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왕의 귀환' 조양래 숨은 노림수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9.03 11: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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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에 컴백…백전노장 마지막 임무는?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그간 잠잠하던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이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한국타이어는 새로운 인사를 발표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책임경영 체제로 바꾸는 등 뭔가 서두르는 분위기다. 한쪽에서는 조 회장의 둘째 아들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사장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재생산되고 있다. 24년 만에 회사로 돌아온 조 회장의 숨은 노림수는 뭘까?

1985년부터 3년간 대표이사로 회사를 이끌다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던 한국타이어 총수인 조양래 회장이 책임 경영에 나선다. 한국타이어는 1일 기업분할을 앞두고 조 회장과 장남인 조현식 사장을 존속법인인 한국 타이어월드와이드의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지난달 27일 공시했다.

각자 대표란 합의를 해야 하는 공동대표와 달리 혼자서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두 황태자 밥그릇 정리?
정권 말 '외풍' 막기?

한국타이어의 한 관계자는 "존속법인의 각 사업부문을 조 회장과 조현식 사장이 나눠 경영하게 될 것"이라며 "조 회장과 장남인 조 사장은 지주회사 출범을 계기로 책임경영을 한다는 차원에서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승화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부회장은 존속법인의 부회장직에서 물러나 지주사 분할로 신설될 한국타이어(주)의 경영을 맡게 된다. 둘째 아들인 조현범 사장은 사업회사인 한국타이어의 등기이사 사장 겸 마케팅 본부장에 선임됐다.


1941년 국내최초로 설립된 타이어 생산업체 한국타이어는 국내외 5개 공장, 연 8700만본(타이어수 단위)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기준 국내 1위, 세계 7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매출 구조가 타이어 사업에만 집중돼 있어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성이 오락가락했다. 따라서 이번 기업분할은 중장기 목표인 '자동차 부품 종합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예정된 돌파구였다.

한국타이어는 매출의 97.8%에 달하는 타이어 사업을 신설 자회사로 이관하고 지주사는 새로운 투자사업 등 신사업을 창출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그런데 이는 표면적인 목적일 뿐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주사 전환을 통해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는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타이어와 비타이어로 사업을 나눠 경영권을 승계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비타이어 부문을 맡는 한국타이어월드는 아트라스BX, 엠프론티어, 한국타이어 등 3개 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출범한다. 타이어를 주력으로 하는 한국타이어는 한양타이어판매, 대화산지, MKT홀딩스 등과 10여 개 해외법인을 갖게 된다.

1988년 놨던 대표직 복귀 "장남과 공동경영"
경영권 승계 급물살…MB정권 내 마무리 관측

한국타이어는 지난 1985년 효성그룹에서 분리한 후 조 회장이 최대주주 지위만 유지한 채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해왔다. 이번 책임 경영 체제는 27년만의 변화다.


이에 앞선 지난 4월 한국타이어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해 존속회사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와 사업 일체를 맡는 신설 자회사 한국타이어로 인적분할하기로 하고 한국거래소에 분할 재상장 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5월25일 한국타어어는 이사회를 통해 지주회사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와 사업 자회사인 한국타이어로 회사 분할을 결의하고 조현범 사장을 사업 자회사 사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이 같은 한국타이어의 움직임은 기업분할을 계기로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역할 분담이 시작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룹 매출의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는 한국타이어를 동생이 이끌고 지주회사를 가져간 형이 그룹 전체의 경영권에 대한 주도권을 지나게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역할분담이 이뤄지게 된 셈이다. '포스트 조양래 체제'가 출범한 것. 물론 지주회사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가 한국타이어를 지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양사의 규모가 비슷해지면 형제간 계열분리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주사 전환에 나선 것도 경영권 승계가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전체 매출액 6조4889억원 중 타이어 부문에서만 6조3470억원을 달성했다. 타이어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지주사 전환에 따른 큰 혜택은 없지만 경영권 승계 절차가 간단해지는 이점이 있다. 지주회사 체제가 되면 상속이 간단해지기 때문이다. 지주사가 아닐 경우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총수가 자녀에게 개별 계열사 지분을 각각 넘겨야 하지만 지주사는 지주사 지분만 넘겨주면 된다.

이번 조 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고 있다. 27년간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그룹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는 꾸준히 참여해온 것으로 알려진 조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직접 진두지휘하기 위해 복귀 했다는 지적이다.

올해 76세로 고령인 조 회장으로서는 경영권 승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형제간 계열분리
가능성도 있어

현재 한국타이어의 지분은 조 회장이 가장 많은 15.99%를 갖고 있고 조현범 사장이 7.10%, 조현식 사장이 5.79%를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 조 회장의 장녀인 조희경씨가 2.72%, 차녀인 조희원씨가 3.57%를 지니고 있는 등 오너일가와 특수관계자 지분은 35.28%다.

