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장판' 평택시태권도협회 부실 운영 의혹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2.22 09:03:41
  • 호수 1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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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떼기시장도 아니고…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나라는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위상을 높이고 있다. 반면 이런 국제적 위상과 달리 각 지역 태권도협회에서는 비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평택시태권도협회도 정관변경, 횡령 등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평택시태권도협회(이하 협회) 내부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협회장 당선 과정부터 갈등이 일었다. 2020년 12월 대의원이었던 A씨는 협회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불과 1표 차이로 낙선했다. A씨는 낙선 이유에 대해 평택시에서 태권도장을 3년 이상 운영하면 자동으로 대의원이 되는 자격을 지역별로 분배해 11명으로 축소하는 등 정관 규정을 부정하게 바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자격 축소

협회장 B씨는 2017년 11월경 대의원총회에서 선출 방식 변경안이 통과됐고 이듬해 3월9일 평택시 체육회에 수정안을 제출한 뒤 11월 대의원총회에서 통보하는 방식으로 정관 내용을 정당하게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협회 사무국장 C씨는 2017년 이사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했고 경기도 협회에서 평택시 체육회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해 2018년 3월 평택시 체육회 승인 요청을 공문으로 보내 정관을 수정했다는 입장이다. 

제8장 대의원총회 제18조(대의원 자격 및 선출) 2항을 살펴보면 ‘대의원을 지역별로 인원 수(11명 이내 학군 대의원)에 비례해서 선출하고 학군 대의원 1명을 선출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C씨와 체육회 관계자와의 통화 녹취록을 확인해보면 C씨는 추가된 규정에 관해 수정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해당 내용은 개정된 게 아니라 개정에 앞서 미리 올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평택시 체육회의 정관 위조 변경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평택시체육회는 “협회 정관 위조 변경에 관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처리했으나 절차상의 문제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이 진행됐다. 그 결과 사정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형식적으로나마 논의 및 의결됐다는 판결로 징계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이 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본회에서는 명확한 정황 파악 및 자료 수집 등 스포츠공정위원회 절차상의 문제 및 위와 같은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 절차를 거친 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재개최하고자 했으나 개최하지 못해 유감이다. 이른 시일 내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평택시체육회 입장에 대해 A씨는 “정관 위조 변경 건이 처벌 대상이라고 보고 있으면서 정작 처벌하지 않는다. 2년이 지났는데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후 평택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처리됐으나 소명 기회 절차를 어겼다고 평택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이 났다. 평택시체육회 측은 공정한 절차로 다시 공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관 규정 대의원 맘대로 수정?
예산 누락된 2400만원 어디로?


정관변경 외에도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예산 횡령 의혹까지 드러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9년도 11월 결산보고에서 협회 통장 잔액이 4027만원으로 책정됐으나 2020년도 결산보고에서는 2019년도 협회 통장 이월금이 1584만원으로 책정돼 2443만원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 총무 D씨는 이월금 차이에 대해 “이사회, 대의원 승인 절차 없이 집행부 지시로 협회 통장에서 2000만원을 찾아 적금을 들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2019년 11월 결산보고에서 협회 상조금 통장 잔액 5490만원에서 이듬해 상조 등록 수입 900만원, 지출 3500만원으로만 기재된 채 나머지 금액에는 결산보고 자료에서 누락됐다. 누락된 금액 2400만원에 대한 금액에 대해 지출내역이나 영수증이 사라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10월 D씨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 횡령과 관련해 시인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2019년도 결산서와 2020년도 결산서에 협회 상조 금액, 협회 자산 잔액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총무의 결산서 작성이 실수였어도 횡령이고 고의였어도 횡령이다. 협회의 자산 금액이 총무의 횡령으로 결손이 있다면 집을 팔아서라도 채워놓겠다. 당시 총무로서 미숙했던 일처리로 논란을 일으켜 사과드린다. 미흡한 2019년도 2020년도 결산 내용은 다시 확인하고 의혹 없이 보고하겠다”고도 했다. 

A씨는 “B씨는 모르는 일이라고 회피하고 총무이사는 사표를 내고 통장 3개를 해지하는 등 혐의에 대해 인정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리됐다”며 “2021년도 결산보고에 2300만원이 추가로 유입됐다. 횡령 금액을 채워 넣은 증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체육회 관계자는 “정관변경과 관련해 스포츠공정위위원회를 개최했는데 협회에서 가처분 신청을 해 재심의하기로 한 상황”이라며 “아직 날짜를 잡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경찰서에 답변 자료를 다 제공했다. 협회는 여러 통장을 갖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횡령 사실이 없다고 밝혀졌다. 현재 검찰에 송치됐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음이 여린 총무가 과거에 누군가가 했던 부분을 밴드에 횡령 의혹에 대해 시인했다. 오래된 일이다 보니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다. 협회의 모든 돈 관리는 총무가 담당한다. 2018년도에 총무가 바뀌면서 업무가 과다했다. 그러다 보니 헷갈려서 밴드에 글을 올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헷갈려서”

그러면서 “총무가 고소를 당하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실수도 횡령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총무도 이와 관련해 누군가에게 고소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결과는 무혐의(로 나왔다)”라고 덧붙였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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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어 왕국’ 파주 갈릴리<br> 무슨 일이?

