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을 말해봐 ②당진 솔뫼성지

마음을 다독이는 새해 산책

2021년 새해 소망을 빌 때만 해도 몰랐다. 2022년에도 “올해는 코로나19가 꼭 종식되길…” 하며 되뇌리라고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또 한 해가 시작되고,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새해를 맞이한다. 호젓하고 차분하게 새해를 열고 싶은 이라면 충남 당진 솔뫼성지로 가자.

솔뫼성지는 충남 당진 우강면 송산리에 자리한다. 솔뫼는 ‘소나무가 우거진 산’을 뜻하며, 한자로 송산(松山)이라 쓴다. 송산리의 자연부락인 솔뫼마을은 한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가 태어난 곳이다. 김 신부뿐만 아니라 증조할아버지 김진후, 작은할아버지 김종한, 아버지 김제준 등 4대에 걸친 순교자가 살던 곳이기도 하다.

4대에 걸친 순교자

1900년대 초에 김대건 신부의 생가 터가 고증됐고, 순교 100주년을 맞은 1946  년 순교복자비를 세우며 성지 조성이 시작됐다. 2004년 생가 안채를 복원했고, 2014년에는 생가 일대가 사적(당진 솔뫼마을 김대건 신부 유적)으로 등록됐다.

단아한 생가 한옥 마루에는 26세 꽃다운 나이에 순교한 김대건 신부 초상이 걸려 있고, 맞은편 마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조각상이 있다. 2014년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곳에서 기도하던 모습을 본뜬 조형물이다. 긴 세월의 간극을 두고 마주한 두 성인의 모습에 경건해진다.

생가 뒤쪽은 노송이 빼곡한 숲이다. 이곳에 1977년 건립한 김대건 신부 동상이 있다. 한복 차림에 갓을 쓰고 영대를 두른 김 신부의 모습을 표현했다. 동상 뒤로 성모를 의미하는 흰색 기념탑이 우뚝하다. 소나무와 기념탑, 동상이 신비롭게 어우러진다. 종교를 떠나 잠시 눈 감고 새해 소원을 빌고 싶어진다.


소나무 숲은 솔뫼성지를 평온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다. 종교인이 아니라도 심신의 휴식을 위해 이곳을 찾는 이유다. 숲을 걷노라면 누구라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소나무 숲을 따라 ‘십자가의 길’이 이어져 순례자가 차분히 기도하기 좋다.

솔뫼성지에는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업적을 보여주는 기념관이 있다. 한국 교회사 관련 자료도 전시한다. 솔뫼가 속한 내포 권역의 천주교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미를 넘어, 우리 역사의 한 면을 이해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기념관 건축 형태도 눈여겨보자. 김대건 신부와 밀사들이 조선에 입국하려고 탄 라파엘호를 재해석했다. 순교의 의미를 담아 붉은빛으로 외관을 꾸미고, 김 신부의 세계를 향한 기개를 표현하기 위해 가운데 넓은 통로를 만들었다. 통로를 지나면 솔뫼성지 방문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과 화동의 모습을 담은 조형물이 있다. 기념관 둘레에 인공 연못과 산책로가 조성돼 한 바퀴 돌아보기 적당하다. 다음 달까지 기념관 내부 개·보수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방문 시 참고하자.

‘소나무가 우거진 산’이란 뜻
한국 최초 사제가 태어난 곳

솔뫼성지 일대에 최근에 들어선 공간도 놓치기 아깝다. 교황 방문 3주년을 맞아 2017년 성지에 건립한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의 집’ 경당은 아늑하고 포근한 분위기다. 김대건 신부가 쓴 갓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지붕도 인상적이다.

지난해 천주교 복합 예술 공간 ‘기억과 희망’이 문을 열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 당시 아시아 청년들과 만난 자리다. 건축물은 8대 조선대목구장 뮈텔 주교의 사목 표어 ‘피어라, 순교자의 꽃들아!’에서 영감을 얻어 꽃을 형상화했다. 꽃잎 여러 장이 어우러진 지붕 모양이 특징적이다. 대성전과 미술관, 기획 전시실을 갖췄고 야외에는 ‘십자가의 길’, 성모칠고동산 등을 조성했다. 카페와 로컬 푸드 판매장도 있다.