장남 조현식 사장과 딸들의 보유 지분율을 합치면 조현범 사장 보유율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조 회장이 후계 구도를 확실히 하지 않은 채 타계하면 후계자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조 회장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둘째 동생이다. 1937년생인 조 회장은 경기고와 미국 앨라배마대를 졸업한 후 한국타이어제조 상무이사, 전무이사, 부사장, 사장, 회장, 대한타이어공업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조 회장은 1985년 한국타이어가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뒤 대표이사로 3년 간 회사를 이끌다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하며 경영 일선에 나서지 않았다. 그간 전문경영인인 서승화 대표이사 부회장이 회사를 이끌고 있었다. 그러다 27년 만에 회사 분할을 계기로 오너 경영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타이어 측은 "신속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오너 체제를 택한 것"이라며 "새 사업회사인 한국타이어는 계속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할 것이고 월드와이드 역시 자리가 잡히면 언제든지 전문경영인 체제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조현식 사장은 미국 시러큐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쓰비시 상사에 입사, 한국타이어에는 1997년 입사했다. 한국타이어 경영혁신팀 차장, 한국타이어 상무, 부사장을 거쳐 2010년 6월 한국타이어 사장으로 승진했다.


부담으로 작용하는
대통령 사위 신분

1972년생인 조현범 사장은 조 회장의 차남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셋째 사위다. 1990년 미국 드와이트 이클우드 고등학교를 마치고 1996년 보스턴칼리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1998년에 한국타이어에 입사한 조 사장은 2001년 광고홍보팀장, 2004년 마케팅부본부장을 거쳐 2006년 경영기획본부장(부사장)을 맡았다. 부사장직은 형인 조현식 사장과 함께 달았지만 사장 승진은 형보다 1년6개월 늦은 지난해 12월이었다. 지난 5월 결정된 기업분할 이후에는 한국타이어 등기이사 사장에 이름을 올렸다.

조현범 사장은 이 대통령의 셋째 딸 이수연씨와 2001년 결혼했다. 서울 리라초등학교 동문인 두 사람은 조현범 사장이 미국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 결혼에 성공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시절인 2002년 7월 히딩크 감독에게 서울시 명예시민증을 주면서 조현범 사장을 따로 불러 사진을 찍게 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조현범 사장을 각별히 아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권 교체를 몇 달 앞둔 요즘 이 대통령의 사위라는 점은 조현범 사장과 한국타이어에게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그간 조현범 사장이 그리 좋지 않은 내용으로 이름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렸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사위 게이트'로 불리는 2008년 주가조작파문이다.

조현범 사장은 코스닥업체인 엔디코프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009년 3월 무혐의 처분이 나오긴 했지만 대형 스캔들로 비화될 뻔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요즘에는 "정권의 힘을 얻은 무혐의 처분"이라며 논란이 재생산 되고 있다. 정권 말기인 요즘에 이 사건이 불거졌으면 똑같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다시 불거진 '사위게이트'
혹시 불똥튈까 전전긍긍

지난 3월에는 재미언론인 안치용씨가 저서인 <시크릿오브코리아-대한민국 대통령, 재벌의 X파일>이란 책에서 "(이 대통령의 사돈인)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하와이 별장 쇼핑은 끝이 없었다"며 조현범 사장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다. 안씨의 저서 속에는 조 사장의 영어이름이 '브라이언’이라고 밝혀져 있다.

안씨에 따르면 조현범 사장은 18세 때인 1990년 8월30일 미국 하와이에 있는 고급 콘도를 36만5000달러에 사들였고 이듬해 1월에는 어머니 홍문자씨가 80만달러에 매입한 콘도의 명의를 무상 증여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4년 5월에도 조현범 사장은 홍씨와 공동으로 또 다른 별장을 216만5000달러에 사들이기도 했다. 부동산 거래 시 사용한 홍씨의 미국 이름은 '낸시'. 안씨는 이들이 부동산 매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 미국 이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2004년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에 재직 중이었다.

당시 안씨는 "투자를 위해 해외부동산 매입이 허용된 것은 2006년 5월22일 이후로 그 이전은 불법"이라며 "그렇다고 해외체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구입한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못 박았다.

2008년 7월 이 대통령의 외아들인 시형씨가 한국타이어에 입사, 3개월만에 정식 사원이 된 것을 두고도 특혜시비가 일었던 바 있다. 한국타이어 본사의 마케팅본부 중동아태팀에서 수출업무를 담당하던 시형씨는 지난 2009년 11월6일 한국타이어를 퇴사하고 현재 자동차 시트부품을 생산하는 다스에서 경영기획팀장을 맡고 있다. 

