A 회장식 회유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기 전, 여러 매체에게 연락에서 왔었다. 그런데 A 회장이 매체 관계자들과 만났다는 소식만 전해지면 매번 취재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열흘쯤 뒤에도 미심쩍은 연락을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이 누군지도 밝히지 않은 채로 도리어 “전화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매체 이름, 위치, 기자 이름까지 확인하고서는 “그냥 번호가 찍혀 있길래 전화를 걸어봤다”며 대뜸 전화를 끊었다. 반대로 전화를 걸어 누군지 묻자, 계속 답변을 피하다 ‘향우회’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진 대화에서 향우회 명예회장이 A 회장이라는 사실까지 실토했지만, 이 전화와 A 회장 간의 연결고리는 한사코 부인했다. “그러면 개인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따지자 “내가 그런 것까지 다 이야기해야 하느냐”며 답변을 거부했다.

<일요시사>는 향우회 측에도 ‘A 회장에게 답변을 요청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역시 어떤 답변도 돌아오지 않았다. 

<일요시사>는 이후로도 호텔을 통해 꾸준히 A 회장 측 입장을 물었다. 하지만 “영업에 방해되니 연락을 자제해달라”는 답변을 받은 뒤 줄곧 무시당했다. 

그 사이 A 회장은 주변에 “기자 한 명과 퇴사 직원들이 금품 갈취를 목표로 협박 중”이라는 소문을 퍼트리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피해 직원 중 1명을 제보자로 단정하고 “그를 고소하겠다”며 위협하고 있다.

듣기 어려운
사과 한마디

B씨는 “A 회장이 직원들에게 사과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 일이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일하기 전부터 A 회장과 알고 지내던 사람이 많다”며 “아무리 처우가 좋지 않았어도 (A 회장이)진솔한 사과와 함께 ‘사람 대접’만 해줬으면 다들 충분하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jeongun15@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호텔 회장님,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고용노동부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과 함께 관련 매뉴얼을 공개했다.

해당 매뉴얼에 따르면 A 회장의 행동은 법적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매뉴얼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시 16개를 제시했다.

A 회장 행동은 이 중 2가지(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에 해당된다.

고용노동부는 “업무에 성과를 내거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질책은 원칙적으로 적정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인격모독에 해당할 정도로 과도하거나, 업무상 정당한 근거나 이유 없이 질책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등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수준이라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A 회장의 ‘욕설 업무 지시’ 역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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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