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태어난 여행지 ⑥울산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아이에서 어른까지 삶의 의미를 지어가는 놀이터

세대공감창의놀이터는 주민 혐오 시설이던 음식물 처리장이 도시 재생 프로젝트로 새롭게 태어난 곳이다. 울산 북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바꿨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는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친환경 놀이 공간,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가족 중심 공동체와 문화 예술 활동 체험 공간을 지향한다. 중산동 허허벌판에 자리한 이곳은 주택가와 다소 거리가 있다. 동천강 따라 산책로가 조성돼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하는 주민이 많고, 아이들이 야외 활동하기 적당한 환경이다.

1층 출입문으로 들어서면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의 대표 시설인 그물놀이터가 있다. 그물놀이터가 내려다보이는 유리창에 ‘삶의 의미를 지어가는 놀이터, 놀이를 통해 삶의 의지를 키워가는 공간’이란 글귀가 붙여져 있어 눈에 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의 표어다. 그 옆에 ‘길을 잃은 아이는 울면서도 계속 반딧불이를 잡는다’ ‘정신이 망가지는 것보다 팔이 부러지는 게 낫다’ 같은 격언도 있다. 이곳이 추구하는 철학이 짐작된다.

복합 문화 공간

그물놀이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에 걸쳐 있다. 아이들이 알록달록한 그물에서 출렁출렁한 그물을 오르내리며 깔깔 웃는다. 가장 높은 곳까지 닿으려면 제법 모험심이 필요하다. 그물에서 뒹굴뒹굴 놀던 아이들이 점점 내려가더니 마치 알에서 나오듯 쑥 빠져 바닥에 닿는다. 그물놀이터는 몸을 움직이며 짜릿한 재미를 느끼고, 몸의 감각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한다. 이용 연령은 7~13세다.

나무놀이터는 은은한 나무 향이 풍기는 친환경 놀이 공간이다. 내부에 들어서자 나무 미끄럼틀에서 내려온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다닌다. 한쪽에는 기차놀이와 소꿉놀이에 빠진 아이들도 있다. 아이들이 보호자나 놀이 선생님과 함께 노는 모습이 보기 좋다. 6세 이하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그물놀이터와 나무놀이터는 하루 4회씩 운영하며,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야 이용 가능하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월요일 휴관), 이용료는 없다. 예약하지 않아도 좀 늦은 시간까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달빛놀이터’다. 이용 시간은 수요일 오후 6시30분~9시, 그물놀이터와 나무놀이터를 이용한다. 맥주를 만드는 ‘홈 브로잉’과 ‘기타 강습’도 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의 진가는 기획 프로그램에서 드러난다. ‘청소년 건축학교’는 2년간 운영하면서 폭발적 반응을 얻은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집을 설계하고 짓다 보니 자연스럽게 협동하고 공동체 의식을 느끼며, 완성된 집에서 재미나게 논다. 성취감이 높아 학생들의 반응이 뜨겁다고 한다.

혐오 시설이던 음식물 처리장
도시 재생 프로젝트로 새롭게

지구별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생존 기술을 습득하는 ‘지구별 생존기’, 부자(父子)가 더욱 가까워지는 ‘아빠와 함께하는 1박2일 놀이캠프’도 인기 프로그램이다. 평소 교류가 뜸한 아빠와 아들이 1박2일 동안 신나게 놀이하다 보면 서먹하던 사이가 좋아진다고 한다. 그 밖에 예술과 모험이 놀이와 만나는 ‘노리별 829’, 방학 때 열리는 ‘방학놀이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는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해온 문화 예술 운동 단체 ‘문화예술스튜디오 노래숲’이 운영한다. 김수연 관장에게 세대공감창의놀이터가 추구하는 놀이 철학이 무엇인지 물었다. “애들이 여기 오면 심장이 뛴다고 해요. 심장이 뛰는 프로그램, 가족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 회복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김 관장은 놀이 선생님 6명과 협업하며 알찬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만든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둘러봤으면, 울산 북구의 명소를 찾아보자. 송정동에는 특이하게 인명이 붙은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이 있다. 이 지역에서 태어난 독립운동가 고헌 박상진(1884~1921년)은 대한광복회 총사령으로 항일 투쟁을 하다 체포돼 순국했다. 주차장에서 조금 오르면 호수가 나온다. 하늘거리는 억새 너머로 호수와 어우러진 무룡산이 장관이다.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면 박상진 의사의 동상을 만난다. 호수를 한 바퀴 도는 데 40분쯤 걸린다.

