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돈길을 소개합니다

‘교통길 따라 돈이 흐른다’는 부동산 격언이 있다. 당장 내년이나 2023년 개통이 가시화된 지역에 공급되는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개통이 코앞에 임박한 대표적인 노선을 꼽으라면 서울 경전철 신림선(2022년 5월 개통), 신분당선 연장선 신사역 연장(2022년 5월 개통), 4호선 연장 진접선(2022년 3월 개통), 8호선 연장 별내선(2023년 하반기 개통) 등이 있다.

2022년
2023년

먼저 서울 경전철 2호인 신림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 관악구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신림선 도시철도’개통이 가시화되면서 수혜지역 부동산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라매공원역과 보라매병원역, 당곡역을 통과하는 이 일대는 그간 지하철 노선이 없어 역세권 갈증이 유독 심한 곳이었다.

신림선 도시철도 사업은 서울 내 교통 사각지대인 관악구 신림동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됐다. 2000년대 초반부터 사업이 거론됐으나 여러 차례 지연되면서 2013년이 돼서야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이후 약 9년 만에 시험 운행에 돌입, 내년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신림선은 9호선 샛강역에서 시작해 1호선 대방역, 7호선 보라매역, 2호선 신림역을 경유, 서울대 앞까지 총연장 7.8㎞를 연결하는 경전철이다. 차량기지 1개소와 환승 정거장 4개소를 포함한 11개의 정거장으로 구성된다.

신림선, 신사역 연장, 진접선, 별내선…
개통 코앞 철도호재 수혜 지역 주목

신림선 개통과 비슷한 시기에 개통을 앞둔 신분당선 서울 구간 연장사업 1단계 구간(9호선 신논현역, 7호선 논현역, 3호선 신사역)은 기존 안대로 내년 5월경 개통될 전망이다. 신분당선 강남역~신사역 연장 구간은 두산건설과 한화건설이 나눠 공사하고 있는데 개통 시 강남대로 일대 교통 혼잡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신사역은 3호선과 신분당선 연장에 위례신사선(위례중앙광장과 송파구, 강남구를 지나 신사역까지 연결, 2027년 예정)으로 몇 년 내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추후 신분당선 노선은 강남~정자~광교 운행 구간을 강남~신사~용산으로 확대하는 신분당선 서울 구간(7.8㎞) 연장 사업 중 2단계로 추진된다. 신사역에서 시작해 강북에 동빙고(신설)~국립박물관(신설)~용산역(정차)을 새로 잇는다. 용산역(1호선)에서 강남역(2호선 및 신분당선)까지 지하철로 가는 데  39분에서 13분 정도로 줄어들어 용산 지역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철 4호선 남양주 연장선인 진접선도 내년 3월경 개통을 앞두고 있다. 서울 노원구 당고개역부터 경기도 남양주 진접역까지 14.2㎞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당고개역에서 남양주 별내지구와 진접2지구, 오남지구, 진접1지구를 차례로 연결한다. 각 택지지구마다 1개의 역을 신설, 총 4개 역을 둔다.

착공 후 개통 임박 시점
안정적인 투자가치 기대

진접선이 개통하면 오남지구와 진접지구에서 서울로 나갈 때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고 1시간20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는 것은 물론 별내지구에서 서울역까지는 40분 만에 환승 없이 이동 가능해 남양주시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꼽혀왔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8호선 연장(별내선)구간도 개통이 임박해 있다. 현재 운행 중인 지하철 8호선 종점역인 암사역(강동구 암사동)을 시작으로 한강 하부를 통과, 구리시 구간을 지나 남양주시 별내읍까지 12.906㎞에 구리역(경의중앙선), 별내역(경춘선) 등 환승 정거장 2개소를 포함한 정거장 6개소가 설치된다. 총사업비는 1조3403억원.

별내선 개통 시 남양주시 별내에서 송파구 잠실까지 27분이 걸려 기존 도시철도 노선을 이용할 때보다 17분 정도 단축된다. 남양주시 별내와 구리시를 강동구 암사동과 바로 연결해 수도권 동북부 지역 주민의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최대
숙원 사업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암사역과 경기 별내역을 잇는 8호선 연장(별내선) 호재가 예정된 경기도 남양주시의 ‘별내 자이엘라(2021년 4월 입주)’오피스텔 전용면적 60㎡는 지난 10월 6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4월 같은 면적이 4억23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6개월 만에 2억2000만원 이상이 오른 셈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내년과 2023년에 개통을 앞둔 굵직한 철도호재가 4개 정도 있다”며 “철도호재는 수익형 부동산 등 수혜 지역 부동산에 최대 호재임은 분명하나 착공 전에는 착공이나 개통 시점이 불확실해 착공 후나 개통이 임박한 시점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적인 수익과 투자가치를 기대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2022년과 2023년 개통이 유력한 철도호재를 품은 지역의 수익형 부동산.

