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화물차를 수리하면서 중고 부품으로 교체한 뒤 새 부품으로 바꾼 것처럼 속여서 보험료를 챙긴 정비업체들이 경찰들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화물차 정비업체 대표 A씨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1월부터 화물차 수리 과정에서 중고부품을 넣고 새 부품으로 교체했다고 속이거나 교체하지 않은 부품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7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4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다.
아울러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정비업체 16곳도 비슷한 수법으로 2014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70여 차례에 걸쳐 1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협업해 수사에 착수했고, 주요 수입 화물차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이들의 혐의를 적발했다고 전했다.