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올해가 기회다” ‘시총 1조’ 재계 다크호스 총집합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상장 신인들

[일요시사 취재1팀] ‘시가총액 1조 클럽’이 1년 만에 50곳이나 증가했다. 지난 1년동안 급등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로 인해 상장 기업들의 시가총액도 덩달아 올랐다. 그중 눈에 띄는 상장 신인 기업들이 있다. 특히 작년 코로나19를 발판 삼아 BBIG(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 업종이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 올해 주식시장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 빅히트 본사 ⓒ카카오맵

연말연초에 이어진 기록적 강세장에 ‘시가총액 1조 클럽’이 1년 만에 50곳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코스피는 38%, 코스닥은 42% 급등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해 1월15일 2230.98에서 올해 1월15일 3085.90으로 뛰었고, 코스닥 지수는 같은 기간 679.16에서 964.44로 점프했다.

주가 급등
시가총액도↑

주가가 뛰면서 상장 기업들의 몸집(시가총액)도 훌쩍 커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시가총액 1조원을 넘긴 기업은 233곳이었다. 지난해 1월15일엔 183곳이었다. 1년 동안 50곳이 늘어난 셈이다.

시가총액 1조원 이상 기업은 코스닥 시장에서 증가세가 더 두드러졌다. 이들 기업은 코스닥에선 1년 전 25개에서 올해 54개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코스피에선 158개에서 179개로 21개가 증가했다.

시가총액 1조원 클럽에 합류한 기업 중 규모 면에서 두드러지는 곳은 지난해 기업공개(IPO) 열풍을 일으킨 주역들이다. 새로 등장한 기업 중 몸집이 가장 큰 곳은 SK바이오팜이다. 작년 코스피에 상장한 SK바이오팜은 3조원대로 가치를 평가받았지만 현재 시가총액은 약 12조원에 달한다.

SK바이오팜은 2011년 SK의 생활과학(라이프 사이언스) 사업 부문이 단순 물적 분할되면서 설립된 중추신경 관련 신약 개발업체다. 이 회사는 국내 제약사 가운데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신약을 기술수출하지 않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직접 판매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얻어냈다.
 

▲ 씨젠 본사 ⓒ카카오맵

이후 지난해 6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에서 경쟁률 323대 1을 기록하고 국내 IPO 사상 최대 규모인 31조원에 달하는 청약 증거금이 몰리는 등 상장 이전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SK바이오팜의 단기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자금이 많이 몰리고 시장의 관심을 받는 종목은 상장 초기 오버슈팅(단기 급등)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특히 최근에는 시장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다 보니 상당한 오버 밸류에이션(평가가치)이 형성될 수 있는 분위기”라며 “주가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1년 만에 183개서 233개로 대폭 증가
신규 상장·바이오기업 뚜렷한 성장세

빅히트는 5조5929억원으로 큰 덩치를 뽐냈다. 빅히트는 지난해 10월 코스피 상장 직후 과대 평가 논란에 휩싸이고 보호예수가 풀린 기관 매물 등의 영향을 받아 하락세를 지속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장중 14만1000원까지 떨어지면서 공모가(13만5000원)를 위협하기도 했다.

부진했던 빅히트 주가는 지난달 중순부터 기관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가파르게 상승했다. 기관은 올 들어 전날까지 빅히트 주식 1020억원 어치를 사들이며 순매수 3위를 기록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는 연기금이 빅히트 주식(1062억원)을 가장 많이 사들인 점도 주목된다. 빅히트 주가는 올 들어서만 47.2%나 껑충 뛰었다.

최근 빅히트가 YG, 네이버 등과 협업한다는 소식이 주가 반등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 
 

▲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맵

빅히트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비엔엑스(beNX)와 함께 YG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YG PLUS에 총 7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네이버는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비엔엑스에 약 3548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번 거래로 팬 경험 확장을 위한 플랫폼 사업과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분야 등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카카오게임즈도 3조4204억원 규모로 주목할만하다. 지난해 9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카카오게임즈는 장 시작과 동시에 공모가의 2.6배까지 급등하는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된 후 첫날 상한가)을 기록했다.

방탄 효과?
‘따상’ 성공

이날 장시작과 동시에 카카오게임즈 주식은 6만 2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공모가인 2만4000원의 2배인 4만8000원에 시초가를 형성한 뒤 단숨에 하루 최대 상승폭인 30% 급등해 공모가의 2.6배까지 올랐다.

이에따라 카카오게임즈 공모청약을 통해 주식을 배정받은 투자자는 이날 하루에만 160%의 수익률을 기록하게됐다.

