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문]
우리나라와 유대가 높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아이를 낳으면, 6세 이하의 자녀에게는 별도의 조건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한다. 이 제도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지난 4월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다.
자세히 분석해서 듣지 않으면 쉽게 넘길 수 있는 내용이다.
송소영 국적과장은 온라인 공청회에서 "한국에서 생활기반을 가지고 생활할 것이 예상된다면 그 사람들을 빠르게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의 국내 정착을 돕고 우리 사회를 함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더불어 현재 이어지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데도 이 제도가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분노했다.
그들은 ‘우리나라와 유대가 높은’이라는 말 자체에 기만의 의도가 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적법 개정안에 적용되는 사람의 수는 지난해 기준 3930명.
그중 3725명, 약 95%는 중국 국적자다.
만약 한 회사가 특정한 사람을 뽑으려는 의도로 모집 요건란에 그 사람의 특징을 열거해 놓는다면, 이는 입사 비리가 될 것이다.
국민들은 국적법 개정안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법무부TV는 지난달 26일,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생중계했다.
그러나 해당 공청회 역시 미심쩍은 점이 많았다.
첫 번째로, 공청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전부 찬성 측이었다.
해당 공청회는 찬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국적법 개정안의 순기능을 자랑하며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을 설득하려는 자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누리꾼들이 이 사실을 지적하자 법무부 측은 ‘반대 관점의 패널을 구하기 힘들었다’는 말로 변명했다.
두 번째로,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안 찬성의 근거로 2019년 실시된 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했다.
법무부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국민의 80%가 국적법 개정에 찬성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이 해당 여론조사를 찾아본 결과,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진행된 조사였음이 밝혀졌다.
실시간 댓글에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다수의 정치인도 반대의 견해를 강하게 밝혔다.
앞서 언급했듯 국적법 개정안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절대 다수는 중국 국적자다.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지적해왔지만, 아직 법무부의 대응은 ‘중국 국적자만 특혜를 보는 건 아니다’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반대하는 청원은 지난달 28일, 약 32만명의 동의를 받고 종료됐다.
김치는 중국의 고유 음식이고, 한복은 중국의 전통 복식 중 하나라고 주장하는 등 최근 중국의 문화침탈적 행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 반중 정서는 나날이 고조되고 있다.
국적법 개정안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비판을 받는다.
해마다 출산율은 유례없이 떨어지고, 남녀갈등과 집값만 폭발적으로 치솟는 시대다.
국민들 사이에도 갈등이 만연한 이 시기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
총괄: 배승환
기획&내레이션: 강운지
구성&편집: 김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