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에서 소음 문제를 항의하던 60대 주민에게 상해를 입힌 건설사 관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A씨가 폭행 혐의를 받았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대전 중구 선화동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B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폭행으로 머리 부위에 출혈이 생겨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소음 문제로 얘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폭행당했고 넘어지고 나서도 폭행이 이어졌다고 진술했다.
A씨가 폭행하던 당시 주변에 있던 공사장 관계자들은 말리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폭행 원인이 반말이라는 일부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