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보적인 오디션 JTBC <싱어게인2>

“미쳤고 지렸고 쩔었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가수 이승윤과 이무진, 정홍일을 배출한 JTBC <싱어게인>이 두 번째 시즌을 맞이했다. 첫 시즌부터 엄청난 찬사를 받으며 새로운 스타를 배출한 <싱어게인>은 시즌2에서 더욱 강력한 무명 가수들의 지원으로 진화한 형태를 띠고 있다. 1시간50분이라는 긴 러닝타임이지만, 조금도 길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심금을 울리는 무대가 많다. 노래만으로 위로와 치유를 하는 독보적인 오디션이다. 

JTBC <싱어게인>이 처음 공개됐을 때만 해도 시청자들은 반신반의했다. 억지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악의적 편집을 마구 사용하고, 상처가 될 법한 말로 심사하는 심사위원에 마치 시청자들에게 전권을 넘기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제작진이 칼춤을 췄던 타 방송사 오디션으로 인해 지독한 피로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무명의 반란

2020년 11월 첫 방송된 <싱어게인>은 시청률 3%(닐슨 코리아 제공)로 비교적 관심을 받지 못하며 출발했다. 

하지만 <싱어게인>은 기존 오디션들과 품격 면에서 차원이 달랐다. 참가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대중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한 제작진은 참가자를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게 해, 오히려 더 큰 호응을 이끌었다.

심사위원들은 면접관의 태도가 아닌 동업자의 마인드로 접근해 냉철한 평가 대신 어렵게 무대에 오른 출연자의 개성과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했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 수준 높은 무대를 만들었다. 제작진은 최대한 꼼꼼하고 세심하게 무대를 담아냈다. 단순히 멋있고 화려한 가수의 면모만 보여주는 것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갖는 고민과 치열한 노력 등 내면까지 드러내려고 노력했다.

이미 국내에서는 온갖 방식으로 활용된 오디션 방식이지만 <싱어게인>은 색다른 느낌과 재미, 감동을 줬다. 그 효과는 2021년 12월에 처음 방송된 <싱어게인2>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참가자들의 수준도 더없이 높아졌다. 대중에 처음 얼굴을 드러낸 ‘찐 무명’ 참가자 중 일부는 당장 프로로 나와도 손색없는 수준이고, OST나 음반 활동을 하면서 이미 충분히 진가를 발휘한 가수들도 <싱어게인2>의 문을 두드렸다.

이승윤과 이무진, 정홍일 등 <싱어게인>의 톱티어에 랭크된 가수들만큼 실력이 있는 참가자들이 훨씬 불어난 느낌이다. 단순히 실력만 좋은 것이 아닌 개인성과 창의성이 충분히 담긴 무대로 새로운 감성을 전하는 참가자가 대폭 늘었다. 점점 다양성이 좁아지고 있는 가요계의 공백을 <싱어게인2>가 메우고 있는 느낌이다. 

‘가정식 록’이라 불릴 정도로 듣기 좋은 록을 구사한 13호, 말하듯이 노래를 부르는 독특한 창법의 53호, 극단적인 미성의 73호와 탁성의 33호, 소녀 감성을 유지하는 39호와 자신의 나이보다 스무살은 넘는 감성을 지닌 64호, 차원이 다른 기술과 능력을 보여준 ‘가수들의 선생님’ 31호, 당장 음반을 내도 좋을 것 같은 37호와 48호, 대항마가 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준 21호 등이 그 예다.

개성 넘치는 실력파 무명 가수들
아름다운 경쟁 이끄는 심사위원

개인전을 뚫은 참가자들은 팀전을 거치면서 각자의 성격을 서사적으로 보여주고 새로운 팀원과의 시너지를 통해 엄청난 하모니를 보인다. 이 과정에서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고, 전주보다 더 성장한 가수들에게 기특함을 느낀다. 

실력과 무관하게 상대보다 아주 조금 뒤떨어졌다는 이유로 탈락의 위기에 있는 가수들을 구제하는 ‘슈퍼 어게인’이 사용되는 장면은 늘 감동적이다. 실패한 사람에게도 한 번의 기회는 다시 주고 싶은 제작진의 온정이 담긴 제도다.

심사위원들은 지난 시즌보다 더 멋있어졌다. 참가자들의 염원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임에도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무대를 대한다. 언제나 가사로써 마술을 부리는 김이나 작사가, 수십년째 최고의 가창력을 가진 가수 이선희와 록의 전설 윤도현, 수많은 가수와 명곡을 배출한 유희열 등 시니어 심사위원진의 심사평은 혜안이 담겨있다. 

규현, 송민호, 선미, 해리로 구성된 주니어 심사위원들은 즉각적이면서 직관적인 평가로 분위기를 띄운다. 10대들이 주로 쓰는 속어인 ‘미쳤다’ ‘지린다’ ‘개쩐다’는 말이 툭 하고 튀어나온다. 비록 방송에 적합한 용어는 아니지만, 무대가 얼마나 짜릿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단 한 무대도 허투루 심사하지 않겠다는 마음과 개인적 욕망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겠다는 심사위원들의 올곧은 태도는 오디션에서 자주 발생하는 탈락 논란을 만들지 않는다. 대체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판단이 이어진다. 워낙 가요계에서 오래 활동했던 사람들인지라, 지인이 참가자로 나오기도 하는데 오히려 더 냉철하게 바라본다. 

따라서 8명의 심사위원들은 확고한 신뢰감을 준다. 탈락한 참가자들도 이들의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인다. 말로는 쉽지만 구현되긴 어려운 아름다운 경쟁이 <싱어게인2>에서는 당연한 과정이다. 

참가자와 심사위원들을 유려하게 연결하는 이승기의 진행도 돋보인다. 가수 출신답게 참가자의 매력을 은근히 드러내는 한편, 심사위원은 보지 못한 장면을 포착하고 참가자의 서사를 풍성하게 만든다. 오디션 진행자로서 최고의 평가를 받는 김성주보다도 더 훌륭한 진행이다.

위로와 힐링

<싱어게인2>는 아직도 초반부에 있다. 팀전을 거친 참가자들은 그사이 애정이 쌓인 팀원과 외나무다리 승부를 펼쳐야 한다. 그 싸움이 끝나고 나도 엄청난 실력자들 간의 경쟁이 이어질 테다. 참가자들은 비록 힘겨운 과정을 거치겠지만, 그 어려움만큼 시청자들은 위로와 치유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게 또 음악이 가진 본질이니까. 
 

<intellybeast@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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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