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이낙연의 나침반

이재명 낙마만 보고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당 대선후보를 확정하며 축제 분위기에 빠질 줄 알았으나, 곧바로 이어진 이낙연 캠프 측의 경선 결과 불복 주장에 축제는커녕 당 전체가 혼란 속으로 빠졌다. 곧 이어 당 지도부의 강도 높은 반박이 이어졌고, 갈등은 이낙연 캠프와 민주당 지도부 간의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다행히 이 전 대표가 직접 작성한 경선 승복 선언문을 발표하며, 갈등은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본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득표율 50.29%를 얻으며 민주당 최종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과반수 이상을 얻으면, 결선투표 없이 최종 후보로 확정되는 민주당의 특별당규상, 50% 넘는 득표율을 얻은 이 지사가 최종 후보가 되는 것은 당연해 보였다. 그러나 이낙연 캠프 측의 생각은 달랐다.

다시 원팀?

본경선 당일, 결과를 들은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지사에 대한 축하 인사나, 경선 결과 수용을 한다는 언급을 일체 하지 않았다. 다만, 지지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저의 마음이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 여러분 늘 차분한 마음, 책임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길 바란다”고 짧게 경선 결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로부터 하루 후, 이낙연 캠프 측은 공식적으로 경선 룰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잘못된 무효표 처리를 바로잡아야 한다. (무효표를 반영한)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49.32%로, 결선투표가 진행돼야 하는 수치”라며 “당헌당규를 지켜야 한다. 특별당규에 대한 지도부 판단에 착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캠프 측이 주장한 ‘특별당규에 대한 착오’는 특별당규 59조와 60조에 대한 민주당 선관위의 해석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특별당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59조 1항에는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할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명시돼있다.


또, 60조 1항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해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쓰여있다.

이 두 조항이 충돌하는 지점은 당규 59조 1항의 ‘무효 처리’에 대한 부분이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무효표’가 아닌 ‘무효’로 해석했다.

김두관·정세균 후보가 사퇴했으니, 후보들이 사퇴 전에 던진 표가 총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사표’라는 것이다. 반면, 이낙연 캠프 측은 이를 ‘무효표’로 해석했다. 두 후보가 사퇴하긴 했지만 이미 ‘공표된 결과’이니 ‘단순 합산’에 포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또 다른 이낙연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 설훈 의원은 당 지도부에 대해 보다 거친 비판을 했다. 그는 지난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 경선 과정에서 50.29%라는 아슬아슬한 상황으로 결정이 난 상태에서 다툼이 있다 생각하더라도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될 게 당 지도부”라며 송영길 대표를 겨냥해 “누가 보더라도 송 대표는 공정하지 않고 일방에 치우쳐 있었다. 처음부터 그랬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봉합됐지만…감정싸움 깊은 상처
3일 만에 경선 승복…향후 행보는?

지난 12일 저녁 무렵,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수십명의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이 모여 촛불과 피켓을 들었다. 자리에 모인 지지자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경선 불복’을 주장하고 있었다.

피켓에는 다소 과격한 표현인 ‘사사오입’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사사오입’이란 한마디로 ‘반올림’이란 뜻인데, 1954년 이승만정권의 자유당이 부정 개헌의 이유를 ‘사사오입’이라고 들면서 유명해진 단어다.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은 잘못된 민주당 경선 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 “40%대를 50%대로 만들었다”며이것이 꼭 이승만정권 당시의 ‘사사오입 개헌’을 연상케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의 거센 반발에 민주당 지도부도 반기를 들었다. 송 대표는 지난 13일, YT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거의 일베 수준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언론 개혁을 떠들던 개혁 당원이라는 분들이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을 보고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고 본다”고 불쾌한 기색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팽팽하게 대립을 이어가던 양측의 갈등을 봉합하고 나선 건 이 전 대표 본인이었다. 이 전 대표는 지지자들 시위 후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13일 저녁, 직접 작성한 ‘사랑하는 민주당에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경선 결과 승복’이었다.

그는 해당 글에서 “대통령 후보 사퇴자 득표의 처리 문제는 과제를 남겼지만, 그에 대한 당무위원회 결정은 존중한다. 저는 대통령 후보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며 “민주당이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국민의 신임을 얻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숙고하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14일 이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인 설 의원과 총괄본부장인 박광온 의원을 비롯해 필연캠프에서 활동한 32명의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함께 해단식을 열었다. 

그는 “동지분들께 상처 주지 마셔야 한다. 일시적으로 경쟁할 수 있지만, 다시 우리는 하나의 강물이 돼야 한다”며 “다시 안 볼 사람들처럼 모멸하고, 인격을 짓밟고, 없는 사실까지 끄집어내서 유린하는 것, 그건 인간으로서 잔인한 일일 뿐 아니라 정치할 자격이 없는 짓”이라며 “더 이상의 갈등은 없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저는 어른이 된 뒤 처음으로 이정표 없는 여행을 떠나게 됐다”며 “여러분과 함께했기 때문에 저에게 펼쳐진 불확실한 미래, 목적지도 가는 길도 정해지지 않은 새로운 항해에 기꺼이 나서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향후 행보는 밝히지 않았다.

각자도생?

<일요시사>는 경선 이후의 이 전 대표의 행보를 묻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낙연 캠프 측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정운현 이낙연 캠프 공보단장으로부터 “당장은 드릴 말씀이 마땅치 않아 인터뷰는 사양하고자 한다. 양해해주시라”라는 답변만 들었다. 이 전 대표의 향후 거취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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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