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골목길로 달아난 광주 지역 의무경찰대원이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광주경찰 모 기동대 소속 의경대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씨는 12일 오후 11시50분경 광주 북구 용봉동 모 아웃렛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외박을 나온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렌터카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발견한 뒤 주변 이면도로를 이리저리 돌며 400여m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주차 차량을 추돌한 A씨는 뒤쫓아온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의 음주 측정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운전면허 취소수치) 수준의 만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