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 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대담한 교내 불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전북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장수의 한 초등학교에서 남녀 교사가 불륜행위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2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발칵
장수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A 교사와 미혼인 B 교사가 수업시간뿐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중에도 애정행각을 수차례 벌여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청원인은 두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실 안에서 신체를 밀착하거나 입을 맞추는 사진을 찍는 등 수개월간 교실을 연애 장소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A 교사와 B 교사는 수업 시간에 교실 등에서 수차례 애정행각을 벌였다.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8~10월. 두 사람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실 안에서 신체를 밀착하고 찍은 50장가량의 사진들이 있다. 입 맞추고 귀를 파주는 사진도 있다”며 “(심지어)두 사람의 부적절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부 문화체험 시간에 두 사람이 강사들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자리를 이탈,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가 하면 교육청 공식 업무 메신저를 통해 흔히 연인들끼리 사용할 법한 은어 또는 표현들을 주고받았다”고 폭로했다.
신체 밀착하고 찰칵!
귀를 파주는 사진도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6일 B 교사가 교장에게 A 교사와의 관계를 털어놨다. 교장은 A 교사와 B 교사를 불러 부적절한 관계를 확인했지만, 상급기관인 장수교육지원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청원인의 전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란이 거세지자 입장문을 내고 “학교라는 교육 공간에서 남녀 교사 간 부적절 행위 논란이 발생한 것 자체가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단체는 “다만 해당 교사들이나 학교 구성원에 대한 확인 없이 일방적인 국민청원 내용만으로 사실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전북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해당 지역의 문제를 넘어선 심각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교육청으로 즉각 이관해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철저히 조사 후 사실일 경우 파면해야 한다’<pcsk****> ‘간통죄가 없으니…동방예의지국에 걸맞게 사회규범을 지키며 삽시다’<ds53****> ‘초등학생들이 다 알 정도로 둘이 애들 있을 때도 애정행각을 보였답니다. 이게 교사가 할 짓인가요?’<asuo****> ‘당연히 공무원 신분으로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할 선생이 그런 짓을 했다면 파면해야 하고, 재임용을 막아야죠’<konf****>
유부남·미혼 선생님 애정행각 폭로
부적절한 관계 확인했지만 미보고?
‘애들이 뭘 보고 배울꼬~’<hans****> ‘아이들이 눈이 없고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른으로서 부끄럽네요. 적어도 세금으로 사는 공무원들은 행동에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게 해주세요’<oldf****>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불륜이 웬 말이야? 그 따위 인성으로 뭘 가르칠 거냐고’<miss****>
‘적어도 학교 안에선 불륜 드라마를 안 봤으면 좋겠네요’<mail****> ‘남의 연애사까지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냐?’<malg****> ‘청와대가 동네 게시판도 아니고…’<banz****> ‘정규 수업시간에 두 교사가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건 어떻게 알았을까? 동영상도 그렇고?’<qufl****>
‘프랑스에서는 유부녀 교사와 남학생이 불륜하고 훗날 결혼까지 했습니다. 남학생은 총리까지 됐죠. 공적 업무에 피해가 갔다면 문제지만 나머지는 개인 문제라고 봅니다’<ahn2****> ‘피해자가 없는데 의뢰자는 어떤 관계며 무슨 생각으로 격하게 의뢰했는지 의문이 드는데?’<ys17****>
‘개인의 사생활을 공직의 품위유지라는 명분으로 지나치게 간섭하고 억압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육현장에서 업무시간에 근무규정을 어기면서 사적인 행동을 했다면 그건 내부규정에 따라 제재나 처벌 대상이 되겠지만, 불륜이라는 것만을 가지고 징계를 논하는 것은 사회적 폭력이라고 봅니다’<kope****>
감사
‘여론재판 하는 청와대 청원제도 폐지를 제안한다.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동은 그에 합당한 징계와 처벌로 다스리면 될 일을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청원으로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을 하는 것은 국론분열과 갈등대립만 초래할 뿐이다. 망국적 제도 폐지를 강력히 제안한다’<ch71****>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교내 불륜’ 법원 판단은?
과거 교내 불륜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관련 판결은 2015년 9월에 나온 적이 있는데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경기도가 “A씨에 대한 해고 조치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경기도의 한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3월 경기도 소재 한 공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를 품위유지 의무 및 업무방해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A씨가 교감 B씨와 부적절한 불륜 관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성 간 교제는 개인의 지극히 내밀한 영역의 문제”라며 “A씨가 교내에서 비윤리적인 이성교제를 해 실질적으로 교내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 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했다.
위원회는“불륜 사유만으로 A씨에 대한 해고 조치를 내린 것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판단,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불복한 경기도는 소송을 냈다.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