[단독] ‘장어 왕국’ 파주 갈릴리
무슨 일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상호만 말해도 ‘아, 거기 알아’ ‘가보진 않았는데 이름은 들어봤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전국구 맛집이 공공기관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업체는 ‘미래’ 자산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고, 기관은 ‘현재’로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경기도 파주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파주시의 랜드마크죠. 기업이나 다름없어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 위치한 ‘갈릴리 농원’. 장어 숯불구이를 판매하는 맛집으로 알려져 있다. 1년에 30만~40만명이 찾는다고 한다. 직접 기른 장어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고 외부 음식도 반입이 가능해 40~50대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높다. 연 30만~40만 파주 랜드마크 지난 25일, 서울 강북 지역에서 강변북로를 타고 자유로를 거쳐 40여분 정도 달리자 길 옆으로 갈릴리 농원이 보였다. 오전 11시경이었는데 주차장은 이미 절반가량 차 있었다. 갈릴리 농원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차도를 사이에 두고 자리했다. 천정이 높은 카페에는 갓 만든 빵 냄새가 가득했다. 갈릴리 농원에 장어를 공급하는 양식장은 차로 10~15분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다. 양식장에 가까워질수록 도로가 좁아졌고 차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양식장에 도착했을 땐 갈릴리 농원 관계자의 차와 취재진의 차만 남았다. 양식장으로 이어진 길은 포장돼있지 않아 차가 지나가자 뿌옇게 흙먼지가 일었다. 양식장 진입로는 두 개였다. 양식장에 인접한 도로를 사이에 둔 양쪽 토지는 모두 갈릴리 농원의 소유다. 자유로 방향으로 서서 오른쪽은 양식장, 왼쪽은 추가 양식장을 만들기 위해 갈릴리 농원이 매입한 땅이다. 양식장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 소형 굴착기 한 대를 조작하는 기사가 보였다. 양식장 부지는 2700여평, 장어를 양식하는 수조는 1100평에 달했다. 대형 장어 공장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규모였다. 양식장에서 기르고 있는 장어 치어(어린 물고기)와 성체 장어 등은 120만마리 정도라고 한다. 이곳에서 양식된 장어는 갈릴리 농원을 통해 전국으로 팔려나간다. 이른바 갈릴리 농원의 ‘젖줄’인 셈이다. 최근 양식장과 인접 도로가 갈릴리 농원과 한국농어촌공사 간 법정 공방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갈등은 부동산 개발업체로 알려진 A사가 양식장 인근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로와 구거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기로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구거는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도랑, 개울이다. 농업용수 공급, 배수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공 수로라고 보면 된다. 전국구 맛집 VS 정부 기관 도로 사용 허가 놓고 갈등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해당 도로와 구거는 1975년경 경지 정리사업으로 설치한 농업용 수로 및 도로 부지다. 그때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A사는 2022년 11월 해당 도로와 구거를 두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2023년 1월부터 2033년 1월까지 10년 동안 A사가 이 도로와 구거를 농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A사는 파주시에 개발허가를 신청했다. 파주시는 2023년 9월 해당 부지에 사무소, 야적장 등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내줬다. 파주시에 따르면 올해 A사가 개발 내용을 변경해 신청했고 허가가 나왔다. 어떤 건물이 들어설지 아직 모르지만 허가 내용상으로는 편의점 등 건축법상 소매점도 들어설 수 있는 상태다. 갈릴리 농원 측은 한국농어촌공사와 A사의 계약, 파주시의 개발허가 등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쯤에 인부들이 도로와 구거에 붉은 깃발을 연이어 설치해서 ‘뭘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A사가 도로 확장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 이후 정보공개를 통해 계약 내용을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진동이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에 따르면 장어는 소음과 진동에 매우 취약한 어종이다. 개발을 위한 공사 차량이 도로를 오가면서 생기는 소음과 수조의 진동이 장어를 폐사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소음과 진동에 노출된 양식 어류가 정상 어류와 비교해 사망지수가 6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갈릴리 농원은 부지 개발을 원하는 A사, 도로 사용 허가를 내준 한국농어촌공사, A사에 개발허가를 내준 파주시 등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A사가 개발하려는 부지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두 개다. 하다못해 양식장에 인접하지 않은 도로를 사용하면 안 되냐고 제안했는데 도로 포장비용을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해서 (A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사용 허가 한국농어촌공사가 A사에 사용 허가를 내줄 당시 도로를 포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진출입로를 변경하는 대신 그 도로를 갈릴리 농원 측에서 포장해 달라는 뜻이다. A사가 양식장에 인접한 도로를 진출입로로 선택한 이유는 옆 도로보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실제 옆 도로는 양식장 인접 도로와 비교해 진입 지점까지 거리가 훨씬 길었다. 갈릴리 농원 측은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시와도 이야기를 나눴다. 