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조아라 기자] 친인척과 최측근 인사들의 비리, 민간인 사찰, 저축은행 사건 등으로 MB정권은 그대로 무너질 것처럼 보였다. MB가 강도 높은 사과성명을 발표했지만 이미 등 돌린 민심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에 MB는 독도 전격 방문이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켜 소폭이지만 지지율 반등을 달성했다. 그 후 내곡동 사저 논란이 다시 불거져 의심을 사고 있다. 독도가 아니었더라면 MB의 내곡동 사저는 지금 어떤 운명에 처해있을까. 끝없는 논란에도 내곡동 사저 사수에 목을 매고 있는 MB의 속내를 들여다봤다.
이번에는 MB의 내곡동 사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의 무혐의처분에도 여론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자 여당도 마지못해 움직이고 있다. MB를 겨냥한 특별검사가 구성된다고 하지만 "어차피 종이호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MB의 수뇌부가 특별검사로 임용될 가능성이 커 내곡동 사저를 둘러싼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나랏돈 6억 꿀꺽?
이 사건은 MB가 퇴임 후에 살 집을 마련하는 데 나랏돈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MB가 일부는 아들 이름으로 일부는 경호실 이름으로 매입해 국가와 땅을 공동소유하게 된 과정이 문제가 된 것이다.
대략적인 정황은 이러하다. 땅주인은 청와대에 54억원에 땅을 팔기로 했다. 그리고 대통령 아들인 이시형씨와 청와대 경호처가 매입가를 배분해 지급했다.
시형씨의 지불금액은 11억2천만원, 경호처는 54억원이지만 당시 감정평가액에 의하면 시형씨 명의 땅이 17억3천만원이었다.
결과적으로 시형씨는 이 땅을 6억원 정도 싸게 산 셈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 아들은 아버지 집터를 헐값으로 사고 정부가 국고에서 차액을 충당해 주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는 MB의 아들이 부담해야 할 땅 구입비용의 일부를 국가의 자금을 유용해 지급한 것으로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게 법률가의 주장이다.
내곡동 사저를 둘러싼 두 번째 문제점은 알려진 바대로 MB가 살려는 집을 아들 이름으로 계약한 것은 분명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이라는 점이다.
우선 이법에 위반되려면 MB의 재산을 담보로 시형씨가 대출을 받았을 것이라는 상황이 전제된다. 실제로 시형씨 명의로 사저를 구입한 뒤 MB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것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내곡동 사전 관련 사건은 MB의 친인척·최측근 비리 문제와는 비중이 다르다. 특검법은 직접 MB와 그의 아들 시형씨를 겨냥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MB와 현정권에 직격타를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MB정권이 끝나고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MB가 어떻게든 검찰에 입김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하지만 내곡동 사저를 둘러싼 정황과 자료가 분명한 상황에서, MB로서도 마음을 놓고 있을 수만도 없는 처지다.
레임덕의 가속화와 퇴임 후 여지없이 드러날 비리 때문에 고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보더라도 이번 독도 방문은 MB의 '위기돌파카드'였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그중에서도 MB의 내곡동 사저에 관한 특검법을 겨냥해 물타기를 하려는 '정치적 쇼'였다는 비난이 가해지는 형국이다.
실제로 독도를 방문한 MB를 두고 국토를 사수한 영웅으로 추앙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올해 초 '군사FTA'라고 불렸던 정부와 일본 간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가 독도방문과 모순된다.
정보보호협정은 지난 6월26일 국무회의에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비공개안건으로 처리돼 국민적 공분을 샀다.
본회의 진통 속 특검법 통과…검사임용 난항 예상
표결 전에 줄행랑친 박근혜 속셈은? '난처해서?'
학자들은 밀실 처리된 정보보호협정의 목적이 일본의 핵심 군사특허를 보호하면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 언론인은 매체를 통해 '일본 군사력의 한반도 확대전략-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세 번째 한반도 정벌을 위한 서곡'이라는 글을 통해 협정의 부당함을 알렸으며, 이 협정을 추진한 인사들에 대해서도 '현대판 친일세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협정을 추진한 인사들은 국민원로회의 소속이다. 그들은 "한일정보보호협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이 협정 추진을 주장한 국민원로회의 의장은 현승종 전 총리로 일본군 장교 출신이다.
또한 MB의 독도 방문이 일본과 한국의 합작품이라는 주장도 흘러나왔다. 한국과의 독도 분쟁이 제기되면 제기될수록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의 명분을 얻어 여러 가지 면에서 득을 본다는 분석이다.
8월10일은 일본 여당이 정치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세 인상법안'을 통과시킨 날짜이기도 하다. 이때 일본의 모든 언론은 한국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열을 올렸던 것이다.
이 때문에 MB의 독도 방문으로 가장 효과를 본 사람은 일본 노다 요시히코 내각이고 두 번째로 레임덕에 흔들리는 MB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
청와대가 해병대의 독도상륙훈련을 '과유불급'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도 MB의 독도 방문에 대한 뒤늦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유권 행사"라면서 "추가적인 상륙훈련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독도 방문을 전후해 MB의 행보가 엇갈렸던 것을 보더라도 단지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독도를 전략 거점으로 삼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일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MB의 독도 방문을 두고 수많은 추측이 쏟아지는 가운데 내곡동 사저 특검은 진통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의 찬반 기류는 뚜렷했다. 본회의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특히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가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나가 표결에 불참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전문가는 "이번 특검법안 가결은 현직대통령도 임기 중 심각한 비리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선례를 세웠다는 의미가 있다"며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직무수행의 합법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취지의 이 법안 표결 불참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비춰진다"라고 언론을 통해 의견을 내놓았다.
단독회동, 거래 있었나?
표결에 앞서 지난 2일 청와대에서는 MB와 박 후보의 회동이 있었다. 그동안 이 대통령과 '선긋기' 행보로 일관하던 박 후보가 이번 회동을 제안한 데는 분명한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통과되기 하루 전, 96분간 이어진 둘만의 만남에서 MB의 내곡동 사저를 두고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