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얼마전 귀가 도중 어떤 일행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했는데 상대방은 제가 폭행했다고 진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약식명령으로 폭행에 대한 벌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불복할 수 없을까요?
[A] 약식명령이란 약식절차에 의해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재판을 말하는데, 약식절차는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는 간이 형사절차입니다. 형사재판 없이 검찰이 법원에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은 서면심사 후 처분결과통지서(약식명령)로 처분내용을 송달합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습니다.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재판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간(7일)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결과 통지서를 받고 불복하고자 한다면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도과한 때에는 상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법 제457조의 2에 의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언에 대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형을 더 중하게 받은 사건에 관한 판례를 보면 피고인이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1심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의 이수명령을 병과했고, 원심이 이를 유지한 사안에서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드시 7일이 경과하기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02-522-2218·lawnkim.co.kr>
[김기윤은?]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