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현대자동차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른 혐의로 피소된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김경록 판사)은 20일,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은 A씨에게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재물손괴에 대해 “덕양산업 및 현대자동차에 피해를 끼치고, 일회성에 거치지 않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손괴행위를 한 점을 전부 인정한다”며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고 싶다는 개인이익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에 대해선 “재물손괴 행위가 발각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인터넷 매체 특성상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등 전파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정정보도가 불가능한 점 등 기업들은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만큼 피해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A씨는 현대차 협력업체가 한시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로, 지난해 7월 현대차에 납품된 제네시스 GV80 스티어링 휠 부품에 대한 품질 확인 업무를 하던 중 제네시스 GV80 차량의 도어 트림 가죽을 일부러 손괴하는 모습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경 GV80 차량의 도어트림 가죽 주름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등 수차례 자신의 업무인 스티어링휠 부품 품질 확인 업무와 무관한 도어트림 가죽 품질 문제를 신고했다.
당시 도어트림 납품사인 덕양산업은 A씨의 신고 내용과는 달리 긁히거나 패는 등 인위적인 자국에 의한 불량임을 확인했고, 이후 부품 전수점검에도 원인을 찾지 못했다. 주목할 점은 해당 불량은 A씨가 근무하는 날에만 발생한 것.
A씨의 손괴 행위를 적발한 현대차는 협력업체에 이를 통보했고, 협력업체는 A씨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한 뒤 종료된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앙심을 품고 자동차 전문 채널을 운영하는 <오토포스트> 편집장에게 “본인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었다”며 “신형 GV80 차량의 검수 과정에 문짝 가죽 부분의 하자를 발견하고 이를 현대차 생산 공장의 직원들에게 알려줬지만 현대차 직원들은 묵살했다. 오히려 해당 불량을 본인에게 뒤집어씌워 해고를 당했다”고 제보했다.
<오토포스트>는 지난해 7월 A씨를 회사 내부고발자로 소개한 후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게시했다.
현대차는 A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 대해서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씨는 공판에서 “계약직 직원으로서 고용 불안을 느끼던 중 실적을 늘려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아 정식 채용 또는 계약 기간연장을 받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에 범행을 했다”며 자작극을 인정한 바 있다.
현대차 측엔 자필 반성문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중에도 <오토포스트>는 지난해 11월 영상을 통해 “(A씨가) 현대차로부터 압박을 받았다” “어려운 가정사로 인해 거짓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내용을 언급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객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