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부대 치킨 갑질 사건의 전말

치킨집 사장 “전액환불에 별점 테러까지 당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경기도 소재의 한 공군부대 치킨 업주의 호소글이 누리군들 사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군부대서 치킨 125만원어치를 배달해서 먹고는 전액환불은 물론, 배달 앱 리뷰로 별점 테러까지 당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치킨 가게 사장의 답변과 배달 앱 리뷰가 소개됐다.

리뷰 작성자는 해당 치킨 가게에 별점 한 개를 주면서 “별 한 개도 아깝다. 지역 배달비가 2000원이라고 돼있는데 군부대라고 현금 1000원을 달라는 것은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고 난처해했다.

이어 “부대가 오시기 힘든 곳이라면 지불해야겠지만 도심 근처에 있어서 주변 가게 중 군부대라고 추가비용 받는 곳은 없다”며 “군부대라고 돈 더 받고 싶으면 미리 알려 달라. 1000원 때문에 잠재고객 다 잃었다고 생각하라”고 말했다.

그는 “저번 단체주문 때도 닭가슴살만 몇십인분 줘서 결국 부대차원에서 항의하고 환불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군부대라고 호구잡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치킨 가게 사장은 “전화로 말씀드렸듯이 저희 배달료에 대한 건 정한 경계선이 있어 추가요금 1000원이 있는 곳이 있다”며 “다른 업체가 얼마를 받건 저희랑은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이어 “몇 달 전에 주문해주신 순살치킨은 인수한지 얼마 되지 않아 60마리인 많은 양을 구분하지 못해 미흡했던 점은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대신 100g 이상, 1마리 치킨, 12만원 상당의 치즈볼, 1.25콜라 36개를 서비스로 드렸다”고 부연했다.

사장은 “나라 일하시는 분들 힘내시라고 더 많이 드리려 노력하고 4시간 반 동안 정성껏 조리했는데 너무 비참하고 속상하다”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제가 호구 잡았다는데 125만원어치 닭 드시고 10원 한 장 못 받은 제가 호구 아니냐”며 “앞으로 공군부대 주문은 일절 받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공군 관계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SNS를 통해 “치킨 공짜로 다 먹고 지X한다고 하는데 복날 단체주문으로 시킨 치킨을 저희부대서 먹던 중 심한 잡내와 지나치게 많은 닭가슴살이 있다는 걸 인지했다”며 “중요한 건 당일 아무리 생각해도 먹을 수 없는 상태의 치킨으로 얼마 먹지도 못하고 환불을 부탁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병사들은 복통과 설사에 시달렸고 사장님은 사과했다고 적어놓으셨던데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희 부대와 치킨 가게는 1km조차도 되지 않는 거리로 앱을 통해 배달료를 지불한 상태였고 가게 사장은 리뷰 내려달라고 부대 앞에서 소리 지르며 대대장 나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희가 1000원을 문제삼아 갑질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상황을 아셨으면 좋겠다”며 “의도적으로 별점 테러를 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커뮤니티서도 치킨 가게 사장 입장과 공군 부대 관계자 입장이 상충하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제가 치킨집 사장이라면 사단장 찾아가겠다”고 밝혔고 다른 누리꾼도 “125만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홀로 치킨 튀기는 모습이 그려진다”고 안타까워했다.

다른 누리꾼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심한 잡내와 복통 및 설사? 그 정도면 가게 문 닫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치킨이 이상하다고 하잖아요. 사장 꼬장 같다”고 부대 관계자의 해명을 옹호했다.

얼마 먹지 못하고 환불했다면 남은 치킨은 돌려주는 게 상식인데 치킨 가게 사장이 받지 못했다고 한 부분을 감안할 때 부대 관계자 해명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양쪽 모두의 말을 제대로 들어봐야 한다는 이른바 ‘중립기어론’도 힘을 받고 있다.

12일에는 해당 부대 전역자로 보이는 한 누리꾼이 SNS를 통해 “사장님 말처럼 닭가슴살이 많아서, 퍽퍽해서가 절대 아니었다. 군인이 단체주문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시킬까봐요”라며 “닭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잡내가 나는 등 다수가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 것 같아 못 먹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OOO 본사와 함께 환불절차를 진행했는데 해당 업체는 본사서 납품받은 닭을 사용하는 업체가 아니었다”며 “이 부분은 본사 측 동의하에 문제없이 환불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화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 거짓이 아니다”라며 “기사 전문에 마치 먹튀, 시켜서 다 먹고 가니 환불... 등은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서 시작된 ‘공군부대 치킨’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있는 등 이미 겉잡을 수 없이 번진 상태다.


논란이 일자 공군은 이날 사실 관계 확인 및 추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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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