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이준석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의원의 사퇴를 강력하게 만류하고 있지만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 의안과를 찾아 직접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의원직이 내려놔지는 것은 아니다.
국회법상 현직 의원의 사퇴는 본회의 표결(무기명 투표)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174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 민주당 내에서도 부동산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 만큼 윤 의원 표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 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27일,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표결에 대해)논의할 가치가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내놓는 등 묘한 기류가 감지된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떻게 처리할지 여당 내부서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직에 대해 찬반을 논할 이유도, 표결에 붙일 이유도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진행자의 사직서 처리 여부에 대한 질문엔 “국회의장이 하시겠지만, 역대로 본회의 표결에 붙인 전례가 없다”며 “특히나 이렇게 사유가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장이 하시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을 돌리는 스탠스를 취하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온 이 같은 윤 의원에 대한 본회의 관련 발언은 해석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게 아니는 주장도 나온다.
또 만약 본회의에 사직안이 상정되더라도 부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윤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수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질 경우 공세로 밀어붙였던 민주당에게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