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 덮친’ 요양병원 아이러니

마지막 음성 나왔다고 치료비 청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코로나19가 요양병원이라는 사회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었다.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신 자녀들은 재난문자만 봐도 가슴이 떨린다고 토로했다. 실제 하루가 멀다 하고 요양병원에서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진다. 
 

“아버지, 힘내.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어. 응원할게.” “응.” 지난해 11월4일 아들 서모씨가 영상통화를 통해 아버지와 나눈 대화다. 이 대화를 끝으로 서씨는 더 이상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아버지 서씨는 지난해 12월21일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지 두 달여 만이었다. 

두 달 만에…

지난해 10월24일 경기도 오산 메디컬 재활 요양병원(이하 오산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오산시 방역당국은 10월31일 병원 2, 3, 5층을 코호트(동일집단) 격리했다. 코호트 격리는 27일 만인 지난해 11월27일까지 이어졌다. 그 사이 환자 40명과 종사자 8명 등 4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오산 요양병원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곳은 5층. 당시 오산시 방역당국은 첫 확진자가 머물렀던 2층과 5층만 코호트 격리를 했다가 일주일 뒤 3층을 포함한 병원 전체로 격리구역을 확대했다. 9년여 전,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된 아버지 서씨가 입원해 있던 곳은 3층이었다. 서씨는 3층이 격리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지난해 10월28일경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유가족은 “병원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72세의 서씨는 체중이 80㎏가량으로, 당뇨와 협심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긴 했지만 2박3일씩 가족들과 함께 외출할 만큼 건강한 상태였다. 하지만 10월31일 포천의료원으로 전원된 서씨의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다. 결국 서씨는 지난해 11월4일 모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반신마비로 입원해 있다가 날벼락
상태 급격하게 악화돼 큰 병원으로

아들 서씨는 “코로나19로 면회가 제한되는 바람에 아버지를 자주 뵙지 못했다. 지난해 추석에 잠깐 인사드린 게 마지막으로 직접 얼굴을 본 것이었다. 병원에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을 때도 그때가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은 못했다. 힘내시라고 응원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라고 말했다. 

문제는 병원이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에게 적지 않은 액수의 병원비를 청구했다는 점이다. 사망 당시 서씨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다.

서씨는 지난해 12월21일 사망했지만 앞서 12월3일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약 2주간 코로나19가 아닌 일반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유가족 부담의 병원비가 발생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에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될 때까지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다.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본인부담금과 입원 치료에 따른 식비 등 비급여항목은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장례비도 지원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선 화장, 후 장례’ 조치를 취한다. 사망이 선고되면 장례지도사가 코로나19 확진자 시신을 화장장으로 옮긴다. 화장 이후 유가족이 유골을 받아 장례를 치르는 방식이다.
 

▲ 코로나19 의료진 ⓒ고성준 기자

이때 사망자 주소 관할지 시·군·구에서 인건비, 시설이용비, 물품비, 기타 등 1명당 300만원 이내의 실비와 1000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한다. 

아들 서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폐 기능은 물론 뇌 기능까지 나빠져 거의 식물인간 같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만 없을 뿐,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실제 아버지 서씨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도 사망에 이르기까지 병원에서 나오지 못했다. 

유가족은 불어나는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논의 끝에 서씨의 연명치료를 중단했다. 아들 서씨만이 유가족 가운데 유일하게 아버지의 임종을 지켰다. 약 2주 동안 유가족에게 청구된 병원비는 1700만원에 달했다. 유가족은 병원비를 정산한 이후 아버지 서씨의 장례를 치렀다. 황망한 죽음이었다. 

사망 당시 코로나19 음성 판정
병원비 감당 못해 연명치료 중단

장례를 치르기까지도 우여곡절이 있었다. 모 대학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아버지 서씨의 직접 사인은 ‘코비드19 폐렴’으로 돼있다. 사망진단서를 확인한 장례식장에서는 서씨의 장례에 난색을 표했다. 결국 지난해 12월3일 날짜로 ‘nCOVID19 음성으로 격리병실 해제됨’이 기록된 간호일지를 내밀고서야 유가족은 아버지를 모실 수 있었다. 

아들 서씨는 “아버지의 사망진단서에 적혀 있는 코로나19를 보고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다들 우리를 엄청나게 꺼리더라. 무슨 벌레 보듯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아들 서씨의 아내는 “장례비 지원이 되는지 동사무소에 가보니 시청에 문의하라 하고 시청에 갔더니 동사무소에 문의하란 답변만 받았다. 보건소에 문의하니 그제야 사망 당시 확진상태가 아니였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고 했다. 어디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더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정신이 없는데 병원비와 장례비에 사용된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곳에 문의해야 하는 상황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유가족은 긴급재난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서류를 준비 중이다.
 

아들 서씨는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로 환자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가족들이)가 바이러스를 전파시킬까 봐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으셨다면 별 탈 없이 오래 사셨을 거다.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집을 짓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 너무 황망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요양병원 등 취약 집단에 대한 미흡한 조치가 도마에 올랐다. 1, 2차 대유행을 거치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존재했음에도 미온적인 조치로 일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선 “명백한 인재”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1700만원

실제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사망자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500명대였다. 하지만 12월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5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나는 데 25일, 700명대는 7일, 800명대는 5일, 900명대는 4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전체 사망자의 절반에 달하는 481명이 지난해 12월 이후 숨졌다. 이 중 84%가 60대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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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