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용수 기자 = 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들이 ‘대민창구’로 운영하는 세정협의회가 본연의 뜻과는 다르게 ‘로비 창구’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6일 “서울 종로세무서 세정협의회 회원인 김모 보령약품 대표로부터 ‘고문료 지급’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들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유예 등의 특혜를 봤고, 세무서장은 각종 민원을 들어준 대가로 퇴직 후 1년간 고문료 명목으로 답례를 받았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며 고문료 지급도 여러 경로로 확인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종로세무서 모 간부는 한 언론의 기자에게 “세정협의회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관행적으로, 사실은 사후뇌물이 맞다. 그런데 그것을 터치 못하는 것”이라는 실토를 했다.
그러면서 “세정협의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사실 서장들의 사후 뇌물, 공공연하게 다 아는 것 아니냐” 또 “세정협의회는 서장 업무고, 서장 영역이라 (세무서 내)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 물어보는 것조차 금기시돼있다. 명단조차도 보자고 말을 못한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세무서별 세정협의회 명단에 따르면 27곳의 서울 일선 세무서가 운영하는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은 509곳이다. 세무서 1곳당 평균 19곳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김두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장관상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및 납세담보 면제, 무역보험 우대 외에도 공항출입국 우대, 의료비 할인, 대출금리 등 금융 우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입찰 적격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적격심사 우대 등의 파격적 혜택이 따른다.
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본인이 관할 내 기업에 상을 주고, 상을 준 곳에 사외이사로 들어간 경우”라며 “무엇보다 기업 입장에서는 3년간 세무조사 유예는 매우 매력적”이라고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김모 해남세무서장은 세정협의회로부터 고가의 선물세트를 수수한 혐의(김영란법 위반)가 국무총리실에 적발되는 비리 사건도 발생했다.
김두관 의원은 국세청의 전직 세무서장들에 대한 사후 뇌물 의혹을 ‘국세청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전국의 전직 세무서장들에 대한 국세청 게이트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전면적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