차분한 새해맞이 기운을 이어가고 싶다면 솔뫼성지에서 버그내순례길을 따라 걸어보자. 솔뫼성지에서 합덕제(충남기념물), 합덕수리민속박물관, 합덕성당 등을 거쳐 신리성지까지 이어지는 약 13㎞ 코스로, ‘한국판 산티아고 순례길’이라 불린다. 순교자의 흔적을 따라 걸으며 천주교 유입과 박해의 역사를 고스란히 느껴보는 사색의 길이다. 스탬프 투어를 운영해 걷는 재미를 더한다.


합덕성당과 신리성지는 사진 촬영 명소로도 사랑받는다. 당진 합덕성당(충남기념물)의 현재 건물은 1929년에 새로 지은 것으로, 붉은 벽돌과 첨탑 2기가 눈길을 끈다. 신리성지는 다블뤼 주교가 거처하던 곳으로, 당진 신리 다블뤼주교 유적지(충남기념물)로 지정·보호된다. 신리성지 내 순교미술관에서 신리를 중심으로 활동한 성직자와 순교자의 행적을 담은 기록화를 볼 수 있다.

폐교를 개조한 아미미술관은 정겨운 시골 초등학교의 정취와 감각적인 예술 작품이 어우러져 감성을 자극한다. 눈으로, 사진으로 담고 싶은 풍경이 곳곳에 있다. 미술관 주변을 감싼 자연환경도 한몫한다. 계절에 따라 미술관 풍경이 달라진다. 실내 전시실과 야외 전시장, 복합 문화 공간 ‘메종 드 아미’, 카페 ‘지베르니’, 한옥, 산책로 등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

삽교호놀이동산

삽교호관광지에 있는 삽교호놀이동산에서 여행을 마무리하자. 복고 분위기가 매력적인 이곳은 회전목마, 바이킹, 야구연습장 등을 갖췄다. 그중 백미인 대관람차를 타면 바다와 호수가 어우러지는 환상적인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낮 풍경만큼 야경이 일품이다. 대관람차를 배경으로 인생 사진도 남길 수 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솔뫼성지→버그내순례길→아미미술관→삽교호놀이동산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솔뫼성지→버그내순례길→아미미술관→삽교호놀이동산
둘째 날: 함상공원→도비도→왜목마을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솔뫼성지 www.solmoe.or.kr
- 버그내순례길 www.dangjin.go.kr/beogeunae
- 신리성지 sinri.or.kr
- 아미미술관 amiart.co.kr
- 삽교호놀이동산 www.sghland.com
- 당진시 문화관광 www.dangjin.go.kr/tour.do  

문의 전화
- 솔뫼성지 041)362-5021~2
- 버그내순례길(당진시청 문화관광과) 041)350-3580~5
- 신리성지 041)363-1359
- 아미미술관 041)353-1555
- 삽교호놀이동산 041)363-4589

대중교통
[버스] 서울-합덕, 서울남부터미널에서 하루 8회(06:38~20:10) 운행, 약 1시간50분 소요. 합덕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551번·720번·721번 등 일반버스 이용, 솔뫼성지 정류장 하차, 도보 약 2분. 합덕버스터미널에서 솔뫼성지까지 도보 약 20분. *문의: 서울남부터미널 1688-0540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txbus.t-money.co.kr 합덕버스터미널 041)363-0262

자가운전
서해안고속도로→송악 IC→삽교호·삽교호관광지 방면 오른쪽→북부산업로→운정 IC→서산·당진 방면 오른쪽→신당교차로에서 우강·신당리 방면 좌회전→신흥교차로에서 합덕·우강 방면 좌회전→동촌삼거리에서 예산·합덕 방면 우회전→창리교차로에서 당진·예산 방면 우회전→솔뫼교차로에서 솔뫼성지·합덕 방면 오른쪽→우회전→솔뫼성지

숙박 정보
- 호텔로씨오: 송악읍 한진포구길, 041)355-3100
- 당진시티호텔: 당진시 시청2로, 041)352-5350
- 뉴캐슬호텔: 송악읍 부곡공단로, 041)357-2750

식당 정보
- 순성브루어리(수제 맥주·왕매실토마토파스타): 순성면 매실로, 041)354-1204
- 모구바(모구바바게트): 신평면 삽교천3길, 041) 362-3390
- 우렁이박사(우렁쌈장): 신평면 샛터로, 041)362-9554


주변 볼거리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난지섬해수욕장, 한진포구, 심훈기념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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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