드디어
뚫린다

 

▲신림역 센트레빌 335= 동부건설이 분양하는 ‘신림역 센트레빌 335’는 지하 7층~지상 20층, 전용면적 51~62㎡ 총 335실 규모로 지어진다. 효율성을 극대화한 2룸 설계로 아파트 못지않은 평면을 갖출 예정이다. 드레스룸, 팬트리 등 생활에 편리함과 여유를 선사할 다양한 공간 특화 설계(일부세대 상이)가 적용된다. 삼성의 프리미엄 가전인 비스포크 양문형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워시타워를 기본으로 한 풀퍼니시드 시스템(일부세대 상이)이 제공된다. 단지 내에는 옥상정원, 커뮤니티센터 및 전기차 충전소 등의 시설을 도입해 주거편의성을 높였다.

단지와 지하 연결통로로 이어진 지하철 2호선 신림역을 이용하면 강남역까지 여덟 정거장만지나면 도달한다. 내년 5월 개통 예정인 경전철 신림선을 이용하면 여의도 샛강역까지 일곱 정거장이면 오갈 수 있다. 시간상으로 10분대면 강남, 여의도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또 남부순환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있어 수도권 전역으로의 접근성이 높다. 2023년 10월에는 ‘신림봉천터널’이 완공 예정이며, 해당 터널을 이용하면 남부순환로 시흥 나들목부터 금천구 강남순환로 봉천터널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반경 1㎞ 내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보라매병원, 포도몰, 르네상스 쇼핑몰 등의 생활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다. 당곡초, 남부초, 신관중, 성보중·고 등이 인근에 있어 교육 여건도 양호하다.

 

▲신사역 멀버리힐스= 강남 신사역 일대에 10년 만에 공급되는 분양형 상가 ‘신사역 멀버리힐스’가 2차 선착순 분양을 시작했다. 총 2개 동으로 지하 8층~지상 13층 주거동과 근린상업시설동 등 상업시설 136호, 메디컬타워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전용 20~33㎡ 총 83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 30~37㎡ 총 12실로 구성돼 있다. 단지 내 자리한 의료 업종들을 위해 차별화 특화 설계가 적용된 의료 전문 공간인 ‘메디컬&클리닉’시설을 갖추고 있어 성형, 뷰티, 헬스케어 등 관련 업체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1차 상업시설 청약에서도 최고 61대1의 경쟁력을 기록하며 2차 상업시설 일부 층이 이미 완판된 바 있다.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브랜드 상가로 3호선 신사역 4번 출구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초역세권’으로 뛰어난 입지 조건을 자랑한다. 신사역은 압구정은 2분, 종로3가는 15분대, 광화문 20분대 등 서울 주요 지역 대부분을 30분 내로 이동 가능한 사통팔달의 입지를 갖췄다.

또 7호선 논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자리해 강남구청역, 고속버스터미널역, 이수역 등을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신분당선 서울구간 연장 사업과 위례신사선으로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외에 양재IC에서 한남IC까지 지하터널을 조성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도 추진 중이다.

 

▲별내역 지웰 에스테이트= 신영건설은 주거형 오피스텔 ‘별내역 지웰 에스테이트’를 분양한다. 1차는 지하 2층~지상 10층 1개 동 전용면적 84㎡ 66실이다. 2차는 지하 2층~지상 10층 1개 동 전용면적 84㎡ 99실로 총 165실이다. 4베이(Bay) 맞통풍 구조(일부), 3룸 평면, 복층형 최상층, 갈매천 조망(일부) 등 다양한 설계 요소를 적용했다. 단지 내 상가도 동시 분양한다.

벌써부터
들썩들썩

경춘선 별내역과 도보 3분 거리인 초역세권이다. 별내역은 향후 지하철 8호선(2023년 개통 예정), GTX-B노선(내년 착공 예정)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잠실-구리 방면을 향하는 각종 버스 노선이 단지 인근을 지나고, 경춘북로·갈매IC·퇴계원IC·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이 가깝다. 이마트 별내점 등 대형마트가 가깝고 갈매천·협동공원·경의선 숲길 등이 인접해 있다. 또 갈매천·협동공원·경의선 숲길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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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