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대선판' 김경수 뜨는 이유

살얼음판 장외 구애전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주자들이 잇달아 찾는 인물이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다. 김 지사는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지만,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드루킹의 벽에 막혀서다. 그럼에도 여권 잠룡들은 여전히 김 지사를 찾는다. 이유가 뭘까.

김경수 경남도지사 ⓒ고성준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 ⓒ고성준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문재인정부 들어 롤러코스터를 탔다. 지난 2018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이었던 김 지사는 경남지사 출마를 위해 직을 내려놨다. 그의 선거 이력을 살펴보면 가시밭길로 뛰어드는 꼴이었다.

급관심

김 지사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경남 김해시을 지역구에서 낙선했다. 2014년 6회 지방선거에서는 경남지사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김 지사는 다시 2년 뒤인 2016년 20대 총선에서 김해시을에 재도전했다. 결과는 당선. 민주당 당적으로 경남에 깃발을 꽂은 것만으로도 치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김 지사는 2년 만에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다시 경남지사에 도전하기 위해서였다.

김 지사는 당선에 성공했다. 험지에 뛰어든 김 지사의 개인적인 공일 뿐더러 민주당 차원에서도 괄목할만한 일이었다. 민주당 최초의 경남도지사 당선인이자 ‘동진정책’ 교두보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TK(대구·경북) 보다 다소 보수색이 옅은 PK(부산·울산·경남)지역을 다진 뒤 영남지역으로 세를 넓히는 전략을 꾀하고 있었다. 

김 지사의 몸값도 덩달아 올랐다. 특히나 민주당 내에서 ‘친노·친문의 적통’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김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여겨진다.

친노·친문 적통…무게감↑
드루킹에 막혀 잠룡군 제외

김 지사는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내려와 작고하기 전까지 그를 보좌한 바 있다. 또 문 대통령과는 2011년부터 ‘혁신과 통합’이라는 시민운동모임에서 연을 함께했다. 그래서인지 김 지사는 경남지사 당선 이후 차기 대권 주자 후보로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 지사의 탄탄대로는 오래가지 못했다.

발단은 드루킹 사건이었다. 드루킹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파워블로거가 지난 2017년 대선 전후로 포털사이트 댓글과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김 지사가 관여했다는 것이었다. 김 지사는 관련 의혹에 강하게 대응했다.

중간에 출마 번복이 있었지만 강행을 선택했다. 

물론 김 지사는 경남지사에 당선됐지만 이후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1심에서는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2심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뒤바뀌었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이 유지됐다. 현재 김 지사는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다. 

김 지사의 정치적 입지가 아슬아슬하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민주당 내에서 그의 입지는 공고한 편이다. 친노·친문 적자인 것 외에 민주당 주류인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과 끈끈한 연을 보유하고 있어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86그룹에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맏형 격으로 있다. 이 외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완주 정책위의장, 우상호 의원, 이광재 의원 등이 86그룹으로 분류된다.

김 지사도 마찬가지다. 그는 1980년대 후반 학생운동을 하면서 구속돼 옥살이를 지낸 바 있다.

종합해보면, 김 지사는 친노·친문에 86그룹이라는 ‘민주당 정통성’에 부합하는 인물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김 지사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상고를 앞두고 있는 만큼 대선 선수로 뛰는 건 한계가 있다. 

여당 주류, 86그룹 소속
직접 뛸까? 함께 뛸까?

그래서인지 대선 경선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 잠룡들이 김 지사를 찾고 있다. 김 지사가 친노·친문 표심에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경선 승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 주요 지지층인 친노·친문 표심은 각종 당내 선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곤 한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경남도청에서 김 지사를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의원도 동행했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정신, 노무현의 꿈, 김경수 지사와 함께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노 전 대통령 추도식 전에 김 지사와 만났다. 이 전 대표와 김 지사는 노 전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남부권 발전에 힘써야 한다는 뜻을 같이 했다.

반면 김 지사는 여권 1강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는 다소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 지사는 이 지사의 마스코트인 ‘기본 정책’을 겨냥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월18일 <시사인> 인터뷰에서 “이 지사가 ‘기승전 기본소득’만 계속 주장하면 정책 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 붓는 것으로는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김 지사의 비판에 대해 “우리는 원팀”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공교롭게도 이 지사는 비문으로 분류된다.


너도나도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차기 대선 출마 여부에 선을 그은 바 있다. 당시 김 지사는 “공개적으로 다음 대선에 관심이 있거나 출마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 대신 경남지사 재선 도전에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2월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대선 출마에 대해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다소 애매한 입장을 남긴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김 지사가 대선 출마를 완전히 접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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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