동시에 이날 따상을 기록하며 카카오게임즈의 시가총액은 4조5680억원을 기록하며 단숨에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5위에 올랐다.

지난해 9월 상장한 항암 면역치료제 전문 기업인 박셀바이오도 시가총액 1조5000억원을 넘겼다. 소외 받았던 공모주에서 대박으로 바뀌었던 박셀바이오는 약 2주만에 고점 대비 50% 급락하면서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무섭게 치솟았던 주가의 차익 실현과 무상증자로 인해 많아진 주식수가 쏟아진 영향이다. 특히 기관의 매도세가 강해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진다.
 

▲ 박셀바이오 ⓒ카카오맵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무상증자 결정 발표 후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하다가 신주 상장 후에는 하락하는 모습이 일상적인 모습”이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업가치에 맞는 올바른 주가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주목받았던 바이오업종이 특히 선전했다. 말라리아 치료제로 이용되는 ‘피라맥스’를 기반으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 신풍제약의 3677억원이었던 시가총액은 1년만에 6조원을 넘겼다. 코스피 시가총액 49위에 해당한다. 

코로나 효과
바이오 선전

신풍제약은 지난해 3월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부각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에서 코로나19 감염자에게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투여해 증상이 개선된 사례가 나오면서 신풍제약이 개발한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도 덩달아 주목을 받았다. 이런 기대감에 신풍제약 시가총액은 20배 가까이 뛰었다.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만드는 씨젠도 1년 전 8300억원이었던 시가총액이 4조7000억원으로 급성장하며 코스닥에서 4번째로 큰 종목이 됐다. 씨젠은 2018년 말까지만 해도 시총 순위가 43위에 불과했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산 진단키트의 국내외 수요 급증에 주가가 폭등하면서 순위가 수직 상승했다.

특히 씨젠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급등을 뒷받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문가는 “씨젠은 코로나19 진단 매출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을 것”이라며 “이런 실적은 코로나 치료제 및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 셀리버리 본사 ⓒ카카오맵

셀리버리도 시가총액 1조5363억원을 기록했다. 셀리버리는 2014년 설립된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2018년11월9일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코스닥에 상장했다. 셀리버리는 약리물질 생체 내 전송기술(TSDT)을 기반으로 여러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증패혈증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iCP-NI’를 코로나19 치료제로 활용하는 임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셀리버리는 글로벌 제약사를 상대로 TSDT플랫폼의 기술수출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최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기도 했다.

대기업 계열사들도 새롭게 등장
시총 5조 돌파 기업 12곳 증가

셀리버리는 2018년 상장 이후 주가가 꾸준히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코스닥 종목 가운데 하나다. 상장 당시 셀리버리의 공모가는 2만5000원에 불과했다.

삼천당제약도 1조5095억원으로 시총1조원 클럽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삼천당제약은 1943년 12월 설립된 의약품 제조업체다. 2000년 10월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2013년 국내 일회용 점안제 생산 1위 업체인 디에이치피코리아를 인수 해 안과용 치료제 전문 업체로 입지를 굳힌 바 있다.

삼천당제약은 해외 백신 전문회사가 주사제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를 알약으로 전환한 ‘경구용 백신 후보물질(SCD-101V)’을 도출해 개발한다고 밝혔다. 삼천당제약의 경구용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삼천당제약 ⓒ카카오맵

주요 대기업의 계열사들도 새롭게 등장했다. SK그룹의 화학·의약품 업체인 SK케미칼(4조2974억원), 두산그룹의 수소연료전지 기업인 두산퓨얼셀(3조3795억원), 현대차그룹의 IT서비스업체 현대오토에버(2조5935억원), 효성그룹의 섬유·무역업체인 효성티앤씨(1조1144억원), LG그룹의 반도체 계열사인 실리콘웍스(1조393억원)가 시가총액 1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시가총액 5조원을 넘긴 기업도 60곳으로 1년 전(48곳)보다 12곳이 늘었다. SK바이오팜(11조9819억원), 한화솔루션(8조8564억원), 포스코케미칼(7조7838억원), 셀트리온제약(6조6710억원) 등이 추가됐다.

버그 가고
아이스 시대

한 전문가는 “지난해에는 코로나19가 국내 실물 경제를 할퀴었지만 역설적으로 주식 시장에서는 바이오·배터리, 언택트(비대면), 식품 업종을 중심으로 한 버그(BUG) 종목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다”며 “올해에는 미래차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자동차·화학, 전자 업종 등과 연관된 아이스(ICE) 주식종목이 주목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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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