대선을 앞둔 요즘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략과 입법 활동이 거세지고 있고 정권 말 레임덕을 최소화하기 위한 당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이 때문에 조 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괜한 행동으로 주목을 받아 혹여라도 지난 일들이 다시 들춰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감 때문에 한껏 몸을 웅크리고 있던 조 회장이 1일 기업분할에 맞춰 서둘러 경영일선에 복귀한 것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경영권 승계에 속도를 내 이 대통령 임기 내에 모든 작업을 마무리 한다는 계산이 깔린 행동이라는 것이다.

정권 말 각종
의혹 재생산

한국타이어는 인적분할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10월3일까지 거래정지가 예정돼 있다. 재상장일은 10월4일이다.

한국타이어는 이번 인적분할로 타이어사업에 치중된 수익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외형 확장을 통한 종합그룹으로의 도약 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갖가지 의혹이 난무한 가운데 한국타이어의 조직정비보다는 포스트 조양래는 누가 될 것이며, 이 대통령 임기 내 한국타이어 경영권 승계가 무사히(?) 이뤄질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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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애인 상대로…’ 수상한 준강간 고소전

[단독] ‘장애인 상대로…’ 수상한 준강간 고소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경계선 지능 장애를 앓고 있는 무고한 사람들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불렸지만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 법적으로 보호될 사회적 약자지만 법은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가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전직 검찰 수사국장이라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피해자 측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A씨 가족이 허위로 고소한 사건은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경찰서 검찰로, 검찰서 재판으로 넘어갔다. 이런 상황에 A씨는 새롭게 부동산 사기도 저질렀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A씨가 연루된 범죄(무고죄, 사기죄)에 관해서 불송치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지능이 낮은 경계선 지능 장애를 앓아 온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줬다. 경계선 지능 장애 지난 2020년 2월경 인천서부경찰서에는 준강간 고소 사건이 접수됐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고소인 C씨와 C씨의 딸인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은 C씨를 강간했다며 고소됐다. C씨는 고소장에서 “사건 다음날 손녀들을 통해 영상통화했는데 사건 당일 알몸 상태였고 B씨도 벗은 상태였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후 음부 쪽에 통증이 느껴지고 팬티에 정액으로 추정되는 것이 묻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의자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적시했다. B씨는 고소당한 후 일관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진술서에 따르면 그는 “C씨와 함께 안방서 술을 마시다가 보이지 않아 나가봤더니 작은 방 침대에 누워있었고 그가 ‘오바이트할 것 같으니 윗도리를 벗겨 달라’고 해 반팔 상의를 벗겨 줬고 이후 C씨의 손녀가 전화를 바꿔줘 전화통화한 후 귀가했다. 그 외에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B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씨 손녀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C씨 손녀들은 “B씨가 술에 취한 C씨를 작은 방으로 안아 들고 갔고 B씨가 C씨의 손녀들에게 거실서 TV를 보고 있으라며 거실로 내보냈다”며 “이후 다시 작은 방으로 갔을 때 B씨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고 피의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할머니 옷이 다 벗겨져 있고 피의자는 팬티와 바지를 벗은 상태인 것을 보고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빨리 오라고 했는데 B씨가 상의만 입고 하의를 벗을 상태로 거실로 와서 ‘전화 받지 마라’고 말했다”며 “이후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 왔으나 무서워서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도 진술했다. 증거도 없이 성범죄 무고 교환 빌미삼은 토지 강탈 C씨가 고소 입장을 밝히고 B씨는 C씨 친언니의 사위이자 C씨가 다닌 교회 목사에게 “C씨와 원래 연인 관계로 수회 잠자리를 가져왔는데 C씨가 내가 몹쓸 짓을 했다고 하며 5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중재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됐다. 이에 B씨는 “C씨가 신고한다고 해서 해당 목사에게 중재를 요청한 것일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목사와 C씨는 가족관계이자 목사와 성도 사이기에 해당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면서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B씨는 경찰서 준강간, 아동학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C씨와 그 손녀들의 진술 외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던 검찰은 ‘B씨가 C씨의 옷을 벗겼다’는 점만 활용해 준강간추행죄로 기소했다. 진술을 종합한 재판부는 C씨가 옷을 모두 벗은 채 침대에 누워 있고 B씨가 침대 옆에 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 있는 장면을 이들이 목격한 사실은 인정되면서도 준강간추행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가 필요하며,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B씨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해 추행한다는 고의도 인정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이같이 판단한 이유는 C씨의 진술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는 당초 수사기관서 갑자기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제 몸에 올라와서 강간하는 건 느꼈다. 