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하게 떨어지는 명·낙 평행이론

이낙연 보면 이재명 보인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요즘 행보는 과거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떠올리게 한다. 과거 이 전 대표가 사용한 선거 전략을 답습하고 있는 것. 그 선거 전략 중에는 효과적인 것도 있었고,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있었다. 이 전 대표의 낙선까지 따라가지 않으려면, 이 후보는 신중하게 벤치마킹해야 한다.

역사를 공부하는 주된 이유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더 나은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선 과거의 실패를 정확히 분석해야 하고, 그를 위해선 역사를 돌이켜봐야 한다. 이런 작업이 정치인들의 판세에 들어오면 더욱 정교하게 이뤄진다.

낙선까지
따라갈라

정치 컨설턴트들은 낙선 사례를 종합해 어떻게 승리 후보의 지지자들이 결집했는지, 왜 낙선 후보의 표가 떨어졌는지를 여러 각도로 분석해낸다.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도 필요해 보인다. 이 후보가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 먼 과거도 아니다.

이 후보가 답습하고 있는 대상은 불과 몇 개월 전 자신의 호적수였던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다. 낙선한 후보에게도 배울 점은 있다지만, 이 후보는 배워서는 안 될 부분까지 전부 따라하고 있다.


필요 이상의 네거티브 공격이 대표적이다. 이 전 대표는 경선 당시 이 후보에게 크게 밀리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과반의 압승을 저지하기 위해 이 전 대표는 그야말로 몸부림쳤다.

그중 하나가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다. 상대의 약점을 들춰내 부각시키는 것은 오래된 필승 전략이 맞으나, 그 정도가 과해지면 유권자들이 이탈하기 마련이다. 

이 전 대표는 그간의 중후하고 논리적인 이미지를 깎아먹을 정도로 무분별한 네거티브를 펼쳤고, 이에 크게 실망한 유권자들은 그에게 등을 돌렸다.

이때 펼쳐진 무리한 네거티브 사례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거부감을 갖게 했다. 아직까지 사람들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는 사건은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와의 싸움이다. 

황씨는 지난 8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돼 취임을 앞두고 있었다. 친일 논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황씨의 사장 내정설이 돌자 여론은 크게 요동쳤는데, 이 전 대표의 필연캠프에서 여기에 끼어들며 논란을 부추겼다.

필연캠프 측은 “경기관광공사 간판을 경기 ‘맛집’ 공사로 바꿔라”며 “친일 논란이 있는 인물을 임명하는 건 욕설 논란을 두둔한 것에 대한 보은 아니냐”고 뜬금없이 황씨를 공격했다.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경기도지사의 인사에 대해 공격하는 것도 지나쳤고, 더욱이 친일 프레임을 씌워 비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역풍을 맞기 딱 좋은 모습이었다.


황씨 본인 또한 “그러면 당신은 일본총리나 하라”고 맞서며 사태는 점입가경이 됐다. 여론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을 본 이 전 대표가 직접 사과하며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지지율 하락이라는 악재는 피해가지 못했다.

낙 경선 과정 지금의 명과 오버랩
낙 패배 요인 명 그대로 답습 중?

이때의 교훈을 상기하지 못한 것일까, 이 후보는 그간 꺼내들지 않았던 거센 네거티브 공격 카드를 집어 들었다. 호남에 방문해 ‘텃밭 민심’을 잡던 중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필요 이상의 비난을 퍼부었다.

과거의 이 전 대표처럼 다소 뒤처지고 있던 형국을 뒤집을 생각으로 택한 전략이었다.

지난달 26일, 그는 목포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켰다. 자신의 일정을 소개하고 호남에 대한 생각을 말하던 중 그는 윤 후보의 당인 국민의힘을 두고 “전두환의 후예”라고 표현했다.

그는 “요새 제가 온갖 음해를 당하면서 권력을 가져보겠다는 집단들이 있지 않나, 그 집단들이 사실 전두환의 후예”라며 “소위 민정당인데, 지금의 국민의힘이다. 군사 반란 세력이 만든 당으로 민주정의당이었다”고 주장했다. 

이튿 날인 27일에는 전남의 한 시장에 방문해 즉석 연설을 하는 자리에서 그는 “국정에 대해 모르는 무지와 실력이 없는 무능은 범죄”라며 “윤 후보는 무지·무능·무당의 ‘3무 후보’”라고 발언했다.  

이어 “국가의 운명을 누군가가 던지는 엽전에 맡겨야 하는 것인가. 무당은 절대로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본인은 ‘3실(실력·실천·실적) 후보’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전두환 후예’와 ‘3무’ 발언을 두고 중도 성향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 후보에게 눈살을 찌푸렸다. 어느정도 전씨와 정치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전두환의 후예”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쳤다는 의견이다.

윤 후보가 전씨의 장례식에 불참하기도 했고, 불과 세 명의 국민의힘 의원만 전씨의 빈소를 찾기도 했다. 국민의힘에는 전씨의 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펼쳤던 의원도 포진돼있다.

‘3무’ 발언도 마찬가지다. 같은 당의 대통령이 임명했던 인사에게 무능과 무지라 말하는 건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온고지신?
패배 답습?


문재인 대통령이 윤 후보를 검찰총장에 임명할 당시, 윤 후보는 민주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총장에 임명된 후엔 그는 적폐 청산의 칼잡이 역할을 잘 수행해내 문정부에게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명·낙의 평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후보는 경선 때의 이 전 대표처럼 선거의 승리를 위해 ‘배수진’이라는 도박을 걸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경선 과정에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기 위해 의원직을 내던진 바 있다.

