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한터’ 성 학대 진실게임

선생님이 성기 주변 찼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충주시에 있는 한터는 지적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매년 충주시로부터 11억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최근 한터에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한터분회에 속한 교사들이 장애인에 대한 성 학대 방임 및 폭행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터와 노조는 장애인 폭행과 성학대 방임의 사실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한터 측은 성 학대와 관련해서 노조 소속 교사가 당시 피해 사실을 은폐했고, 폭행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주장이 일관됐기에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오히려 한터 측이 노조 탄압을 위해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반박 중이다. 

네 탓 공방

한터 측은 ‘장애인이 떼를 쓴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 A씨를 노조 소속 담당 교사가 폭행해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고 폭로했다. 한터에서 근무하는 사측 B 팀장은 A씨의 사타구니와 어깨 손목 등의 멍을 발견해 다음날 아침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며 윗선에 보고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병원을 가야할 필요성을 판단해 A씨를 데려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한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A씨에게 사타구니 등에 멍이 생긴 이유를 물었다. A씨는 노조에 속한 C 교사가 자신의 성기 주변을 두 번 발로 찼다고 답했다. 진료 이후 실장과 A씨는 면담을 한 차례 더 진행했는데 동일하게 자신이 C 교사에게 맞았다고 진술했다. 


한터 측은 C 교사가 관련 사실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현재 해당 교사의 직무를 정지한 상태다. 노조 측은 오히려 허위사실로 한터가 노조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C 교사는 원장과 함께 A씨의 소란을 말린 것이었으나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됐다는 입장이다. 당시 C 교사와 원장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조리실로 들어왔고, 오히려 원장이 A씨의 고집을 꺾어야 한다며 강력하게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C 교사는 평소와 같이 출근 뒤 A씨를 목욕시킬 때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

노조 측에 따르면 멍에 대해 처음 발견했을 당시에는 A씨가 C교사에게 맞았다는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교사들 장애인 폭행 등 의혹 불거져 
노조와 사실 여부 두고 첨예하게 대립

그러나 B 팀장은 멍을 발견하고 A씨에게 멍이 생긴 이유를 물었다. 노조 측에 따르면 당시 B 팀장은 원장에게 A씨의 몸에 멍이 생긴 이유를 제지 과정 중 생긴 멍으로 보인다고 원장에게 보고했다.

원장은 B 팀장에게 A씨 몸에 멍이 든 이유에 대해 상담하라고 지시했고, A씨가 그때서야 C 교사에게 맞았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현재 C 교사는 자신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터 측은 노조 분회장인 D씨 역시 한터에 있는 주거민들의 성 학대 문제를 방임했다고 폭로했다. D씨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해당 사건을 보고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직무가 정지됐다.

한터 측은 그동안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즉각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D씨가 바로 보고했다면 내부 고발이 발생하는 일까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D씨의 방임 문제는 장애인인권 옹호기관에서 조사해 밝혀진 것이라며 방임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에 반해 D씨는 방임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그는 당시 주거민들의 성 학대 문제와 관련해 해당 사실을 인지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B 팀장에게 보고했으나 윗선에 의해 사건이 은폐됐고, 내부고발로 해당 사안이 알려지자 D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이어 사건이 알려지기 전 주거민들의 성 학대 문제가 있다는 것을 B 팀장에게 말해 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건의했다. 이후 모든 교사들이 알게 되자 충주시에 보고 하자고 했는데 관리자들이 숨겼다는 것.

오히려 노조 측은 한터가 장애인을 학대했다며 과거 B 팀장이 A씨를 학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가 쓰레기통을 뒤지자 B 팀장이 하지 말라고 제지하며 A씨의 귀를 세게 잡아당겨 멍이 들었다는 것이다.

노조는 해당 사건은 B 팀장이 대표이사의 친인척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감싸고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건과 관련해 사건 경위서, 관찰 일지 등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한터 측은 해당 사건은 문을 열다가 A씨가 부딪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만약 폭행이 있었다면 조사를 통해 해당 사실 여부를 따져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며,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고 문제없이 종결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내부에서 묵인?
친인척 지키기?

그 밖에도 노조 측은 한터에서 약물의 오용, 동의 없이 가정용 CCTV를 달아 애플리케이션으로 노동행위를 감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거민 착취, 10개월간 10여명의 직원이 그만뒀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교사들이 처한 실태를 봐달라고 주장했다.

또 바우처 사용과 관련해서도 한터 측이 부정 사용해 남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D씨는 한터 측이 사실과 다른 것들을 언론에 호도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노조 측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없는 사실이 생겨나 사측 노조와 함께 한터가 노조 죽이기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노조 측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요청한 상태다.

한터 측은 노조가 문제 제기한 사건들에 대해 일체 부인하고 있다. 약물 오용의 경우 관계자가 착각했지만 경과를 지켜봤고 조치를 취해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주거민 노동력 착취 의혹 역시 영농 등의 체험일 뿐 노동력 착취가 아니라며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바우처 사용 남용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다만, CCTV의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아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한터 관계자는 “노조 측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치고 박고

한터와 노조는 현재 끊임없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찰 역시 관련 의혹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받아 조사 중이다. 한터는 현재 시설 폐쇄가 예정돼있으나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태다. 만약 시설이 폐쇄된다면 30명의 주거민들은 현재 살던 곳을 떠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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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