송정박상진호수공원에서 차로 15분쯤 걸리는 정자항은 울산 북구의 대표 항구다. 정자항부터 북쪽으로 강동몽돌해변과 강동화암주상절리가 이어져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하다. 정자항에 횟집 거리가 있고, 그중 울산수협이 운영하는 정자어촌계활어직판장이 인기다. 수산물이 싱싱하고 ‘가성비’가 좋다. 정자항은 방파제 끝에 있는 등대가 명물이다. 원래 이름은 정자항남방파제등대인데 귀신고래등대라고 불린다. 귀신고래 형상을 한 흰색과 빨간색 등대가 마주 본다. 남쪽 방파제에 정자항아트스트리트가 조성돼 느긋하게 걷기 좋다.

강동화암주상절리


정자항에서 북쪽으로 이어진 해변을 따르면, 강동몽돌해변을 지나 강동화암주상절리(울산기념물)가 나온다. 자동차로 5분, 걸으면 40분쯤 걸린다. 약 2000만 년 전에 분출한 현무암 용암이 식으면서 수평이나 수직으로 형성됐으며, 동해안에서 가장 오래된 주상절리로 알려졌다. 주상절리는 해변에 흩어져 있는데, 어떤 주상절리는 길쭉한 목재를 켜켜이 쌓은 듯하다. 돌의 횡단면이 꽃무늬라 ‘화암(花岩)’이란 이름이 붙었다. 주상절리가 자리한 동네 이름도 화암이다. 주상절리 옆에서 평화롭게 낚시하는 시민을 바라보며 울산 여행을 마무리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세대공감창의놀이터→송정박상진호수공원→정자항→강동화암주상절리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세대공감창의놀이터→송정박상진호수공원→정자항→강동몽돌해변
둘째 날: 강동화암주상절리→박상진의사생가→달천철장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울산관광 https://tour.ulsan.go.kr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www.bukgu.ulsan.kr/nori  

문의 전화
울산광역시청 관광진흥과 052)229-3893, 세대공감창의놀이터 052)286-8540

대중교통
[기차] 서울역-울산(통도사)역, KTX 하루 30여회(05:15~22:30) 운행, 약 2시간20분 소요. 울산역 정류장에서 1703번 좌석버스 이용, 옥현주공아파트 정류장에서 482번 일반버스 환승, 화정마을 정류장 하차, 세대공감창의놀이터까지 도보 약 9분.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버스] 서울-울산,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하루 3~6회(06:30~22:00) 운행, 약 4시간10분 소요.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482번 일반버스 이용, 화정마을 정류장 하차, 세대공감창의놀이터까지 도보 약 9분.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울산고속버스터미널 1688-7797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 경주 IC→나정교삼거리→내남교차로→외동교차로→중보길→세대공감창의놀이터

숙박 정보
- 머큐어앰배서더 울산: 북구 강동산하2로, 052)980-1101, www.ambatel.com/mercure/ulsan/ko/main.do
- 브라운도트호텔 정자해수욕장점: 북구 산음10길, 0503-5052-0331
- 썸호텔: 북구 산하중앙1로, 052)298-3333, https://ulsansomehotel.modoo.at

식당 정보
- 울산수협정자어촌계활어직판장(활어회): 북구 정자1길
- 성광수산횟집(활어회·대게): 북구 정자1길, 010-9236-9976
- 황금비늘횟집(회코스·생대구탕): 북구 사청3길, 052)287-4567
- 홍가네민물어탕(매운탕·어탕): 북구 사청3길, 052)287-4311

주변 볼거리
당사항해양낚시공원, 중산동고분군, 대안동쇠부리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울산안전체험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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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