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

제2의 용산 참사 방지책“법·제도 정비 시급하다”


여당 내 재개발제도 개선대책 TF팀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제2의 용산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비롯해 정부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초선의원으로서 TF팀 간사라는 중책을 맡아서인지 연일 빠듯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지만, 용산참사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하려는 그의 열정은 대단했다. 김 의원은 “재개발과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용삼 참사가 부른 부분은) 상가 세입자분들에 대한 보상비로, 1년여가 되도록 아직도 20%가량의 상가 세입자분들의 보상이 제대로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 따라 과잉진압 여부 검토…조합 내부 비리·부정도 원인
정부 중재자 역할, 가이드라인 설정, 조합 지도·감독 필요하다


“설 민심을 돌아보면서 국민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 ‘싸움질하라고 국회에 보냈느냐’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김성태 의원은 설 민심을 돌아보면서 많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특히 용산 재개발 문제와 관련된 참사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절실한 시점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일이다”라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대통합이 절실한 시기에 이런 용산 재개발 참사 사건이 일어나서 더더욱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용산참사로 인한 뒷말이 많다. 검찰이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재개발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절실한 시점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의혹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관련자 처벌은 사실상 좀 앞선 부분이 있다. 지난 십수년간 이런 비슷한 불행한 사태가 있었음에도 항상 그 대책이 사후대책이란 미봉책에 그쳤다. 이제는 정치권이나 정부와 재개발 사업조합, 세입자들 간의 문제를 이렇게 방관하고 방치해선 안 된다. 현재 검찰에서 발 빠르게 관련자 소환하고 또 진상규명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은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하고 반듯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그 결과에 따라서 과잉진압이 화를 부른 건지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불행한 사건이 이어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

- 용산참사는 기존 재개발방식의 문제다. 현재의 재개발 방식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우선 세입자의 기준부터 합리적이지 못하다. 개발사업지역 내에 거주한다고 해서 모두가 주거대책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채무 등의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못하신 분들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임시주거대책의 미흡으로 공사기간 동안 살 곳이 마련되지 않았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근지역의 전세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기존 보증금만으로 기존과 유사한 거처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 세입자들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는 세입자의 재정착 지원이 미흡한 것과 연계되어 있다. 게다가 세입자들을 무시하는 재개발사업의 진행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 재개발을 허용할 때 세입자들과 완전한 합의가 됐다면 용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재개발을 허용한 구청 차원에서도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 오기 전에 사업시행을 담당하는 조합과 세입자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합은 오히려 기존 점포 감정가를 낮춰 보상비를 줄이려 하고 세입자들은 보상 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해 보다 많은 돈을 받으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불신이 깊어졌다. 구청 등 행정청의 ‘인가’라는 것은 조합과 세입자들 간의 행위에 법적효력을 갖게 하는 중대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내준 해당구청이 양자 간의 불화를 발생시켜 사망사고에까지 이르렀다. 뒤로 빠져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조합과 세입자간의 갈등을 정부가 중재하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 재개발 지역 분쟁은 조합과 세입자 사이뿐 아니라 조합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 간, 그리고 조합 내부 비리와 부정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는 국가의 행정행위가 아니라 사인들 간의 행위로서 정부가 하나부터 열까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은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가이드라인 제시와 이를 지키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을 보다 확고하게 설정하는 것과 재개발 조합에 대한 명확한 지도·감독, 행정청의 조정기능 강화하자는 가칭 ‘재개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이 바로 그것이다.

- 용산참사로 인해 사망자를 포함한 나머지 철거민들에게 적용되는 보상문제는.
▲ 유가족분들의 슬픔이 너무나 크시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 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보상문제는 그 후, 유가족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것이다.

- 경제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들은 희망의 동력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는데.
▲ 경제위기로 현 한국경제는 어둠의 긴 터널에 들어선 상태다. 시동이 꺼지지 않게 하여 언젠가 빠져나올 수 있는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다. 나 역시 이 위기 속에서 국민적 통합을 이끌어 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싶다.

- 18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는.
▲ 사회운동, 소외계층을 대변하고 싶다. 아버지 별세 후 행상으로 삶을 꾸려가는 어머니의 모습과 중동에서의 체험이 훗날 우리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한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서민의 고충을 볼 수 있게 했고, 이로 인해 평생 이분들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인생의 좌표가 설정됐다. 진정한 서민의 대변자가 되고 싶다.

사회복지사’로 본 용산참사

김성태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유일하게 직업란에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내걸고 당선됐다. 20년간 사회복지사로 활동해오면서 서민들의 숨겨진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용산참사를 바라보면서도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어느 누구보다 안타깝다. 김 의원은 “지난 20년간 많은 시위현장과 농성현장을 다녔다. 시위와 농성과정에서 분신을 한다거나, 시위 해산과정에서의 사고로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할 때 가슴속으로 큰 참담함과 슬픔을 느꼈다”며 “이번 용산 사건을 처음 접하고 나서 과거에 느꼈던 참담함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큰 안타까움을 느꼈다. 농성자 해산과정에서 6명이라는 소중한 인명이 한꺼번에 희생되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 역시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이라는 점에서 그 마음이 더 안타깝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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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