양식장 피해를 호소하며 사용 허가 및 개발허가를 취소하거나 A사와 협의할 수 있게 조율해 주길 원했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말만 들어야 했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기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소송을 걸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갈릴리 농원이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국유지 사용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와 A사가 맺은 임대차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이 골자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파주시가 (A사에) 개발허가를 내준 배경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도로 사용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라며 “모든 일은 그 임대차계약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도로 사용 허가가 없었으면 개발허가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지 묻는 의 질문에 “무조건은 아니지만 안 나갈 수도 있었다”면서도 “그 부분(도로 사용 허가)이 선행돼서 개발허가에 절차상 문제가 생기지 않은 건 맞다”고 말했다.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도로에 대한 사용 허가권이 있는지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허가) 조항이 언급됐다. 갈릴리 농원 측은 현행법에 따라 해당 도로의 사용 허가권이 지자체장에게 있다는 견해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사에 허가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파주시는 개발허가 해당 조항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면 그렇지 않다’는 단서가 달렸다. 또 ‘제1항의 따른 사용 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갈릴리 농원 측은 허가 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가 아니라 지자체장이기에 해당 도로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 허가) 제2항을 들어 허가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조항은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정관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문제의 도로는 농로여서 공사를 위한 진·출입로 등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임대차계약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일단 한국농어촌공사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갈릴리 농원 측은 지난 4월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 정치 신청’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이다. A사가 도로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피신청인(한국농어촌공사)이 도로 공사를 하겠다며 우리 땅에서 도로 쪽으로 흘러내린 토사 일부를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해 왔다. 해당 요구는 도로를 무단 임대한 불법행위를 배경으로 한 부당한 처사”라며 “또 토사가 일부 흘러내렸다고 해서 실제 도로의 효용에는 아무런 지장도 발생하지 않는다. 명백한 권리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양식어류, 소음과 진동에 취약” “실질적 피해 없다” 가처분 패소 그러면서 도로 공사를 위해 중장비 차량이 오가는 사이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장어가 먹이를 먹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3년 동안 2주에 한번씩 갈릴리 농원에서 양식 중인 장어를 대상으로 ‘병성 감정 업무’를 수행해온 수산질병관리원의 소견서도 제시했다. 소견서에 따르면 “최근(2025년 4월1일) 실시한 검사에서 특별한 병원체의 감염은 확인되지 않으나 사료 섭이가 떨어지는 증상이 관찰되고 있다”며 “이 같은 섭이 저하 증상이 대형 차량 운행에 의한 소음, 진동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사육 중인 장어에 지속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갈릴리 농원 측은 검사 사흘 전인 지난 3월29일 도로 공사를 위한 중장비 차량이 오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은 갈릴리 농원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갈릴리 농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 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소송 상대인 한국농어촌공사나 개발허가를 내준 파주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가 봐야 할 부분은 허가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다. 개발허가를 내주기 전 양어장 주변까지 고려해 도시계획 심의도 진행했다. 도시계획 심의는 법적인 부분 외에도 주변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갈릴리 농원과 A사가 ‘민사’로 해결해야 할 일이다. 어느 한쪽의 입장을 고려하면 다른 한쪽이 손해 보는 구조다. 인허가 문제로 시가 개입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 건은 서로 입장 차가 뚜렷해 시는 절차의 적법성만 따졌고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갈릴리 농원 측에서 장어 피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A사와 맺은 임대차계약을 문제 삼아서 의외였다”며 “우리는 현행법에 따라 우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오면 농기계 통행 등 농민에게 피해가 있는지를 검토해 허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이런 문제는 지자체가 개발허가를 내줄 때 전체적으로 고려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결국 비용 문제”라며 “갈릴리 농원과 A사, 두 업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책임 없다” 핑퐁 게임?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한국농어촌공사’를 검색하면 ‘국민의 먹을거리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농정 최일선 기관’이라는 글이 뜬다. 하지만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양식업에 종사하는 우리보다 부동산 개발업체의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존재 의의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