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누가 뭐래도 직진' 조광한 남양주시장

교통, 여가, 환경… 다 잡은 열혈 시장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인터뷰 내내 머뭇거림이 없었다. 어떤 질문에든 거침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강한 추진력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시정 스타일과 닮은 모습이었다. 지난달 30일 오후 남양주시청 시장실에서 조 시장을 만났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최근 ‘핫한’ 기초단체장 가운데 한 사람이다. 계곡 정비 사업 정책 원조 논란, 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 문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열어 조 시장에 대해 당무 정지 및 윤리심판원 회부 조치를 취했다. 

첫 선출직

민주당 남양주 당원 1000여명이 중앙당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탄원서를 내고 조 시장 편에 섰다. 조 시장은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 중이다. SNS 속 그의 글은 간결하면서도 날카로웠다. ‘정치탄압’ ‘국정 방해’ ‘야만성’ ‘폭력성’ ‘위법성’ ‘심판’ 등 단어 수위도 높았다.

“누군가 SNS에서 저에게 ‘정치하세요?’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행정도 하고 정치도 합니다’라고 답했죠. 저는 30년 가까이 정치 현장에서 수많은 리더를 보고 국가 운영을 경험해왔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걱정되는 앞날에 대한 제 소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을 지지하는 분들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보다 더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조 시장은 주변에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보다는 스스로 자신에게 떳떳한지에 관심을 쏟는다고 말했다. 옆에서 아무리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추켜세워도 스스로 느끼기에 ‘사기꾼’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역설이다. 이런 생각은 조 시장에게 삶의 원동력이자 시정을 운영하는 길잡이가 됐다.

그의 정치 인생은 1991년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의 3당 합당에 반대해 만들어진 이른바 ‘꼬마민주당’ 당직자로 시작됐다. 1992년 민주당 이기택 대표의 비서관을 지냈고, 1998년 김대중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2003년 노무현정부에서는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및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계곡·지원금 도지사와 갈등
여러 논란에도 꿋꿋한 행보

2012년 무소속으로 서울 동대문 갑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했다 떨어지는 등 조 시장은 선출직과는 인연이 없는 듯했다. 하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서 그는 6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남양주시장에 당선됐다. 이후 3년이 흘렀다. 

조 시장은 초선 시장으로서 보낸 지난 3년에 대해 “정말 열심히 후회 없이 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대중교통망 확충 ▲공간에 대한 새로운 창조 ▲환경 정화 등 시장 취임 후 중요하다고 여긴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입장이다.

특히 ‘남양주, 그린으로 달린다’라는 슬로건에 맞춰 쓰레기를 줄이고 도시를 청결하게 하는 데 시책과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망 확충은 남양주시민들의 숙원이었다. 남양주시는 서울 강남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에도 교통 편의성이 낮아 발전이 더뎠다. 경기 동북부 거점도시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남양주는 교통 부분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던 것.

조 시장은 취임 초부터 교통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걸었다. 

그 결과 3기 신도시를 남양주 왕숙에 유치하는 동시에 GTX-B노선(인천 송도~서울역~청량리~남양주 마석)의 예비타당성조사를 2019년 8월 통과했다. 여기에 남양주시가 요구한 9호선 남양주 연장, 별내선(8호선)과 진접선(4호선) 단절구간 연결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도서관에 대한 개념도 싹 바꿔버렸다.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 삶의 일부가 되길 바란 조 시장의 철학이 반영됐다. 그는 “생각을 통해 사람은 변화한다. 생각하지 않으면 습관대로 살게 되고 발전은 없다. 남양주의 시민 문화가 도서관이라는 교양클럽을 통해 향상되길 바랐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에는 공공도서관 13관, 작은도서관 95관 등 총 108관의 도서관이 존재한다. 지난해 5월22일 개관한 정약용 도서관은 전국에서 6번째(1만3000㎡)로 크고, 경기 북부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시청각 자료 1만4500점을 포함해 22만5000권에 달하는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정약용 도서관의 개관으로 남양주시민들의 문화공간이 한층 확충됐다는 평이 나온다.

계곡 정비 사업도 조 시장의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남양주시는 2018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하천 불법 정비와 하천 정원화 사업을 추진해 2019년 6월 계곡·하천의 불법 시설물을 완전히 철거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청학비치(현 청학밸리리조트)를 개장했다.

거침없는 행정 숨 가쁜 3년
“후회 없이 성실하게 했다”

조 시장은 “(이 과정에서) 16차례 이상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관련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남양주 시민들은 최근 남양주시에서 진행한 ‘시책 선호도’ 조사에서 ▲교통망 확충 ▲정약용 도서관 ▲계곡 정비 사업 등을 각각 1·3·4위로 선택했다. 2위는 ‘내 손에 남양주’ 어플리케이션으로, 시청에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면 코로나19 현황이나 각종 혜택 등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조 시장은 3년 동안 ‘인프라 구성’에 공을 들였다고 했다. 지원 대상에 따라 나뉘는 선별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아이템에 따른 선택적 복지라는 개념을 내세웠다. 교통망 확충, 문화·여가 공간 확대 등의 복지가 시민들의 실생활에 더 와닿는다는 주장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는 전체 복지 정책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비용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자가용을 이용하면 한 달에 60만원이 들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보다 비용이 줄어들죠.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내가 사는 곳 주변에 있으면 멀리까지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조 시장은 ‘남양주에 철도교통 시대를 열겠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등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두 가지 정책을 무리 없이 수행했다고 자평하면서도 경춘선과 분당선을 직결 연결하겠다는 공약을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가시적인 성과 외에도 시청 조직의 효용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노력했다고 자부심을 보였다.

다 이뤘다

조 시장은 남은 임기 1년 동안 새로운 정책을 시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맡았던 공직, 보직 중에서 남양주시장만큼은 가장 열심히 또 성실하게 후회를 남기지 않을 만큼 열정을 쏟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자신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그들의 몫으로 남겼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조광한 시장의 지도자론

조광한 시장은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저서 <선거실패, 국가실패- 나의 꿈, 强國富民(강국부민)> 출판기념회를 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지도자의 덕목, 포퓰리즘의 위험성 등 자신의 SNS에 연재한 글 20편을 모았다. 

조 시장은 “1231년 몽골의 침입 이후 1945년 나라를 되찾을 때까지 대한민국은 700년 동안 외세의 발 아래 짓밟히며 살아왔다”며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를 잘못 뽑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겪어온 것이다. 국민들이 잘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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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