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청와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5일 송파경찰서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20분과 4시30분경 공중전화로 두 차례 “청와대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사용했던 공중전화 지문 감식 및 CCTV 영상을 분석해 검거했다.
경찰은 공중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용의자로 특정된 A씨를 주변 400m 근처에서 발견해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