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론칭' 튼튼영어 대리점 죽이기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10.06 06:00:10
  • 호수 1343호
  • 댓글 0개

내용 비슷한데 이름만 다르게?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튼튼영어가 내홍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는 학습지 시장의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비대면 수업으로 점차 변하면서 튼튼영어 본사와 대리점 지사장들의 간의 갈등이 벌어졌다. 대리점 지사장들은 본사의 새로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 대면 수업에 익숙한 학생들은 학교, 학원 등에 가지 못하자 학습 의욕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오프라인 수업이 힘들어지자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도 답답할 노릇이다. 

비대면 수업

코로나19 사태가 2년 차를 맞으면서 비대면 학습에 대한 선호도가 차츰 높아졌다. 등교수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자녀와 집에서 장시간 시간을 보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다. 

학부모들은 학습공백 우려에 더해 ‘자녀가 TV나 유튜브 등 스마트 기기를 멀리하게 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비대면 학습을 선택하고 있다.

영어학습지 브랜드인 튼튼영어는 코로나19 여파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면서 돌파구를 찾았다.


튼튼영어 한 대리점 지사장은 지난해 가을까지는 매출이 괜찮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지난해 겨울부터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11월 튼튼영어에서 ‘튼튼영어 라이브(이하 라이브)’라는 새로운 비대면 학습 브랜드를 론칭한 것이다.

해당 지사장에 따르면 본사에서 론칭한 라이브 출시 전후, 소비자 매출이 8분의 7이 떨어졌다. 코로나19 여파가 아닌 라이브 론칭 시점이 매출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대리점 입장에서는 황당할 뿐이었다. 애플리케이션 (줌·zoom)으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본사는 대리점 모르게 비대면 수업인 라이브를 론칭했다. 그것도 모자라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기 때문이다. 

튼튼영어 본사는 오프라인에서도 라이브 고객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수업료 할인, 영어 활자에 펜을 대기만 하면 읽어주는 세이펜(20만원 상당) 증정 등으로 고객 유치에 나섰다. 비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라이브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라이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라이브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방문교사가 사용하는 교재와 같다. 대리점은 광역권 내에서는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다.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분노했다.

포털사이트, 인스타그램 등에서도 튼튼영어를 검색하면 라이브에 대한 정보가 방대했다. 특히 인스타그램에도 라이브 공식 계정이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반면 온라인상에서는 기존 튼튼영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사에서 라이브를 밀어줬을 뿐 아니라 대리점 ‘광역권을 보호하고 온라인에서 홍보할 수 없다’는 계약 때문에 대리점 지사장들은 매출방어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지사장들을 분노케 하는 건 또 있었는데 ‘튼튼영어 주니어플러스(이하 플러스)’라는 새로운 브랜드 론칭을 준비하고 있었던 점이었다. 이것도 라이브와 마찬가지로 새롭게 바뀌는 것은 없다는 게 대리점 지사장들 주장이다. 

기존 교재 내용에 표지만 바꿔서 플러스 교재로 새롭게 만들었다는 의혹이 나왔다. 문제는 교재비를 더 비싸게 받는다는 것이다. 

교재 리뉴얼은 대체적으로 3~4년마다 이뤄지는데 지금 이 시기가 리뉴얼해야 할 때라는 것. 해당 시기에 맞춰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한 셈이나 다름없다. 튼튼영어 본사가 똑같은 교재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리뉴얼 대신 브랜드를 론칭했다는 게 지점장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라이브 론칭 시점 이후 매출↓
온라인 마케팅 통해 밀어주기

한 대리점 지사장은 “차로 비유하면 이해하기 쉽다. 껍데기만 다르고 성능이나 내부는 똑같다고 하면 어느 소비자가 사겠느냐. 지금 이 상황도 똑같다. 교재 표지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유사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튼튼영어 본사가 대리점에 주는 공급가가 기존에는 35%였지만 새롭게 론칭하는 플러스는 60%까지 치솟았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대리점에게 100원을 내고 수업을 듣는다고 가정하면 대리점은 본사에 35원을 내고 교재를 샀다. 플러스에서는 60원을 내고 교재를 사야 하는데 대리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기존 대리점이 바로 플러스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증금 1000만원, 최소 초동 물품비 1000만원 총 2000만원이 필요하다.  

본사는 아직 출시도 하지 않은 플러스를 네이버 인플루언서를 동원해 마케팅하고 있다. 라이브와 더불어 플러스는 튼튼영어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브랜드가 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플러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결국 지난 7월21일 124개점 지사장 협의가 본사와 협의를 시도했지만, 협의가 되지 않았다. 결국 튼튼영어지사장협의회(이하 튼지협)를 창단했다. 그 다음 달인 8월10일과 24일 두 번의 미팅을 통해 본사 측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튼지협은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했다. 

결국 지난 8월30일부터 튼튼영어 본사 앞에서 튼지협은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1인 시위 플래카드에는 ‘튼튼영어 본사는 소비자와 대리점을 기망하는, 비양심적인 정책을 철회하라’ 등의 문구가 담겼다. 

튼지협은 1인 시위뿐 아니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튼튼영어 본사의 라이브와 플러스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비자의 부정적인 영향과 함께 대리점 생존권이 걸린 문제기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튼지협은 “갑과 을은 신의에 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한다. 우리는 본사에 대해 신뢰를 잃었다. 대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존권과 더불어 걱정되는 게 있다면 튼튼영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훼손이다. 오래된 역사가 있는 튼튼영어가 소비자들로부터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될까 봐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훼손?

이 같은 행태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에 의해 금지하는 행위다. 해당 법률에는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가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일요시사>는 해당 사항에 대해 튼튼영어 본사 측에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