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빤' 보디빌더 벌크업 딜레마 

약으로 키운 근육 ‘멋있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서정 기자 = 끊이지 않는 보디빌딩계의 금지약물 문제는 고질적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보디빌딩은 시범종목으로 전환됐고, 많은 실업팀이 해체되고 있다. 건전하게 경기에 임하던 선수들은 갈 곳을 잃게 됐다. 이들은 ‘약쟁이’ 이미지가 억울하기만 하다.

전체 보디빌딩 업계의 이미지가 노력, 테크닉 등 긍정적인 면모가 아닌 오로지 ‘금지약물 사용’이라는 부정적인 면모로 쏠리면서 피해를 보는 보디빌더가 늘고 있다. 보디빌딩계의 약물 사용 논란은 이른바 ‘약투운동’으로 인해 시작됐다. 약투운동이란 금지약물과 미투 운동의 합성어로, 전직 보디빌더 출신 유투버들이 개인방송을 통해 보디빌딩 업계에 만연한 금지약물 사용 문제를 폭로하며 등장한 신조어다. 

약투 운동

보디빌딩 업계의 스테로이드 남용 및 치부에 대한 폭로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초래했다. 문제는 일부 약물을 사용하는 보디빌더들이 보디빌더업계 전체에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2019년 보디빌더 박승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보디빌딩과 피트니스계의 불법 약물 사용을 폭로하는 영상을 올렸다. 주창자인 박승현에 따르면 본격적인 약투 운동 시작 전에는 보디빌더들이 활동하는 피트니스 업계에서는 비교적 약물 사용이 공공연히 묵인돼왔다.

비교적 스테로이드 등에 대한 금지약물 사용이 허용됐던 보디빌딩 업계에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자 수많은 보디빌더의 금지약물 사용에 대한 추가 폭로가 이어졌다. 유명 연예인들까지 합류하며 설전으로 번졌다. 방송 출연등 유명가도를 달리던 보디빌더 황철순이 가세해 자신은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을 하지 않았다며 박승현의 약투 운동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하지만 결국 약물을 사용했다고 시인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문제는 일부 약물을 사용하는 보디빌더들로 인해 기존 전체의 보디빌딩 업계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기존 선수권대회에 출전하던 보디빌더들은 실업난 등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실질적 대안을 강구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중들의 시선은 보디빌더, 피트니스 선수의 이미지를 테크닉, 노력이 아닌 ‘약’에 집중돼있다. 이로 인해 땀 흘려 노력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선수들도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약을 하지 않는 선수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지는 정도”라고 했다.

그들은 대회 출전을 위해 흘린 땀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통해 얻은 실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보디빌더 A씨는 과거와는 달리 최근 몇 년 동안 만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근육이 순수한 운동에 의한 것이라 해명하기 바빴다.

그의 몸을 본 사람들의 질문에는 빠짐없이 약의 이름을 묻는 질문이 포함돼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물론 각종 근육을 키우고 단기간의 체력증진을 위한 약물 등을 알고 있다. 하지만 모든 보디빌더들이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자신 또한 운동선수이자 보디빌더로서 힘겨운 길을 걷고 있는 와중에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힘이 쭉 빠진다”고 푸념했다.

2019년 대한체육회는 대한보디빌딩협회 측 전국체전으로부터 개최한 보디빌딩 종목을 시범경기로 전환했다. 전국체전에서 치러지는 시범종목은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전체 메달 집계에서도 제외된다. 정부에서 부여하는 메달 획득에 대한 혜택 역시 없다.


사실상 전국체전 정식종목서 강등된 것이다.

대한체육회의 이 같은 결정에는 사회적 공분을 야기한 이른바 ‘약투’ 논란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대한체육회가 보디빌딩 종목에 강력한 제재를 취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도핑 문제 때문이다. 현재까지 어떤 선수가 도핑 검사에 적발된다 하더라도 해당 종목이 시범경기로 강등되는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하지만 보디빌딩의 경우 역대 전국체전에서 무더기로 도핑 적발자가 쏟아졌고 현재까지도 많은 보디빌딩 선수들이 도핑으로 적발되고 있다.

금지약물 적발 고질적 문제 부상
‘내추럴’ 선수들 도매금 취급 억울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년간 자리를 지켜오던 보디빌딩 종목을 단지 금지약물 적발로 인해 강등시킨 것은 금지약물 적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보디빌딩계의 금지약물 사용 등으로 인한 불건전한 이미지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대중들이 쉽게 접하는 정보에는 약물을 사용하는 보디빌더를 명확하게 구분이 없다. 이로 인해 기존의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보디빌더들이 피해를 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투 운동’을 시작한 박승현은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약물 피해자 증가를 막고 건전한 피트니스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약투 운동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약물의 부작용을 설명해 금지약물 복용 시 초래될 위험을 방지하는 데 일조하고자 노력했다.

또 그는 같은 맥락으로 2차 피해자 양성을 막고자 보디빌딩 업계의 어두운 면을 알리고자 폭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시 그의 폭로 내용에는 단순히 금지약물을 사용한 것 외에도 일부 보디빌더들이 운동을 배우는 회원들에게 금지약물이 든 음료를 몰래 건네고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며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등 그 심각성이 상당해 파장이 일었다. 

스포츠에서 약물을 금지하는 데에는 공정한 경쟁 외에도 운동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로 대표되는 수많은 금지약물들은 빠른 회복과 근육 성장을 돕지만, 동시에 수많은 부작용들을 신체에 안겨준다.

남성의 경우 성 기능의 급격한 저하, 여성의 경우 수염이 나고 목소리가 남성화되는 등의 부작용들이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질병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금지약물의 위험성은 우습게 볼 수 없다.

도핑 적발로 인해 전국체전에서 강등된 보디빌딩계는 몇 년째 '약투' 논란과 직면 하는 중이다. 


실제 2021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금지약물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금지약물 위반 횟수는 총 254건이며 그 중 보디빌딩 종목은 151건을 차지해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다. 

최근 보디빌딩계의 금지약물 사용은 고질적 문제가 됐다. 대한체육회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도핑 관리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진행 중이라 대한체육회에서는 사전 조치만 이뤄진다. 현재 대한체육회는 선수등록 시 교육을 진행하고 금지된 약물 적발 시의 징계조치만 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현재 다양하게 나눠진 보디빌딩 업계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전담 부서로서 세분화된 인력이 부서 간 협력과 연계는 필수적으로 갖춰야할 조건이다.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실효성이 있는 실질적 타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도핑 관리는?

이 의원은 “현재 도핑 관리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나 여전히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한체육회와 대한보디빌딩협회가 연계해 공격적인 반도핑 홍보를 진행하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식약처, 경찰청이 함께 상시 약물검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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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