그의 지역구가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인 점을 감안하면 사퇴 카드는 매우 파격적인 한 수였다. 이 전 대표는 당시 “정권 재창출이라는 역사의 책임 앞에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던지기로 결심했다”며 “동료의 사직을 처리해야 하는 불편한 고뇌를 의원 여러분께 안겨드려 송구하다”고 사퇴의 변을 전했다.

대권 등용문이라 불리는 종로를 잃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큰 손실로 당시 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의 선택을 완강하게 만류했었다.

의원 한 석을 상대당에게 넘겨주면 2개의 의석을 잃는 효과를 감수해야 하고, 최악의 경우 상대당의 차기 대권 후보를 키워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의 사퇴 당시 당 지도부의 한 인사는 “전직 대표의 의원직 사퇴 자체가 쉽지 않은 문제지만, 그의 지역구가 서울 종로라는 점이 부담을 키웠다”고 이 전 대표의 사퇴에 대해 평가했다. 


반면,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사퇴는 선거법상의 어쩔 수 없는 선택지였다. 공직선거법은 ‘대선후보는 선거 90일 전에 모든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명명하고 있다.

이 후보는 대선이 치뤄지는 내년 3월9일의 90일 전인 오는 12월9일까지 지사직을 내려놨어야만 했다. 그는 국정감사 마지막 날의 4일 후인 지난 10월 25일에 도지사직을 내려놨다.

‘일부러 친’ 배수진은 아니었지만, 도지사직 반납으로 인해 대선에서 패할 경우 그는 야인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이 후보는 여기에 더해 등 뒤에 한 개의 강을 더 놨다. 바로 ‘대장동 이슈’에 대해 정면돌파의 길을 택한 것이다. 그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체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고 의심받고 있다.

위험천만
정면돌파

그와 함께 일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미 구속됐고, 그의 복심 중 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도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소환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궁지에 몰린 이 후보는 여기서 강행 돌파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정면으로 부딪쳐 대장동 비리 의혹을 씻겠다는 전략인데, 여기서 파생된 리스크도 매우 컸다.

그는 이미 “대장동에 연루된 정황이 나오면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발언한 적 있으며, 지난 9월에는 국민의힘 김기현(원내대표)·윤창현(의원)·장기표(김해을 당협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당시 이 후보 측은 “김 원내대표 등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같은 당의 동료들을 대신해 반격했다. 직접 대장동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혐의로 이 후보를 고발한 것이다.

그는 10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그야말로 배수진이다. 대장동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한,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패배 시 강행돌파에 따른  최악의 상황과 마주하게 된다.

“지면 감옥 가는 선거”라는 말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이 후보는 대장동 관련 의혹에서 ‘떳떳함’을 앞세워 하나하나를 앞장서서 해명해나갔고, 이는 커다란 리스크로 돌아왔다.

네거티브, 배수진, 여심…
중도층 확장 “지금이 찬스”

이 후보의 배수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 카드는 ‘지면 갈 곳 없는’ 수준의 정치적 선택이었을 뿐이지만, 이 후보의 강행 돌파는 사생결단의 선택이다. 지면 갈 곳 없는 수준이 아니라 ‘지면 감옥으로 가는’ 선거가 되어버린 것이다.

선거 전략에 더해, 중도층 확장 방법에서도 두 사람의 닮은 점은 포착된다. 여성의 표심을 공략하는 위주로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점이다. 이 전 대표와 이 후보 모두 중도층 확장을 위해 여성인권 정책을 교두보로 삼았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경선이 시작하자마자 여성 관련 공약만 다섯개를 쏟아냈다.

그중에는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책이 있었고, ‘사회복귀 국가책임제’ 같은 여성들의 경력 단절에 대한 대비책도 있었다.

일각에선 여성만 챙기는 ‘핀셋 공약’이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왔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이 전 대표는 경선 기간 중 여성 표심을 가장 많이 얻은 후보가 될 수 있었다.

이 후보도 여심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최종 대선후보로 확정되자마자 청년 및 여성들을 만나 생활체육을 함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는 이번 대선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표심이 청년 및 여성임을 방증하는 행보였다. 선대위 쇄신 인사에서도 여성 표심에 대한 관심은 이어졌다.

이 후보는 사생활 논란에 휩싸여 낙마한 육사 출신 워킹맘 조동연 서경대 교수를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발탁한 바 있고,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청년 인사에도 여성을 다수 포진시켰다.

‘형수 욕설’ ‘여배우 스캔들’ 등으로 많은 여성 표심을 놓친 그에게 이런 행보는 효과적으로 먹혀들어갔다.

긴 정체기가 지나고 이 후보의 지지율은 최근에야 조금씩 상승하는 중이다. 어떤 행보를 답습할지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깊은 고민을 해보겠지만, 실패한 전략을 계속 따라가면 낙선까지 따라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거친 파도
나름 순항

발 빠른 사과와 선대위의 대대적인 혁신, 청년 인재 등용 같은 행보에 민심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대중은 이 후보에게 큰 기대를 하는 중이다. 나름 순항 중인 그가 만일 이 전 대표의 실패 전략을 다시 한 번 선택한다면,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놓칠 것이다. 이 후보의 입장에서는 명·낙의 평행은 이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야만 한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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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