피고인이 위에서 성관계하려고 할 때 침대 위에서 ‘안 돼, 안 돼’ 그랬다. 정신이 없어도 아무리 필름이 끊겼더라도 저를 누르고 하면 안다. 느낌을 다 알고 있었다”고 이전과 달리 진술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그러면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깬 시점을 여러 번 번복해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서도 이 같은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으나 정신이 없어 말하지 못했고 딸에게도 창피해서 말을 못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C씨의 계속되는 진술 번복으로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점 ▲B씨와 C씨가 사건 직후 같이 살던 딸의 집에서 나와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 여러 차례 만났던 점 ▲어린 외손녀들과 딸, 아들이 사건 관련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 자체로 강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난처한 입장에 있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항고했지만 2심 재판부도 ▲피해자의 옷이 벗겨진 경위에 대해서는 목격한 사실이 없는 점 ▲C씨가 수사기관서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B씨가 관계를 시도하려고 했고 올라타는 과정에 밖에 있는 아이들의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고인과 연락하며 만났던 점 등에 비춰 피해자가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기각했다. A씨 가족의 기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B씨와의 재판 시기에 부동산 사기도 벌였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춘천의 임야 토지에 대한 절반의 지분과 부동산 사기 피해자 D씨와 그의 소유 토지 150평의 교환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가등기)를 설정했다. 법적 보호? 법적 외면! 가등기 이후 A씨는 해당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D씨에게 주장했다. 이 같은 소유권 분쟁은 결국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1심 당시 A씨는 재판부에 허위 사실확인서 및 위조 계약서 등을 제출함은 물론, 알콜중독상태인 D씨와의 여러 대화와 통화 녹취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편집하고 날짜까지 조작한 허위의 녹취록을 제출해 승소했다. 이후 D씨는 갑작스럽게 사망했으며 그의 아들이 성년후견심판청구를 진행해 2심이 진행됐다. 2심서 D씨 아들은 ▲D씨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지 않고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 매매예약증서 등에 따라 마쳐진 원인무효인 등기며 ▲설령 매매예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더라도 A씨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아 해제됐으며 ▲교환계약에 교환목적물 등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없으며 ▲교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더라도 A씨가 춘천 임야의 가치를 기망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돼야 하며 ▲D씨의 낮은 사리분별력을 이용해 체결한 불공정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D씨와 교환계약이 제대로 체결됐지만 다만 당시 해당 사건의 토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 D씨가 이를 해소할 때까지 가등기한 것”이라며 “계약의 목적물인 토지 부분이 특정돼있고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D씨의 진의에 따라 체결된 계약이고 그를 기망한 적 없으며 불공정한 불법행위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무죄에도 무고죄 불송치 전직 검찰 수사국장 덕? 재판부는 “A씨와 D씨는 A씨가 취득하게 될 토지 면적이 150평인 것은 명시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위치나 형상 등에 관해 특정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특약사항에는 ‘D씨가 이 사건 각 토지 두 필지서 도로를 접한 면으로 150평을 경계측량하고 이를 필지 분할한다’고 기재됐지만 두 필지의 형상 및 개별공시지가의 차이를 고려해 볼 때 A씨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150평 중 각 필지 별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고 두 필지 모두 도로에 접한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지 않아 필지 분할 형태에 따라 특정 필지가 맹지가 되어 버리거나 각 토지 사용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교환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에 올라간 후 교환계약서 체결 전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을 교환계약 이후 체결한 것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면서 다시 인천지법으로 환송됐다. A씨의 기망 행위는 금전적인 것에서 비롯됐다. 피해자들의 신뢰관계인인 정모씨는 “B씨의 사건에서는 합의금을, D씨의 사건에서는 토지를 노렸다”며 “B씨와 D씨 모두 경계선 지능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 사회적 약자를 이용한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하지만 A씨의 가족은 아무런 법적제재를 받지 않았다. B씨가 무죄가 나온 후 무고죄로 고소한 건도 경찰서 불송치됐다. 또 민사재판 이전에 접수된 D씨 토지 교환계약에 대한 사기건도 불송치됐다. 이 때문에 정씨는 A씨와 경찰, 검찰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정씨는 “A씨의 법정 대리인인 이모 변호사는 전직 검찰 수사국장이었다”며 “증거없는 B씨 사건을 C씨의 부탁으로 벗긴 옷을 꼬투리 잡아 준강간추행으로 기소하고 허위 계약서 등을 내세워 기망한 D씨의 토지 관련 사기 사건도 불송치한 것을 보면 유착관계가 있을 것이라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모두 불송치 “유착 의혹” 정씨는 “경찰과 검찰은 수사 과정서 상호 잘못된 점을 밝히고 보완하기 위해서 명분상으로나마 수사권 조정이 된 것”이라며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서로의 비리를 ‘상호 보완해 은폐하기 딱 좋은 시스템’으로 바뀌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형사사법시스템서 억울한 ‘피해자가 된 국민은 절대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