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아이가 얼마 전 어린이집에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에 관한 판례를 설명해 주세요.
[A]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은 아동복지법 제17조입니다.
위 조항에서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써 ‘1.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해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아동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항목 중 신체적 학대행위는 3호이며, 정서적 학대행위는 5호에 해당됩니다.
신체적·정서적 삭대행위 조사시 주요 조사 내용은 ▲언제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했는지 ▲어린이집의 원생 수 등 규모 ▲아동학생 교사의 주요 업무 ▲아동을 학대한 사실 여부 ▲언제 어디에서 학대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학대했는지 ▲다른 아동도 학대했는지 등에 관한 것입니다.
신체적 아동학대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2017년 춘천지방법원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인 피해자들의 입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거나 머리를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해서 어린이집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어린이집 교사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나, 어린이집 원장은 그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유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에 관한 판례를 살려보면, 2016년 춘천지방법원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원아(3세)에게 휴대전화로 무서운 영상을 틀어 주어 이를 시청한 갑이 다리가 떨릴 정도로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울게 함으로써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보육교사의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피해가 발생한 후 5년이 지나면 처벌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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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