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아내와 다툰 뒤 화를 참지 못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A씨를 방화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2시경, 자신이 살고 있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약 6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주민 7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불은 40여분 만에 꺼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집에 있지 않아 전화로 다툰 뒤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방화 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