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장판'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사유화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4.18 16:54:45
  • 호수 1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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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편 아니면 나가라?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모든 일은 손발이 맞아야 한다. 근래 들어 한국영화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 협회 이사진들의 횡령, 셀프 추천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더니 사유화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 콘텐츠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영화 <기생충>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이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으면서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남미와 유럽 등에서 한국 영화 콘텐츠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K콘텐츠 관심↑
협회는 뒷걸음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이하 협회)는 1945년 ‘대한영화협의회’로 시작돼 지금의 문화관광체육부 소관 사단법인으로 발전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단체다. 영화인의 친목 도모는 물론 1977년부터 매년 감독, 배우, 촬영감독 등 영화인들에게 수여하는 황금촬영상을 집행하며 영화계의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 영화인들이 뭉친 협회 내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이사진이 사익을 위해 협회를 ‘사유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의 발단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012년 당시 조모 이사장은 임기를 시작해 2018년 이사장직을 내려놔야 했다. 협회 정관 제3장 16조에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었다.


조 이사장과 임원진은 임기 만료 후에도 자리를 계속 지켰고 이에 반발한 회원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임기와 관련해 총회를 열자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원 A씨는 “사단법인 단체인데 돈벌이 목적으로(이사장직을) 누리다 보니 욕심을 부렸다. 조 이사장은 임기가 끝났는데도 잿밥에 정신이 팔려서 임기를 내려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이사장 및 이사진은 2019년 6월 임기 문제 등의 정리를 위해 총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한 회원 9명을 강제 제명했다. 제명당한 회원들은 법원에 제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9월 이사회의 제명 결정에 대한 무효 처분을 받았다. 

원로감독 포함…등급 구분
선거권 없는 평회원 강등

재판부는 제명 결정이 이뤄진 이사회에 참석한 조 이사장 등 이사진이 정관에 따라 임기가 이미 끝난 상태였으며, 불분명한 제명 사유 등으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제명당한 대표 성종무 감독은 “이들은 마음에 안 드는 회원을 마음대로 내보내려고 했다. 나를 포함해 협회를 지킨 원로 감독들도 있었다.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다 보니 정회원과 평회원 등으로 회원을 구분했다”며 “평회원은 선거권이 없는 회원 등급”이라고 말했다.

성 감독은 “협회 이사진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정회원이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평회원으로 내리는 행위를 일삼았다”며 “최근에도 협회 50~60명이 똘똘 뭉쳐서 회원들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협회에는 사무실 보증금 1억원이 있었는데 월세가 밀리는 바람에 이마저 차감되기도 했다. 

조 이사장은 국고보조금 3940만원에 대한 보조금 부정적 회수 및 유용·횡령 혐의로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수회에 걸쳐 ‘견적 부풀리기’ 등을 통해 업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고 용처를 밝히지도 않았다. 또 실제 거래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의 세금 계산을 허위로 증빙해 적발되기도 했다. 

이사장 자녀
장학금 추천

모 예술재단에서 가정환경이 어렵고 성적이 우수한 협회 자녀에게 수여하는 장학금을 조 이사장 두 자녀가 협회 추천으로 받았다. 2013년 상반기(딸)와 2015년 상반기(아들)에 각각 500만원의 장학금을 수령했다. 당시 이사회는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장학금의 취지는 금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었는데 조 이사장의 자녀는 해당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7년에는 심사위원 작품이 최우수상인 촬영상 금상을 수상하며 이사진의 ‘셀프 추천’ 논란도 일었다. 심사위원은 이사진이 선정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셀프 추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자격이 맞지 않는 이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거나, 조 이사장 스스로 다른 영화제의 심사위원으로 본인을 추천하는 등 논란 사례가 일어났던 것으로 전해진다. 

1977년 제정된 황금촬영상은 협회 등 영화인이 주최하는 유일한 순수영화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심사위원은 협회 회원으로서 전체 회원을 추천을 받은 자로 선임한다. 심사 기준은 창의성, 기술성, 예능성으로 구분한다. 

수여 중인 상에는 ▲금·은·동 촬영상 ▲신인 촬영상 ▲대상 ▲작품상 ▲감독상 ▲남녀주연상 ▲남녀조연상 ▲신인 감독상 ▲신인 배우상 ▲인기 배우상 등이 있다. 촬영감독이 뽑은 영화상인 만큼 촬영기술의 새로움과 기술적 발전에 끼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작품 없어
출품한 것”

성 감독은 “황금촬영상은 영화인들에게는 명예로운 상이다. 하지만 협회 이사진은 이것을 이용해 끼리끼리 같은 편을 만들었다. 반발하는 회원들을 일방적으로 제명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와 전통이 있는 협회가 다 죽어가는 상황이라 가슴이 아프다”며 “협회 정상화를 위해 협회 개편이 필요하다. 최근 새로운 이사장으로 바뀌었지만 조 이사장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영화계가 발전하려면 협회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 위상이 점점 낮아지다 보니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조합)이 출범했다. 필름 세대 때부터 영화 제작자들이 주로 있는 협회에는 연령층이 높은 편이다. 그렇다 보니 젊은 영화인들은 협회보다는 조합에 가입하고 있다. 


한 젊은 영화감독은 “협회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다. 이름만 들어보면 오래된 영화인들이 모여있는 곳 같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사 임기 만료 건은 해결이 된 상황이다. 조 이사장의 임기가 끝났고 지난 2월에 새로운 이사장으로 바뀌었다. 횡령 관련해서는 법원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심사위원 작품 최우수상 
의도적 셀프 추천 의혹

김 신임 이사장은 “협회 내 횡령 사건이 있었다. 횡령은 어떻게 보면 이사진들의 운영 미숙이다.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자기 주머니에 마음대로 쓴 게 아니다”라며 “황금촬영상을 진행하려면 이에 따른 세부 비용 목록이 있다. 예를 들면 배우 섭외료, 장소비 섭외료 등 다양한 세부 비용 목록이 있는데 상세하게 기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업무를 하다 보니 횡령으로 비춰진 것”이라며 “그런 오류에서 횡령이니 사기니 이런 얘기가 흘러 나왔다”고 해명했다. 

셀프 수상에 대해 김 이사장은 “셀프 수상 논란은 내 이야기다. 황금촬영상 심사 과정에서 막판에 심사 위원으로 들어가게 됐다. 내 작품을 출품하다 보니 심사 때 관여하지 않았다. 나를 제외한 나머지 감독이 (내)출품작을 심사했다. 공정한 심사로 상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회원 작품으로 채워야 하는데 작품이 많이 없었다. ‘출품할 작품이 있으면 출품하라’고 해서 출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현재 협회는 정회원, 평회원, 명예회원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정회원은 회의가 있을 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회비 미납 등으로 활동에 차질이 생긴 회원인 평회원에게는 투표권이 없다. 

조 이사장은 “제명과 관련해선 협회가 영화진흥위 사건 소송서 져서 제명 처리가 안 됐다. 지금 다시 카카오톡 방에 제명되려 했던 사람들을 초대했다”고 설명했다. 

할 사람
없어서…

이어 “당시 협회는 수익이 없어 빚잔치 상황이라 이사장 할 사람이 없었다. 총회를 열어도 당사자가 없다 보니 다음 사람이 있을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이사장직을 맡게 됐다”며 “지난 2월 들어 새로운 집행부가 채무를 점차 줄이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횡령 건과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회가 정상화돼가는 과정이다. 과거 부침이 있었지만 지금은 나아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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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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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